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무원 대여학자금 대부에 대한 금융정보를 알아볼까 합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공무원연금기금을 비롯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시중은행 자료 등을 활용하여, 공무원 및 그 가족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다양한 융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중 하나인 상품이 바로 공무원 대여학자금 대부대출입니다.
대여하자금 외 연금대출 금융기관 알선대출 등 여러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ㅇ공무원 융자사업안내와 대여학자금 대부조건에 대해 이야기 해 볼까 합니다.
공무원 융자사업 안내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공무원 융자사업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공무원연금기금을 비롯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시중은행 자료등을 활용하여, 공무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는 융자사업을 말합니다.
🎯 함께보면 좋은정보
융자사업에는 대여학자금 사업과 연금대출, 금융기관 알선대출이 있습니다.
- 대여학자금인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공무원 본인 및 공무원 자녀의 대학 학자금 지원서비스입니다.(자녀 수 제한은 없으며, 대학원은 제외됩니다.) - 연금대출인 경우는 공무원연금기금입니다.
-일반대출 : 예상퇴직급여 1/2범위 내에서 1인당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가능합니다(단기재직자는 보증보험 가입시 2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사회정책적대출 : 미취학자녀 / 3자녀 양육 / 신혼부부 /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부양 / 질병휴직 / 한부모가족 / 공무상요양 / 양자입양 / 면책대출 등 대출은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주택자금대출 : 주택구입 / 주택임차 대출은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금융기관 알선대출은 은행자금입니다.
-공무원의 가계 안정 지원을 위하여 시중은행과 협약을 통한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퇴직급여 2/1범위내 최고 5000만원까지 융자알선을 해줍니다.
(금융기관 알선대출은 공무원기금과 상관없이 해당은행 자금으로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단에서는 융자추천서만 발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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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융자통계
사업별 통계
- 공무원 대여학자금 대부
- 공무원 연금대출
- 금융기관알선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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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대여학자금 대부 조건
대여학자금의 건거- 공무원연금법 제 75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2조
대부대상 및 범위
-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 현직 공무원 본인(공무원연금법 제3조)
- 공무원 자녀의 국내 및 해외대학교 등록금 (재혼한 자녀 포함)
*비대상 : 정규대학이 아닌 해외대학 어학연수과정, 전문학교, 비학위과정(Certificate, 전문사, 파운데이션)및 기숙사비, 교통비, 실습비 등은 제외됨
공무원 대여학자금 대부 한도 및 금리
-예상퇴직급여 범위 내 대부가능합니다.
*예상퇴즉급여 초과시 보증보험 설정이 필요합니다.
-공무원 대여학자금 대부 금리는 무이자대출로 이자가 없는 상품입니다.
공무원 대여학자금 대부 기간
국내대학 – 인터넷 신청 : 재직공무원(연금복지포털) ⇒ 인증서 로그인 ⇒ 복지서비스 ⇒ 대여학자금 ⇒ 대여학자금대부신청
- 1학기 2023년 1월 25일 (수요일) ~ 2023년 4월 28일 (금요일)
- 2학기 2023년 7월 24일 (월요일) ~ 2023년 10월 27일 (금요일)
해외대학 – 등록급 납부기한 기준 전 3개월, 후 6개월 이내
- 인터넷신청 : 인터넷신청 : 재직공무원(9연금복지포털) ⇒ 인증서 로그인 ⇒ 복지서비스 ⇒ 대여학자금 ⇒ 대여학자금 대부신청
- 서류신청 : 공단홈페이지 고객참여와 상담 ⇒ 각종서식 ⇒ 융자서식 ⇒ 대여학자금 ⇒ 해외대학생 대여학자금신청서 ⇒ 연금담당자를 통해 연금취급기관장 날인 후 붙임서류와 함께 공단 제출
*당해연도의 해당하기 등록금만 신청 가능합니다.
*자녀가 신청공무원과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신규 대부자년에 한함) 제출
*국내 다학기제 시행대학의 경우에도 반드시 위 대부기간내 학기별로 1회 대부신청 (연간 3학기제 대학: 1,2학기 합산하여 1학기 신청기간 내에 신청 또는 2학기 3학기 고지분을 합산하여 2학기 신청기간에 신청하는 등 총 2회만 신청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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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대여학자금 대부 금액
- 국내대학 : 실 등록금 범위내 (십원 미만 절사)
*학점은행제 교육기간은 1학기 24학점 이내, 연간 42학점 이내의 교육비(연 2회)로 교육비납입증명서 확인 금액 (당행연도 해당학김0 - 해외대학 : 연간 $10.000이내 실 등록금 소요액(원화 환산지급)
- 신청횟수 : 당해 대학의 정규학기 수 (총 12회 이내)
- 대부금 지급 : 대부신청 후 보완서류 없을시 3일정도 소요됨(입금시 문자메세지로 안해함)
- 배부금 지급가능 금융기관
공무원 대여학자금 대부 상환기간 및 상환방식
– 대학별 거치 및 상환기간
*신규도래자 상환예정월 : 2월, 8월 졸업자는 각각 3월, 9월 [중퇴는 중퇴한 월의 2년뒤 익월부터 (예 : 12월중퇴시 1월부터 상환)]
유의사항
- 대부 후 학생사정으로 등록 포기 시 즉시 자진상환 하여야 합니다.
- 공무원 본인의 신상변동 (휴직 등)에 관계없이 상환시기가 되면 상환하여야 합니다.
-퇴직자 : 퇴직 시 퇴직급여/ 퇴직수당에서 미상환금액 일시공제, 공제 후 미상환 잔액은 일시상환해야합니다. 단, 연금수급자는 퇴직한 달의 다음달로부터 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3년 이내 연금분할상환 가능합니다.
공무원 대여학자금 대부 상환기간 연장
-3자녀 이상의 대여학자금 상환이 겹치는 경우 거치기간 연장 가능
2자녀까지는 현행대로 상환하며, 2자녀의 상환기간 중 3자녀의 상환시기가 도래할 경우에는 상환중인 2자녀 가운데 1자녀의 상환이 종료뇌는 다음달부터 3자녀의 상환이 시작되도록 거치기간 연장을 합니다.
*거치기간 연장대상자 우선 순위 – 상환예정일이 늦은 자녀 또는 상환예정일 동일할 경우 상환금액이 많은 자녀를 우선 순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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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금이란?
공무원 본인과 그 자녀에게 대여하는 학자금과 대부업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 (공무원연금법 제 75조)
1) 부담금 납부기관 (268개 기관)
2) 부담금 산정 및 예산 반영
-대여학자금 부담금 (법 제 75조 영 제 72조 1항)
- 대여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별 전년도 대여실적 및 해당 연도의 학생증가율 /등록금인률 등을 고려하여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금액
- 대여학자금 운영 경비 – 대여학자금 운영에 드는 경비를 부담기관별 대여금에 비례하는 공단이 산정하는 금액
-부담금 예산반영 (법 제 75조 및 영 제 72조 제 2항)
- 인사혁신처로부터 애여하자금을 통보받은 부담금납부기관은 예산에 이를 반영하여 공단에 납부하여하 합니다.
부담금 납부 및 부담금 정산
* 납부시기 : 연 2회 매학기 개시전 납부하되, 1학기분은 1월중, 2학기분은 7월중에 공단이 지정하는 날까지 납부합니다.
*납부액(고지액 선정)
-부담금 고재액은 대부예상액에서 상환예상액과 전학기 이월액을 차감한 금액과 운영비용 예산을 포함하여 산정함
-대여학자금 운영경비는 공단이 산정한 금액을 1학기 및 2학기에 각각 부담금과 함께 납부함
다만, 연간 부담금 예산액 범위내에서 부담금 고지액을 조정 가능
부담금 정산 – 납부금액(전학기 이월액, 상환액 포함)이 실제 대부된 금액을 초과하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차학기 부담금 납부시 정산합니다.
이 글을 마치며…
오늘은 공무원 대여학자금 대부에 대한 금융정보를 살펴보았습니다.
공무원 본인 또는 자녀들에게 혜택이 있는 대여학자금 대부…
대학 진학을 앞둔 자녀가 무이자로 대학등록금 빌리수 있으니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늘 행복과 축복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