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대출 가능한 1금융권, KB나라사랑대출상품 정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가유공자대출에 대한 금융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국가유공자인 분들 또는 그분들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나라에 노고를 보이셨기에 경제적지원 또는 심리적지원을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국가유공자분들의 위해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인 KB국민은행 KB나라사랑대출 상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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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대출 지원대상

국가유공자대출 가능한 1금융권, KB나라사랑대출상품 정보 알아보기
  •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가 해당됩니다.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대출을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해당하는지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 5.18민주유공자,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1명, 유족인 경우 그 대상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가 됩니다.
  • ​특수임무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중 1명, 유족인 경우 그 대상자는 법제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가 됩니다.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가 지원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국가유공자이시라면, 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 대출 종류별로 신청자격이 되는지, 대출 지원이 제외되는지 확인한 후 최종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국가유공자대출 – KB나라사랑대출

제 1금융권인 KB국민은행에서 출시한 KB나라사랑대출상품은 국가보훈처와 협약에 따라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전용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KB국민은행 홈페이지를 클릭하세요.
KB국민은행 홈페이지 https://www.kbstar.com/

국가유공자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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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대출 – KB나라사랑대출 신청자격

국가보훈처로부터 전자문서로 대출 추천을 받은 국가유공자, 장기복무(10년이상 복무) 한 제대군인이 주 고객입니다.


국가유공자대출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에 충족하여 대출추천을 받을 수 있다면 중복대출 및 자금별로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대출 – KB나라사랑대출 금액 및 신청시기

대출금액은 국가보훈처 추천금액과 대출가능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합니다.

국가유공자대출

국가유공자대출 – KB나라사랑대출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은 대출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개량자금 : 7년
    · 생활안정자금 : 3년(※보철용차량구입자금은 5년)
    · 학자금대출 : 5년
    · 사업(부대)자금 : 7년
    · 농토구입자금 : 13년(거치기간 3년 포함)
  • 대출상환은 대출금 만기일시상환까지의 총이자와 원금을 합하여 대출기간으로 나누어서 매번 일정금액을 상환하는 방식인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법으로 합니다. 원리금분할상환 방식은 상환금액이 항상 일정하며 계획적인 자금운영이 가능하며 소득과 지출이 일정한 정액 소득자에게 아주 적합한 대출상환방식입니다.

국가유공자대출 – KB나라사랑대출 금리

대출금리 (확정금리)


· 국가유공자 : 연 2.4%(생활안정자금/농토구입자금), 연 3.4%(주택개량/학자금/사업(부업))
· 제대군인 : 연 2.9%(생활안정자금/농토구입자금), 연 3.9%(주택개량/학자금/사업(부업))
· 별도 우대금리 없습니다.

  • 2015.12.31 이전 생활안정자금대출 신규고객님의 경우 국가유공자 연 3.0%, 제대군인 연 4.0% 적용됩니다.
  • 국가유공자 중 2016년 1월 1일부터 2020년 8월 3일 이전 생활안정자금대출 신규고객님의 경우 연 2.0% 적용되며, 2020년 8월 4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이전 생활안정자금대출 신규고객님의 경우 연 1.5% 적용됩니다.
  • 국가유공자 중 2020년 8월 3일 이전 주택개량/사업/농토구입자금 대출 신규고객님의 경우 연 3.0% 적용되며, 2020년 8월 4일부터 2020년 12월31일 이전 주택개량/사업/농토구입자금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 2.5% 적용됩니다.
  • 국가유공자 중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이전 생활안정 자금 대출 신규분의 경우 1.3% 적용되며, 주택개량/사업/농토자금 대출 신규분의 경우 2.3% 적용됩니다.
  • 국가유공자 중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이전 생활안정자금/농토구입자금 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 1.4% 적용되며, 주택개량/사업(부업)자금 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 2.4% 적용됩니다.
  • 제대군인 중 2016년 1월 1일부터 2020년 9월 24일 이전 생활안정자금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 3.0% 적용되며, 2020년 9월 25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이전 생활안정자금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 2.0% 적용됩니다.
  • 제대군인 중 2020년 9월 24일 이전 학자금/사업자금/농토구입자금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 4.0% 적용되며, 2020년 9월 25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이전 학자금/사업자금/농토구입자금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 3.0% 적용됩니다.
  • 제대군인 중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이전 생활안정 자금 대출 신규분의 경우 1.8% 적용되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이전 사업/농토자금/학자금 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 2.8% 적용됩니다.
  • 제대군인 중 2022년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이전 생활안정자금/농토구입자금 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 1.9% 적용되며, 학자금/사업(부업)자금 대출 신규분의 경우 연 2.9% 적용됩니다

연체이자(지연배상금)

  • 연체이자율(지연배상금률) : 해당 계좌의 대출이자율 + 연 3.0%p
  •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 납입 기일이 원리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
  • 최종 이자수입일 다음날부터 실제 납입하는 날까지 납입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원리금납부

  • 대출원리금 납부일은 국가유공자 매월 15일, 제대군인 매월 25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 무보증신용으로 취급되는 경우 보훈급여금 또는 군인연금 수령계좌를 대출금 자동이체 계좌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국가유공자대출 – KB나라사랑대출 담보

  • 생활안정자금, 사업(부업)자금 : 무보증신용 또는 서울보증보험 소액대출보증보험증권 담보
  • 학자금 : 무보증신용
  • 개량자금 : 무보증신용 또는 부동산
  • 농토구입자금 : 해당 토지
    *농토구입자금을 받고 토지를 취득하시는 경우 취득세 면제(또는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국가보훈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보훈처의 추천 방법에 따릅니다.
    – 무보증신용 또는 서울보증보험 소액대출보증보험증권 담보로 추천된 경우라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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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대출 – KB나라사랑대출 부대비용

  • 대출 신규시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인지세 : 은행 부담(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는 비과세이며, 5천만원 초과시 은행부담)
    ② 담보취득관련
    -(근저당권 설정시) 근저당권설정비용(국민주택채권 할인매입비 포함) 은 은행 부담으로 처리하며, 국민주택채권매입비는 면제됨
    – (담보신탁 이용시) 담보신탁 수수료와 신탁회사로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법무사비용 : 은행 부담
    ③ 모기지신용보증료(담보대출의 경우)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MCG) 이용시) 보증료는 고객이 부담
    – (서울보증보험 보험(MCI) 이용시) 보험료는 은행이 부담
    ④ 생활안정, 사업(부업)자금의 소액대출보증보험증권 : 보험료는 보험계약자인 고객이 부담함(보험청약시에 서울보증보험 지점 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직접 납부)
  • 대출 이용 중
    –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감액비용 : 고객 부담
  • 대출 상환 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 근저당권말소비용 : 은행 부담

국가유공자대출 – KB나라사랑대출 필요서류

  • 공통서류
    – 본인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필요 시
    – 국가유공자증 또는 퇴역연금증서 : 필요 시
  • 자금종류별 확인서류
국가유공자대출

이 글을 마치며…

오늘은 국가유공자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가유공자대출은 정부에서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을 의해 법률에 의거하여 저금리로 지원하는 대출입니다. 그러므로 대출이 필요한 국가유공자분 또는 제대군인이신 분들이라면 꼭 이 KB나라사랑대출 상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늘 행복과 축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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