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 – 60대도 알기쉬운 국민연금으로 노후 준비하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금융정보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몇 일전 숨진 어머니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백골이 된 어머니 시신과 2년간 함께 동거한 40대 딸에 대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 딸이 2년 간 어머니 명의로 받아온 연금이 무려 1400만원에서 16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니 생각보다 아주 많은 돈이였습니다.


이 딸이 부정 수령한 연금은 바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을 부정 수령하였다고 하는데요. 이런 뉴스를 보며 왠지 씁씁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국민연금이라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제도 – 60대도 알기쉬운 국민연금으로 노후 준비하자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제도은 산업화 이전의 사회에서도 인간은 질병/ 노령/ 장애/ 빈곤 등과 같은 문제를 겪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위험은 사회구조적인 차원의 문제라기 보다는 개인적인 문제로 여겨졌습니다.이에따라 문제의 해결 역시 사회구조적인 대안보다는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 아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 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 아래 빈곤을 해소하고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 국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과 같은 사회보험제도, 기초생활보장과 의료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 그리고 노인, 부녀자, 아동,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제도

국민연금제도

1988년부터 실시된국민연금제도는 보험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가입자, 사용자로부터 정률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다양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급여에는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이 있으며 이러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국민연금제도

👍 국민연금수령액계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아요

국민연금제도의 특징

  1.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으로 강제성이 있습니다.
  2. 소득재분배로 사회통합에 기여합니다.
  3.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반드시 받습니다.
  4. 노령연금 이외에도 장애, 유족연금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5. 물가가 오른 만큼 받는 연금액도 많아집니다.

국민연금제도 – 연금급여

국민연금제도에서 첫번째로 소개해 드릴 연금은 바로 연금급여입니다.

연금급여의 특징

  • 연금액의 실질가치 보장 – 연금을 받는 동안 매년 저국소비자물가별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함으로써 물가가 인상되더라도 항상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보장됩니다.
  • 소득보장 – 소득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경우에 본인 또는 유족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연금형태의 급여를 제공하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안정서 – 국가가 운영하고 지급을 보장하는 가장 안정한 노후준비수단 입니다.
  • 지급된 급여의 압류금지 –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185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여 국민연금 급여를 통한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합니다.
  • 급여수급전용계좌의 압류금지 – 급여수급전용계좌인 국민은행급여를 지급받으시는 경우에는 압류로부터 원천적으로 보호됩니다.
    *(신한·국민·하나·우리·기업·SC·KDB산업·씨티은행, 농협·수협중앙회, 단위농협, 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산림조합중앙회, 우체국)

연금급여 지급기간은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합니다.

지급방법은 수급권자가 지급받기를 희망하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국민연금제도

급여종류 –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거나 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할 경우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여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으로서 지급받게 되는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적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제도

👍 공무원 대여학자금 대부 조건 및 융자사업 안내 꼼꼼히 살펴보자


국민연금제도 –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써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하단 노령연금 지급연령 상항조정을 참고하시기) 이후부터 평생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지급개시연령은 1953년생부터 점차 상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조기노령연금의 경우 60세)에 연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습니다.

*노령연금의 지급개시연령

국민연금제도

급여종류애 따른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국민연금제도

국민연금제도 – 장애연금

수급요건으로는장애연금은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부분을 보전함으로써 본인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로서 장애정도 (1급~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며. 다음의 초진일 요건과국민연금보럼료 납부요건이 모두 충족되어햐 합니다

국민연금제도

단, 질병이나 부사의 초진일이 2016년 11월 30일 전인 경우에는 가입 중에 생긴 질병(질병의 초진일이 가입 중에 있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가입 당시 발별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포함)이나 부상이 장애의 원인이 된 경우에 한해 장애연금이 지급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홈페이지(http://www.nps.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급여수준

국민연금제도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도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기간동안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공무원 연금담보대출 – 대출 종류 13가지 재대로 알고 이용하자

국민연금제도 – 유족연금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여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민연금제도입니다.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국민연금제도

유족의 범위

국민연금법상 유족이란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사실혼배우자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 배우자(사실혼배우자 포함)
  • 자녀 – 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손자녀 –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등순위로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지만, 그 중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지급됩니다.


이 글을 마치며…

오늘은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금융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국민연금에서 새로운 소식으로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약 633만 명의 연금액이 2022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5.1% 인상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 왔습니다.

기존에 매월 100만원 받던 분의 경우 1월부터 51,000원 인상된 1.051.000원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겁니다.

큰 돈이라고 생각하면 큰 돈이고 작은 돈이라고 생각하면 작은 돈이지만 그래도 요즘처럼 고물가 시대에 부족한 생활비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니 참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글을 끝까지 읽어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 전하며

늘 행복과 축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