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재대로 알고 금리인하 요구를 행사하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금융정보에 대해 알아볼까합니다.

우리는 부득이하게 돈이 필요하거나 부동산매입을 할 경우 또는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등 어쩔 수없이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종종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대출을 받은 경우라고 해도 고정금리가 아닌 변동금리를 이용하였다면 현재 시점에서 기준금리가 적용되어 굉장히 높은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대출을 받은 고객이 꾸준히 대출을 상환하고 있으며 소득금액이 늘어났을 경우 또는 소득이 급격하게 많이 늘어났을 경우 등 여러가지 특정한 요구 조건이 충족된다면 기존에 적용하였던 대출 이자보다 이자률을 낮출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객님의 변화로 인해 금리인하를 행사할 수 있는 조건 등 고객님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함에 알아야 하는 것들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재대로 알고 금리인하 요구를 행사하자

금리인하요구권란?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신용상태나 상환 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 금융 소비자의 법적인 권리로 명시돼 있다.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게용) 제 3조(이자 등과 지연배상금) 제 9항에 의거 가계대출 사용 고객이 본인의 신용 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겨우 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평가 받아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은행법 제 30조의 2)를 말합니다.


다만, 은행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시중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1금융권 또는 2금융권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상품 역시 신용대출/ 담보대출은 몰론 개인 또는 기업대출 모두 적용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 대상 여신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에 따라 금리가 차등적용되는 가계대출 상품에 한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제외 대상

  • 정책자금대출, 집단대출 등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 요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당행 CSS평가등급에 따라 신용원가가 차등 적용되지 않는 상품
  • 재정자금대출, 협약대출( 단, 당행 CSS평가등급에 따라 신용원가가 차등적용되는 상품은 제외)
  • 국민주택기금대출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상품 등 도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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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사유

가. 가계여신

  1. 소득. 재산증가-소득증가 (취업, 승진, 이직, 전문자격 취득 등)나 재산 증가(자산 증가, 부채 감소)등 개인의 재무산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신용도 상승-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이 상승한 경우
  3. 기타- 우리가족 우대서비스 등급 상향되는 경우
    – 상기사항 이외에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

나. 기업여신


  1. 재무상태 개선- 이익 증가, 부채 감소 등 재무상태의 개선이 확인되는 경우
  2. 신용도 상승- 회사채(개인사업자는 개인신용평점)등급 상승, 추가담보 제공, 특허권를 취득한 경우 등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기타 – 상기사항 이외에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
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방법 및 관련 서류

가. 신청방법 (신청시기 및 횟수제한이 없음)

  • 영업점 신청 : 영업점 관련서류제출 및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 비대면 신청 : 현재 이용중인 은행 인터넷뱅킹으로 접속한 후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하시면 되십니다.
    인터넷뱅킹 : 개인>금융상품>대출>대출관리>개인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영업점신청방법

금리인하요구권

인터넷/ 스마트뱅킹 신청 시 (가계대출에 한함)

금리인하요구권

나. 신용평가시 필요한 서류(영업점 신청시에 한하며, 비대면 신청의 경우에는 필요서류 스크랭핑 등으로 제출함)

금리인하요구권
  • 금리인하요구권신청서
  • 개인(신용)정보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금리인하 요구 관련 확인서류 등
  • 금리인하 약정 시 필요한 서류 : 대출조건변경신청서(기한연장 겸용) 또는 한도거래 추가약정서 등

*금리인하시 접수(약정)서류 : 대출조건변경신청서(기한연장 겸용), 한도거래추가약정서

기타 준비서류 (필요 시 준비)

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 결과통지

금리인하요구권 결과통지는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 신청 및 필요서류를 접수받은 날로 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가계대출 금리이하 심사결과 안내’ 를 아래 방법으로 통지해 드립니다.(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금리인하요구 평가 결과 수용되는 경우 금리조건변경 신청 및 약정 이후 실제 인하된 금리가 적용됩니다.

  • 서면 제공 또는 우편발송됩니다.
  • 모바일(알림톡, LMS, SMS 등) 로 통지됩니다
  • E-mail로 통지됩니다.
  • 유서전화로 통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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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 금리인하요구권 적용대상 확대(시행일 2014년 6월 27일)
    -변경 전 : 가계신용대출
    -변경 후 : 가계대출
    -기존 고객 적용여부 : 적용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채널 확대(시행일 2018년 12월 28일)
    -변경 전 : 영업점
    -변경 후 : 인터넷뱅킹,
    -기존 고객 적용여부 : 적용
  • 금리인하요구권 심사 결과 통지 방법 변경(시행일 2019년 6월12일)
    변경 전 : 금리인하 통지서 우편통지, E-mail통지, 유선으로 통지
    변경 후 : 가계대출 금리인하 심사결과 안내 우편통지, E-mail통지, 유선통지 SMS통지
    기존 고객 적용여부 :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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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있으면 좋은 대출거절사유고지제도

대출거절사유고지제도란- 이용 중인 은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1조에 따라 대출신청 거절 시 고객이 요구하는 경우

그 거절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를 해당 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하는 업무가 이루어 집니다.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해당은행 영업점(부서)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대출 거절인 경우 영업점 직원에게 대출거절 근거 사유에 대하여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 집중기관이 제고한 신용정보로 거절된 경우
    가. (현재) 연체여부
    나. (과거) 연체이력
  2. 그 외 사유로 거절된 경우
    가. 대출상품 가입조건 미충족
    나. 고객의 채무상환능력 부족
    다. 담보의 부족
    라. 연체이력 등
    마. 기타 대출취급 기준 미충족

이 글을 마치며…

오늘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금융정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처음 대출을 이용하실때 보다 현재 신용등급이 많이 좋아지거나 가계상황이 많이 괜찮아져 여윳돈이 생겼다면 언제든지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셔서 금리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늘 행복과 축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