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할인제도 – 도시가스 경감할인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의 위한 도시가스 할인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도시가스명세서를 보신분들이라면 다들 깜짝 놀라셨을거라 생각되어지는데요. 저역시도 이번 도시가스 명세서를 보면 너무 놀라 이 돈을 어찌해야하지란 생각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사회적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난방비 급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사난방용 도시가스요금을 할인해 준다는 소식이 있어 여러분들에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할인제도

이번 도시가스 폭탄으로 어려워진 사회배려 대상자, 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계절별 정액할인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사회적 배려생상자의 동절기 난방비 급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치사난방용 도시가스요금 할인 한도를 현재보다 50% 확대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개정해 12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할인제도 – 사회적 배려 대상자 도시가스 경감할인 안내

도시가스 할인제도 – 사회적 배려 대상자 할인 안내

  • 적용용도 : 주택용(취사,난방), 공동주택 중앙난방(중앙난방세대는 난방 사용료만 할인)
  • 적용시기 : 요금경감 신청한 날의 익일 사용분부터 적용됩니다.
  • 적용대상은 : 산업통상자원부 도시가스요금경감 지침에서 정한 대상자만 포함이 됩니다. 경감신청방법은 삼천리 고객센터에서도 접수 가능하고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인근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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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할인제도 – 기초 생활수급자

도시가스 기초생활수급자 할인제도은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 (1~3),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생계/의료급여)수급자의 동절기(12~3월)월 할인 한도를 현재 2만 4000원에서 3만 6000원으로 확대했습니다.

  1.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볍률”에서 정한 1~3급 이상인자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4. “국미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수급자(의료, 생계, 주거 교육)
  5. “1번 내지 4번”에서 정한 경감 대상이 거주하는 중앙난방 공동주택

도시가스 할인제도 – 차상위계층

도시가스 차상위계층 할인제도는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생활(주거)수급자는 월 할인 한도를 현재 1만 20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확대합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제5항)”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자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2 제3호 라목)”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자
  3. “장애인복지법 (제49,50조)”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는 18세 이상 장애인 및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18세 미만 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라 지원받는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
  5. “국민기조생활보장법 시행규칙(제38조 제4항)”에 따라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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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할인제도 – 다자녀가구

도시가스 다자녀가구 할인제도는 다자녀가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으로 월 할인한도 를 현재 6000원에서 9000원으로 늘렸습니다.

  • 일반 다자녀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 위탁가정 다자녀 가구 : 가정위탁보호 확인서상 위탁아동으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으로 지정된 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인 자의 합이 각각 3인 이상인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 ※ 단, 만 18세 미만의 “자(子)” 또는 “손(孫)”의 확인은 주민등록표상으로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 ※ 또한, 위탁한 “자(子)” 또는 “손(孫)”(이하 위탁아동)이 있는 친권자(세대주)가 다자녀 경감을 신청한 경우, 위탁아동을 제외한 “자(子)” 또는 “손(孫)”이 3인 미만이 되는 경우 경감적용 불가

도시가스 할인제도 – 사회적배려 대상자 할인 금액

 도시가스 할인제도

변경된 할인액은 지난 1월부터 사용한 도시가스에 대해 적용하며, 이날 이후 도시가스 사용분에 대해 이미 요금이 청구된 경우 지역 도시가스회사가 추가된 할인액을 일할 적용해 환급해 줍니다. 전출 등으로 이용하는 도시가스회사가 변경되는 경우 요금을 납부한 지역도시가스회사에 신청해 추가 할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요금 경감 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사용자는 자동으로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경감혜택을 받고 있지 않는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 주민센터 및 도시가스 공급받는 도시가스회사에서 신규 신청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니다.

지역별 도시가스 회사는 한국 도시가스협회 홈페이지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홈페이지http://www.citygas.or.kr/


도시가스 할인제도 – 할인 신청방법

 도시가스 할인제도

사회적배려대상자 도시가스 할인 제도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할인 신청방법은 사회적배려대상자에 해당되는 분의 경우 해당되는 증명서를 발급 받으셔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의 경우 복지카드 또는 장애증명서 유공자의 경우 유공자증, 차상위계층은 자활근로사업참여확인서, 차사위본인부담경감대상 증명서, 장애수당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등 다자녀의 경우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하시어 제출하시면 되십니다.

  • 도시가스 요금 경감요청 신청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부
  • 도시가스요금 경감신청서 1부(필수)
    • 변동사항(이사. 사망. 수급해지 등) 통보 누락등으로 부당하게 요금 할인을 받을 경우 금전적 벌칙이 발생합니다.
    • 중앙난방 사용세대의 경우 아파트관리사무소로 경감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작성하시어 우편, 도시가스 해당지점, 팩스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 우편신청 : 해당관할 지점으로 우편으로 신청하시면되십니다.
  • 방문신청 : 관할 고객서비스센터 방문 신청
  • 팩스신청 : 해당관할 팩스로 신청하시면 되십니다.

도시가스 요금 계산방법

도시가스요금단가는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복잡한 도시가스 요금계산 방법이 많이 있지만 실제로 도시가스 요금계산을 활용하기에 어렵기도 하시니 간단한 자감 거침도시가스 요금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요금계산은 당월사용량 -전월 사용량×990원+기본료로 도시가스 요금계산을 해보시면 되십니다. 기본료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으니 도시가스 요금계산시에 참고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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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요금 절약방법

도시가스 요금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일단 먼저 18도 ~ 20도 정도의 실내 적정 난방 온도 설정이 가장 좋은 절약 방법으로 가정에서 가스비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경우가 온수, 온도를 최고로 설정 이후 뜨겁다고 느껴 다시 차가운 부분으로 돌리시는 경우라고 합니다.

보일러 외출 기능 활용법도 좋은 방법이신데 10시간 이내로 귀가하시는 경우에 외출 모드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으시며, 실내 온도를 높이는 것보다 올라간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것이 중요하고, 커튼, 카페트, 에어캡 등을 활용해 주시면 실내 온도를 유지하시는데 정말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글을 마치며…

오늘은 도시가스 할인제도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요즘처럼 고물가 고금리인 시기에 난방비까지 너무 올라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감면 혜택을 아직 신청하지 않고 있는 취약계층이 무려 66만 가구라는 소식을 뉴스에서 보았습니다.하루 빨리 요금혜택을 받아 어려운 살림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의 전하며

늘 행복과 축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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