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원금상환유예제도 란 무엇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디딤돌 원금상환유예제도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지금부터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까 합니다. 혹시 맞벌이 가정이였으나 가족 중 한 명이 퇴사로 인해 외벌이가 되어버렸거나 혹은 외벌이였는데 잠시 쉬고 다시 일을 하기 위해 퇴사하는 경우 등 대출금과 이자는 계속 상환하여야 하는데 돈이 없는 경우 여러분들은 어찌하시겠습니까??

보통 남자분들이 농담으로 집값 대출금 혼자 갚기 힘들어 아내 휴직을 말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아내입장에서도 대출금을 남편 혼자 갚을 수 없어 임신이나 육아휴직을 많이 미루는 입장일 것입니다.

이런분들에게는 이런 정보가 아주 귀한 정보이지만 막상 중요한 정보인 원금상환유예제도를 몰라 사용을 못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원금상환유예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딤돌대출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단, 생애최초, 신혼부부, 2자녀 이상인 경우에는 7000만원까지)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담보대출 상품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디딤돌대출 그리고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중인 디딤돌이 있습니다.

디딤돌 원금상환유예제도 란 무엇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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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원금상환유예제도

디딤돌 원금상환유예제도는 약정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원금 상환을 중단하고 이자만 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디딤돌 원금상환유예제도 일반적인 경우와 육아휴직자인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디딤돌원금상환유예제도 일반 지원대상

1.본인 또는 배우자의 실직(휴직 포함)
2.본인 또는 배우자의 폐업(퇴직 포함)
3.육아휴직자
4.부부합산 소득이 20%이상 감소한 경우
5.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상해 등으로 인해 의료비 지출규모가 부부합산 소득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6.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적의료비 지급 결정 통보서를 받은 경우
7. 가족이 사망한 경우
8.본인 또는 가족이 장애인이 된 경우
9.본인 또는 가족 거주주택에 재난의 피해를 입은 경우
10본인이 이혼한 경우
11.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2.본인 또는 배우자가 재직 중이거나 실직한 직장 소재지(운영중이거나 폐업한 사업장소재지 포함) 또는 거주지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통산자원부 고시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 1 ~ 11 조건 중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

*5 ~ 11 의 경우는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해당 사유가 발생해야함
*12. 의 경우는 대출 실행 후 6개월 경과 시점 신청 가능함

대상 계좌
-대출 실행 후 1년 경과 된 계좌
-단, 고용. 산업위기지역의 경우 대출취급 후 6개월 경과한 계좌도 이용가능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관련된 재난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대출 실행일이 피해실행일이 피해자일자 일전이면 이용가능합니다.

*고용/산업위기지역 고객이란- 원금상환 유예 신청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재직 중이거나 실직한 직장의 소재지(운영 중이거나 폐업한 사업장 포함)가 고용/산업위기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고객 또는 고용/산업위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고객


-단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됩니다.
1) 1주택 처분조건부대출로서 기존주택 미처분 계좌
2)개인회생 절차 및 파산/면책 신청자의 계좌
3)연체 이외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계좌
-처분조건부대출 : 대출실행 당시 1주택자로서 기존주택을 일정기간 내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받은 공사 대출
-기한의 이익 상실 : 채권자(공사)가 대출만기 전에 대출금 전액에 대하여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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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원금상환유예제도 일반 신청시기

-연체 전부터 연체 3개월 미만까지 신청가능(연체는 대출 취급 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기산)
-현재 원금을 상환을 유예중이며 원금상환 유예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경우, 유예기간 종료일 1개월 전 마지막 영업일까지 신청 가능하십니다.

디딤돌 원금상환유예제도

디딤돌 원금상환유예제도 유예방식

유예방식은 대출기간 중 최대 3회(회차별 유예기간은 최대 1년)
-원금상환 신청 후 미납원리금, 지연배상금 및 기타비용 등 연체금 전액이 일시상환(분할 상환 불가)된 날부터 원금 상환유예를 개시
-유예기간 중 이자는 정산납입
-대출만기는 약정서상 만기를 유지하며, 유예된 원금은 잔여 기간중 안분하여 상환스케줄상 금액을 조정합니다.

디딤돌 원금상환유예제도 필요한 서류

-공통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복,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실직(휴직) 증명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사본), 수급자격 인정명세서(고용센터 발급), 중 택1,
재직회사날인 휴직증명서 등 증빙서류
-페업휴업) 증명 : 폐업 또는 휴업 사실증명서
-가족 사망 : 사망확인서(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자연재해 : 피해사실확인서
-본인이혼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병원, 약국등에 지출한 의료비 :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또는 계산서, 영수증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또는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
-의료용구 구입/임차비용 : 의료비영수증(의사 처방전과 판매자가 발행하고 의료기기명이
기재된 것)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 구입비용: 영수증(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것)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 영수증(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것)
-난임시술비 : 난임시술 의료비 지출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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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원금상환유예제도 육아휴직자 지원대상

육아휴직자 지원대상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육아휴직을한 경우입니다
-대출 실행 후 1년 경과 된 계좌
-단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됩니다.
1) 1주택 처분 조건부 대출로서 기존주택 미처분 계좌
2)개인회생 절차 및 파산/면책 신청자의 계좌

디딤돌원금상환유예제도 육아휴직자 유예방식

육아휴직자 유예방식은 대출기간 중 2회, 최대 2년동안(1년 단위 운영) 원금상환 유예함
-원금상환 신청 후 미납원리금, 지연배상금 및 기타비용 등 연체금 전액이 일시상환(분할 상환 불가) 된 날로부터 원금상환유예를 개시합니다.
-대출만기는 약정서상 만기를 유지하며, 유예 된 원금은 잔여 기간 중 안분하여 상환 스케줄상 금액을 조정합니다.

디딤돌 원금상환유예제도 육아휴직자 신청시기

유아휴직자 신청시기는 연체 전부터 연체 3개월 미만까지 신청이 가능(연체는 대출 취급한 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기산) 합니다. * 기산-일정한 때나 장소를 기점으로 잡아서 계산을 시작함

디딤돌원금상환유예제도 필요한 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사본), 수급자격 인정명세서(고용센터 발급) 중 택1
-재직회사 날인 육아휴직증명서


보금자리론 원금상환유예

위 글에서 소개해 드린 디딤돌 외에도 한국주택금융공사보금자리론에서도 원금상환유예를 실행하고 있으면 원금상환유예 대상, 조건. 대상계좌 및 모든 내용이 디딤돌대출 원금상환유예제도와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보금자리론 원금상환유예 아래를 참고하세요

디딤돌 원금상환유예제도
디딤돌 원금상환유예제도

이 글을 마치며…

오늘은 디딤돌 원금상환유예제도에 대해 많은 금융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휴직하고 싶어도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는 걱정에 휴직도 재대로 내지 못하였던 분들이라면 이 원금상환유예제도를 꼭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늘 행복과 축복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