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2023년 새롭게 내놓은 다양한 규제 완화 대책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금융정보를 알아볼까 합니다.

부동산 거래시장에 찾아온 역대급 침체기에 어쩔 수 없이 정부가 팔을 걷어 부쳤습니다. 세제 지원부터 주택공급까지 다양한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놓았지만 지금과 같은 고금리 시대에는 다소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23년 1월 3일부터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국토부에서 내놓은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정부는 부동산 가격급등 시기에 마련된 공급. 금융. 세제 등 규제들을 재검토하여 지난해 7월 세법개정안 과 12월 경제정책방향 등을 발효하며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와 재건축부담금을 인하하는 내용의 부동산규제 완화계회을 내놓았습니다.

같은 해 8월에는 270만 가구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하였으며, 11월에는 2023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다시 완화하기로 결정하며 부동산 보유세인 종부세인 재산세가 경감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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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완화 – 2023 국토교통부 부동산대책

국토교통부에서는 1월 3일 부동산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1.3 부동산 대책은 집값 급등인 이 시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정상적인 규제로 정상화 하고, 갑자기 냉각되는 부동산 시장을 부작용을 최소화 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전문가들은 미분양 아파트들이 늘어날 수로 PF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기가 번지는 것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들 하고 있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국토교통부에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 기재부에서 투기지역으로 해체함으로써 해당 지역을 제외한 서울 전 지역이 투기과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2023년 새롭게 내놓은 다양한 규제 완화 대책
  • 규제지역 해제
  • 실거주 의무 폐지
  • 전매 제한 완화
  • 중도금 대출 완화
  • 기존주택 처분의무 폐지
  •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폐지
  •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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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완화 – 규제지역해제

1월 5일 0시 기준으로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과 경기 4곳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이로써 현재 용산구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이 해제되어 규제가 완전히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1월 5일 0시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건부터 적용됩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

부동산 규제 완화 – 실거주 의무 폐지

이번 부동산 규제 완화 전에는 2021년 6월 17일 대책으로 중도금 대출 시 계약 조건이 6개월 내 전입 조항 때문에 중도금 대출을 받으면 해당 아파트는 준공 후 실거주해야 하며 실거주를 하지 않고 전세를 줘서 중도금을 상환하게 되면 대출 페널티 3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부동산 규제 완화로 인해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면서 수도권 분양가 상환제 주택 등에도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도 폐지되어 전월세(1주택자인 경우 2년 전월세 후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해졌으며 법 개정 이전 주택들에도 소급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

부동산 규제 완화 – 전매 제한 완화

올해 3월부터 분양가 상환제 적용 주택의 전매 제한이 완화되는데요. 지역별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전매제한 기간을 함리적으로 개선 완화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정 전 현행 기한은 수도권은 최대 10년(분양가 상한제 적용여부, 규제지역 여부, 분양가 수준별로 6개월~10년 적용 중)에서 최대 3년으로 완화되었으며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최대 1년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위의 법 개정 이전 주택에도 소급 적용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앞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분들도 규제 완화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 3년으로 완화됩니다.
  • 서울 전역 포함 과일억제권역은 1년으로 완화됩니다.
  •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됩니다.
  • 비수도권 분양가상환제 적용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 1년으로 완화됩니다ㅣ
  •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됩니다.
  • 그 외 지역은 폐지됩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

부동산 규제 완화 – 중도금 대출 완화

올해 1분기부터 HUG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 (현행 12억원)을 페지하여 분양가와 관계없이 중도금 대출 보증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정부가 관련 규제를 완화하며 지난해 분양시장 최대어 가운데 하나였던 서울 강동구 둔촌동 아파트일 것 입니다.

강동구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지되면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가 폐지가 되었으며 취득세, 2주택 이상 보유 가구의 주택담보대출 금지 또한 완화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용84제곱미터 면적대는 원래 12억을 넘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어지만 이번 부동산 규제 완화로 인해 상한서이 폐지되므로써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중도금 보증 12억 제한과 개인 보증한도 5억 제한이 폐지될 예정이므로

법 개정 전 주택에도 소급 적용될 예정입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

부동산 규제 완화 – 기존 주택 처분의무 폐지

청약 담청된 1주택자에게 부과되는 기존주택 처분 의무도 폐기됩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가 되기 전에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과 수도권/광역시 분양 아파트의 경우, 추첨제 1순위 물량의 25%는 1주택자도 당첨이 가능하나.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기존 주택을 6개월내 팔아야 하는 것을 최근 2년으로 완화되었지만 이번엔 아예 규제를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올해 2월 내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청약시스템 정비를 거쳐 상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정안 시행 이전에 청약이 당첨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된다고 하니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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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완화 –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폐지

기존 투기과영지구 내에서 공급하는 주택분의 분양가격이 9억원 초과할 경우 특별공급 배정이 제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부동산 규제 완화로 인해 올해 2월 계정 후 특별공급 분양가가 기준이 폐지될 예정입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 –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 완화

무순위 청약의 경우 21년 5월 이전까지는 유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하였지만 21년 5월 이후부터 무주택자만 청약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23년 1월 5일 정책이 바뀌면서 다시 유주택자들도 무순위 청약이 가능해졌으며, 23년 2월 개정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글을 마치며…

오늘은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금융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집값이 연일 하락하고 있으며, 금리는 하늘 무서운 줄모르고 계속 오르고 있어 정말 힘든 시기일 것입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더욱더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부동산 규제 완화처럼 가끔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힘내시고 이 시기 잘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늘 행복과 축복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