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 대출금리 – 1조6929억원 규모로 서민 대출금리 인하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산은행 대출금리에 대한 금융정보를 알아볼까 합니다.
요즘처럼 고금리 시대에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부산은행에서 대출금리를 인하 해준다는 것인데요. 금리가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 가정에서 한숨소리가 덜 들리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BNK부산은행이 지역 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상생을 위해 총 1조6929억원 규모의 ‘따뜻한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오늘 3월 8일 발표하였습니다.

8일 오늘 부산은행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판매 중인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신용대출 등 전 대출상품의 신규 대출금리를 인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부산은행 대출금리에 대한 것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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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 대출금리

부산은행 대출금리 – 1조6929억원 규모로 서민 대출금리 인하

부산은행은 서민지원금융 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 대출금리는 최대 1.0% 포인트 내리면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0.80%포인트, 전세자금대출 최대 0.85%포인트, 신용대출 최대 0.60%포인트로 각각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4월에는 기존 대출 차주에 대해서도 금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저신용(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차주가 보유 중인 전세자금대출과 신용대출 금리를 최대 0.50%포인트 일괄 인하할 예정이며, 제 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취약계층의 금융비용 절감과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BNK 따뜻한 상생 대환대출’ 신상품도 출시한다고 합니다.

부산은행은 지역사회가 코로나19 피해로 입은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해소를 위한 지원을 이어갈 것이며, ‘코로나19 피해 영세소상공인 협약 대출’ 기한 연장 시 기존 변동금리(6.30%)에서 고정금리(4.90%)로 변경해 실질적인 이자 부담을 낮춰줄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부산신용보증재단에서는 70억원을 특별 출연해 올해 총 2577억원 규모 소상공인 대상 보증서 대출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BNK부산은행은 “고금리,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환경 속 지역 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따뜻한 금융지원을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과의 상생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발굴하고 지원해 지역은행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산은행 대출금리 – 새희망홀씨Ⅱ

부산은행 대출금리

대출자격

  • 급여소득자 – 재직기간이 3개월이상인 자, 연소득3500만원 이하인자 또는 연소득 3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인 자 중 신용펑점 NICE 744점 이하 또는 KCB 700점 이하인 고객
  • 개인사업자 – 사업기간이 3개월이상인 자, 연소득3500만원 이하인자 또는 연소득 3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인 자 중 신용펑점 NICE 744점 이하 또는 KCB 700점 이하인 고객
  • 연금소득자 – 연금의 1회이상 수령한 자, 연소득3500만원 이하인자 또는 연소득 3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인 자 중 신용펑점 NICE 744점 이하 또는 KCB 700점 이하인 고객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만 가능하며, 기초연금은 불가. 단, 비대면 채널은 국민연금 限

대출금리 – 변동금리이며, 금리변동주기는 3개월 6개월입니다.

부산은행 대출금리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부산은행 홈페이지를 클릭하세요.
부산은행 홈페이지 https://www.busanbank.co.kr/

대출한도 – 심사결과에 따라 최소 400만원 ~ 최대 35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대출상환방법 및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방식(마이너스통장대출 포함) : 6개월 이상 ~ 1년 이내
  • 원금균등분할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대출 : 1년 초과 ~ 7년 이내 
    ※65세이상의 경우 대출만기는 3년으로 제한합니다.

대출에 필요한 서류

  • 본인 확인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재직(사업) 확인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소득 확인서류(최근연도 연말정산용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세무서(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또는 연금수령 확인이 가능한 지급기관의 증명서 등)
  • 기타 확인서류(금융교육이수 증빙서류, 금융거래확인서 등)
    ※ 모바일 대출심사 시 공인인증서가 있는 스마트폰에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입력으로 자동 제출이 가능합니다. 

부산은행 대출금리 – ONE신용대출(소액대출)

대출자격

  • 급여소득자 – 재직기간이 3개월이상인 자, 연소득1200만원이하인자, 신용펑점 NICE 625점 이상 또는 KCB 675점 이상인 고객
  • 개인사업자 – 사업기간이 3개월이상인 자, 연소득1200만원이하인자, 신용펑점 NICE 625점 이상 또는 KCB 675점 이상인 고객
  • 연금소득자 – 연금의 1회이상 수령한 자, 연소득1200만원이하인자, 신용펑점 NICE 625점 이상 또는 KCB 675점 이상인 고객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만 가능하며, 기초연금은 불가. 단, 비대면 채널은 국민연금 限

대출금리 – 변동금리이며, 금리변동주기는 3개월 6개월입니다.

부산은행 대출금리

대출한도 – 고객 개인의 신용점수 심사결과에 따라 최소 3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입니다.

대출상환방법 및 대출기간


  •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상환방식대출 : 1년 초과 ~ 5년 이내
    ※ 65세이상의 경우 대출만기는 3년으로 제한됩니다.

대출에 필요한 서류

  • 본인 확인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재직 확인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 소득 확인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기타 확인서류(금융거래확인서 등)
    ※ 모바일 대출심사 시 공인인증서가 있는 스마트폰에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입력으로 자동제출이 가능합니다.

부산은행 대출금리 – BNK 전세안심대출

대출자격

  •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지방소재가구는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자로서 임차보증금의 5%이상 지급한 세대주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를 포함)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인 자.
    다만,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자는 보유 주택이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취득시점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인 경우 대상 제외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발급받은 자

대출금리 – 변동금리이며, 금리변동주기는 3개월 6개월 12개월 입니다.

부산은행 대출금리

대출한도 – 담보대출상품으로 임차보증금의 80%이내로서 수도권 최고4억원, 지방 최고 3억20000만원 이내입니다.

대출상환방법 및 대출기간 – 일시 상환 방식: 12개월 이상 ~ 25개월 이내 입니다.

대출에 필요한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계약금 지급영수증
  • 임차대상목적물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소득확인서류
  • 재직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필요시)
  • 신분증

부산은행 대출금리 비용

1)질권 설정통지비용: 3만원 (대출 실행 후, 고객에게 환급)
2)인지세
-「인지세법」에 따라 대출약정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적용되며,은행과 고객이 각각50%부담합니다.

부산은행 대출금리

3)보증료(고객부담)

  • 보증료율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아파트) 연 0.128%, (기타) 연 0.154%
    • 전세자금안심대출보증:  연 0.031%
  • 보증료 납부 및 수납방법
    • 납부방법:  전액 일시 납부 또는 분할 납부 (6개월 단위 분납 가능, 전액 일시납 하는 경우 1년 초과분에 대해 3% 할인)
    • 지연배상금:  연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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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 대출금리 중도상환수수료

  • 대출기간 중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경우 은행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 하셔야 합니다.
    – 중도상환금액 X 1.00% X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일수)
    – 위 산식의 대출기간산정은 3년이 초과하는 경우 3년(일수)으로 계산  
  • 모바일대출은 면제입니다.

금융소비자가 알아야 할 주의사항

  •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거나 기한연장 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가되며, 예금등 기타채권과 상계나 법적절차 등으로 재산상 불이익과 금융거래 제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대출취급 후 대출이자 또는 원금을 약정한 날에 납입(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를 부담하여야 하며,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가되며, 예금등 기타채권과 상계나 법적절차 등으로 재산상 불이익과 금융거래 제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연배상금(연체이자) >
     *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를 가산하여 적용하되, 지연배상금율의 최고율은 연 15.0%로 합니다.
    – 연체가산금리는 연체발생일로부터 3.0%로 합니다.
  • 대출원금,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3개월이 되는 날을 등록사유 발생일로 하여 그 때부터 7영업일 이내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 등’ 정보거래처로 등록되어 금융거래제약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환 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신용평점 하락에 따라 금융거래 제약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마치며…

오늘은 부산은행 대출금리에 대한 금융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BNK부산은행이 지역 내 취약계층·소상공인과 상생을 위해 총 1조6929억원 규모의 ‘따뜻한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하니 꼭 기존 대출 차주분이시라면 금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늘 행복과 축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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