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 2023년 동절기 도시가스 요금 할인 2배로 확대 지원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공공요금 상승 그리고 도시가스 상승으로 인해 도시가스 요금 폭탄을 맞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올해 도시가스 가격이 역대급으로 인상되어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결과 정부에서는 난방비 관련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해결책으로 도시가스 에너지바우처를 내놓았습니다.

때문에 도시가스 요금 해결책으로 내놓은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에너지바우처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 – 2023년 동절기 도시가스 요금 할인 2배로 확대 지원됩니다.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여름에는 전기만 이용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것을 알고 싶다면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세요.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https://www.energy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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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본인(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또는 대리인(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 수급자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담당 공무원)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으로 지원대상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본인포함)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년 01월 0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나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고령자/영유아/장애인 등은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가급적 세대원 중 카드사용이 용이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자로 신청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제외 대상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함

  •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22년 10월 ~]를 지원 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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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 위 금액은 2022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닙니다.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습니다.(최대 45만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향된 지원금앵기 반영된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최종 지원금액
    *취약계증 난방비 지원대책(23년 1월 26일 대통령실) 발표에 따른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 인상 금액이 포함되어있으며 위 금액은 ’23년 2월 8일 오전 9시 이후 적용됩니다.

에너지바우처를 현금으로도 지원가능한가요?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는 현금지원방식이 아닌 에너지 구입이 가능한 에너지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하절기에는 전기요금에서 자동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동절기에는 요금 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요금 차감 방식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받는 방식입니다.

국민행카드는 직접 은행 또는 카드사를 통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전기, 도시가스 요금을 결제하거나 등유, 연탄, LPG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요금 차감은 지원기간 내에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되며, 국민행복카드는 지원기간 내에 결제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사용기간

1. 신청방법

  • 직접 방문신청 할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가능합니다.
  • 온라인신청인 경우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가능합니다.
    (복지로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는 7월 5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직권신청인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이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하세요

2. 신청기간

2022년 5월 25일 ~ 2023년 2월 28일까지

에너지바우처

3. 사용기간

여름 바우처

  • 사용기간 – 2022년 7월 1일 ~2022년 9월 30일 ,
  • 사용방법 – 요금차감(전기요금)

겨울 바우처

  • 사용기간 –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 사용방법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4. 요금차감은 2023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서 지원

5.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신청서류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작성합니다.)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지참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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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유의사항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
  •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겨울철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바로가기

에너지바우처

*카드사별 발급처 바로가기 (방문발급 또는 전화발급)

에너지바우처

*카드사별 체크카드와 연결 가능한 계좌

에너지바우처

*전용카드발급처 – 전용카드는 아래의 발급처에 방문하여 발급가능함

단, 삼성카드는 전화문의로 발급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국민행복카드 사용 유의사항


  • 은행창구 및 공과금 수납기에서 사용 불가
  • 본인소지 및 사용(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빌려주면 안됨)

이 글을 마치며…

오늘은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일부이긴 하나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에너지바우처 혜택을 이용하여 이번 겨울을 따뜻하고 행복하게 겨울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늘 행복과 축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