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중에서도 학자금 대출을 받아보셨거나 혹은 받아볼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보통금리가 낮다보니, 학자금 대출은 이용하길 원하는 부모나 학생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취업을 하고 소득이 생기면 그때 차근차근 대출금을 갚을 수 있는 학자금대출…
지금부터 학자금 대출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학자금대출
학자금대출제도는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훈련기관의 신입생, 재학생 여러분의 학비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학자금 지원정책입니다.
- 학자금은 대학(원) 또는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훈련기관이 통보한 등록금 및 학생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비로 구분
- 등록금 : 입학금 + 수업료 등(기숙사비 제외)
- 생활비 : 숙식비 + 교재구입비 + 교통비 등※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은 생활비 대출 해당없음
- 학자금대출제도 종류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거치기간 동안 이자 납부 후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원금+이자) 상환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 조건별 최장 기간 내 원금균등분할상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조건
대상자
-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재학생 및 입학, 복학예정자 포함)으로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 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및 재외국민 제외*)
- 1) 단,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허용
- 2)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학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 학자금대출 가능
연령
- 대출신청일 현재 만 55세* 이하
* 단, 만 55세 이전에 대학(원)에 입학하여 중단 없이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만 59세까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만 55세에 대출을 신청하고 만 56세에 해당 학기 입학하여 학업을 지속하는 자 포함)하나, 해당 학위과정을 마친 이후에는 대출 지원 불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신입생군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해당 대학의 “입학 허가”로 성적기준 및 이수학점 기준 통과
- 비학위과정의 경우, 학자금대출 제한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
- 소속대학의 학기당 최소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대학의 학사규정에 따름
-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 불인정(시간제, 전일제)
※대학의 관계규정(학사규정 및 학칙 등)에서 명시하는 별도의 최소 이수학점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이 12학점(학년제는 24학점) 미만인 경우,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을 최소 이수학점으로 적용
※대학의 관계규정에 명시하여 학년제로 운영할 경우 직전년도 이수학점으로 반영
-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과정 포함
※ 지원 대상에 중복 해당 시 학생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 졸업요건을 미충족하여 대학 등록이 필요한 경우, 학자금대출 지원 가능
* 단, 졸업요건 충족자 및 대학등록이 불필요한 졸업요건 미충족자는 학자금대출 지원 불가
학자금 지원구간 기준
- 학부생: 학자금 지원구간 제한 없음
※다만, 다자녀가구(3자녀이상, (첫째, 둘째포함)) 학부생 및 자립준비청년(및 보호아동)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 가능 - 대학원생: 학자금 지원구간 제한 없음
- 등록(예정)대학 등록금수납기간 최종마감 등의 사유로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 전 학자금대출 희망 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실행 가능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요건 미충족자,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시간 소요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 등록(예정)대학 등록금수납기간 최종마감 등의 사유로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 전 학자금대출 희망 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실행 가능
대출제한대상자
- 중복지원, 부실자료 제출, 등록금 및 대출 차액 미상환자 등
대출 신청 및 실행 당시, 해당 학기 이전 제한 여부가 확인될 경우 사유 해소 시까지 학자금대출 제한 - 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승인자 대상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제한 심사는 별도 기준 적용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학자금 지원 제한
- ’18년~’22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보완평가 결과에 따라 ’23학년도 신·편입생에 대한 학자금대출 제한 여부 결정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
- 2023년 1학기 1.7% (고정금리)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범위 및 규모
-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로 구성
- 등록금 : 대학에서 고지한 수납금액을 대출신청금액으로 확정하여 대학 수납계좌로 지급
- 부분대출 허용: 대출 신청자가 필요한 금액만을 대출받기 위해 본인의 자금(본인부담금)과 대출금을 합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금 부분 대출 가능
- 학생회비 등 선택경비는 대출 가능하며,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 생활비 성격은 등록금 대출 불가
- 생활비 : 학기당 15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실행하여 본인 계좌로 지급
※단, 등록금 납부 전인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의 경우 금액한도 50만원 및 횟수한도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잔여 금액은 등록 이후 실행 가능
(대출 이후 대학 미등록 시, 전액 반환 하여야 하며 미반환 시 향후 대출제한 될 수 있음)
* 소속 대학의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단, 사전승인인 경우 수납원장 포함)이 산정된 대학등록예정자
* 2023년 1학기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생활비대출 한도 50만원 증액(총 한도 기존: 150만원 → 변경: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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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대출 금액
대출한도
-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입학금, 수업료) / 생활비 학기당 150만원* 2023년 1학기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생활비대출 한도 50만원 증액(총 한도 기존: 150만원 → 변경: 200만원)
- 대출자 고등교육기관에 따른 총 등록금 대출한도 적용(대출잔액 기준)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실행 시 기존 등록금대출(일반 상환, 취업후 상환, 정부보증)의 잔액을 포함하여 한도 적용
※ 고등교육법 제31조제1항제2호의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의 경우는 석사한도를 적용함
※ 1개 이상의 대학에 진학한 대학(원)생은 대출 약정 시점에 재학 중인 대학(원)의 대출한도가 적용됨
※ 석·박사통합과정은 박사과정 한도 적용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방법
- 원금균등상환, 원리금균등상환 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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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기간
- 대출기간(거치, 상환 기간)을 연 단위로 선택
- 대출기간은 최장대출기간 중 대출신청자가 선택 가능하며,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으로 구성
- 거치기간 : 대출원금에 대한 이자만 납부 (단, 대출자 중도상환도 가능)
- 상환기간 :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 대출기간 및 거치기간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절차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원)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 신청 권장※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운영 일정에 따라 재산조사기간이 지연될 수 있으니 신속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완료 권장
- 학자금지원구간 산정에 동의한 대학원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을 위해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필요
(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대학원생은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불필요)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대상 중 농어업종사자, 취약계층가구, 다자녀(3자녀이상) 가구는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불필요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하지 않으므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불필요, 신청 및 심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기관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최소 1~2주 전 신청 권장
이 글을 마치며…
오늘은 학자금대출 중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학자금대출은 소득 9 또는 10분위의 대학생이거나 대학원생을 위한 학자금대출이므로 거치기간동안은 이자만 내고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대출이므로 돈이 부족한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들에게 아주 유용한 대출상품입니다.
오늘도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늘 행복과 축복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