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령기간, 수령방법,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직연금 수령기간, 수령방법, 그리고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금융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을것입니다.

요즘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논란이 크게 언급되고 있는 시기에 부가적으로 연금의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퇴직연금 수령기간과 수령방법에 따라 연금 효율성이 달라진다는 사실 다들 잘 모르고 계실거라 생각되어지는데요.

같은 연금액이라도 본인의 상황에 맞게 퇴직연금 수령기간과 수령방법은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는 사실… 다들 잘 모르실텐데요. 그래서 지금부터 퇴직연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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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우리나라는 2004년 말 기업단위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통과되었고, 퇴직연금제도가 2005년 12월부터 도입되었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퇴직금)을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맡기고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도산하는 동의 문제가 생겨도 근로자는 금융회사로부터 퇴직급여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 https://pension.comwel.or.kr/

퇴직연금 수령기간, 수령방법,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 알아보기

퇴직연금 종류

근로자가 재직 중에는 확정급여형(DB : Defined Benefit), 확정기여형 (DC : Defined Contribution), 개인형 퇴직연금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중 자신에게 알맞은 유형의 퇴직연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는 연금과 일시금 형태 중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15년부터는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일시금으로 받을 때에 비해 세금부담을 30%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회사에 따라 연금지급 기간 및 방법, 수수료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신충하게 비교한 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 – 근로자가 받을 연금액이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정해져 있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연금 재원을 외부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운용하고, 근로자 퇴직 시 정해진 금액(퇴직 직전 3개월 평균급여 × 근속연수)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DB형의 퇴직급여 금액은 기존의 퇴직금 금액과 동일하다

자금의 운용손익이 회사에 귀속되므로 운영결과에 따라 회사에 이익이 될 수도 있고 손실이 생길 수도 있다. 근무 마지막 연도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이 지급되므로 임금상승률이 높고 장기근속이 가능한 기업의 근로자에게 유리하다.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 – 근로자가 적립금을 펀드, 안전자산 등으로 적금 운용하여, 연금액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일정비울(1/2)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이다.

회사가 근로자 퇴직급여계좌에 매년 일정액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영하므로 파산위험 및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나 임금 상승률이 낮거나 임금피크제에 진입한 근로자 등에게 유리하다.

 퇴직연금

개인형퇴직연금(IRP) – 이직, 퇴직 시 퇴직연금을 계속해서 가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운용하거나 재직중인 근로자가 DB/DC 이외에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추가로 적립하여 운용하다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계좌이다.

정부는 근로자 스스로 퇴직 후 노후생뢀 재원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가 IRP에 자기비용 부담으로 추가 적립할 경우, 개인연금과 함산하여 최고 700만원까지 납입금액에 대해 세액공제(13.2%)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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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주용내용

  • 첫째로 퇴직연금제도에서 노사가 일시금,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 연금제도를 합의하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둘째, 확정급여형의 연금급여는 일시금 수령기준으로 현행 퇴직금과 같도록하고 확정기여형의 경우 사용자 부담이 현행 퇴직금과 같이 연간 임금총액의 1/2 이상이 되도록 하였다
  • 셋째, 직장 이동의 경우 개인퇴직계좌를 이용하여 퇴직연금을 누적 및 통산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넷째,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적용대상으로 하여 퇴직제도 보다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2008년 이후 시행하도록 하였다

퇴직연금 수령기간

퇴직연금 수령에는 금액지정형, 기간지정형, 금액-기간 지정형, 구간지정형 등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수령방법에 따라서 지급기간을 상이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금액지정형


매월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등 확정금액을 받고 싶을 때

매월 받고싶은 금액을 수급자가 선택하여 적립금이 소진 될 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연금액으로 매달 100만원씩 설정해, 마지막 회차에서는 잔여금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매달 동일한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는 안정성이 있지만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낮을 경우 적립금이 조기소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간지정형

원하는 기간을 10년 20년 30년 등으로 설정해 퇴직연금 적립금을 회차로 나눠지급하는 방식으로 매달 지급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매달 받는 금액이 달라진다는 단점이 있으나 연금액이 조기소진될 위험성이 줄어들어 안전한 방식입니다.

이때 연금지급 기간은 5년이상으로 설정해야하며, 1년 단위로 기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금액 – 기간 지정형

기잔지정형 + 금액지정형방식입니다.

기간과 금액을 정해 지정된 기간동안 지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10년간 200만원을 받는다고 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회차에는 나머지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 지금 기간은 5년 이상 연 단위로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구간지정형

전체 지급 기간을 2개 구간으로 나누어 한 구간에서는 연금을 많이 받고, 나머지 한 구간에서는 연금을 적게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1구간 2구간에 지정된 금액을 지급하고 최종회차에 잔여 금액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수령전에는 많이 받고, 국민연금 수령 후에는 적게받게끔 연금액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만 55세이상, 10년이상 가입 시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퇴즉연금 수령방법은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크게 2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일시금(연금외 소득)

일시금으로 연금회 수령할 때에 원금이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세’로 분류과세됩니다.

세액공재 금액과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세 16.5%로 분리과세됩니다.

이중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연금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이연퇴직소득은 ‘연금소득세’로 분리과세됩니다.

연금소득세는 연령에 따라 상이하여 3.3% ~ 5.5%의 세율을 부과합니다.

  • 55세 이상 70세 미만 =5.5%
  • 70세 이상 80세 미만 = 4.4%
  • 80세 이상 = 3.3%

연금으로 수령하게되면 낮은 세율로 퇴직소득세 대비 30%~ 40%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세 16.5%로 분리과세됩니다.

 퇴직연금

퇴직연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전체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말로는 어려울 수 있으니 수식을 통해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 최종 3개월간의 임금 : 퇴직 전일로부터 3개월간 받은 임금(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금품 제외) = a
2. 퇴직 전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상여금 × 3/12 = b

3. 퇴직 전일로부터 전년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 × 3/12 = c
4. (a+b+c)/퇴직 전 3개월간의 일수(89일~92일) =d


위의 식에서 d가 평균임금이 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재직기간이 3년 5개월 10일(약1260일)이라고 하면 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이미지 1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퇴직금 산정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b 또는 c의 포함 여부에 따라 퇴직금 금액의 편차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됩니다.

 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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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수령 시 유의할 점

매년 총 연금 수령액은 12만원으로 한도가 있습니다. 이를 초과한 금액은 16.5%로 높은 세율을 부과하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과 퇴직금으로 받은 퇴직연금, 연금저축 납입액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1200만원 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퇴직연금 중 본이이 추가납입한 금액과 이로인한 운용수익은 1200만원 한도에 포함됩니다.

받는 연금액이 연간 1200만원 초과하게 되면 초과분은 타 소득과 합산해 전액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른 소득과 합쳐 과세가 되면 건강보험료가 오를 수 있으므로, 연금을 개시 할때는 이를 고려하여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마치며…

오늘은 퇴직연금에 대한 금융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요즘에는 1금융권에서도 개인형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는 금융권이 있습니다.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이직 시에 받은 퇴직금 및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개인부담금을 적립/ 운용하여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늘 행복과 축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