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처럼 고금리에 대출을 받아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힘들어 하시거나, 개인회생절차를 받고 열심히 돈을 갚아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신용회복중 대출이 가능한 대출 상품으로 국민행복기금 대출이 있습니다. 이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의 지원대상으로 포함이 되시면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과 사업자 여부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한도와 금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더 좋은 조건을 찾기 위해서 정확한 자격조건을 확일 할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 국민행복기금으로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채무조정, 개인회생 절차), 바꿔드림론 및 안전망 대출을 통하여 일정기간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신 분들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연 3% ~ 4% 이자율로 빌려드리는 서민금융지원제도입니다.
- 국민행복기금
- 의료비
- 임차자금
- 결혼자금
- 출산자금
- 장례비
- 학자금
- 사금융피해예방자금
- 자영업자지원자금
- 기타생활안정자금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대상자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그리고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하고 있거나 완제(3년 이내)한 분
- 바꿔드림론 및 안전망 대출ⅠⅡ를 지원받고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이행 중이거나 완제(3년 이내)한 분
-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인가된 변제계획을 24개월 이상 이행 중인 분 또는 이행을 완료한 후 3년 이내인 분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제외대상자
- 소득여건이 불충분하거나 신용정보상 금융채무불이행정보(은행연합회, 신용정보사),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등 조회되는 분
- 최금 3개월 이내 30일사상 계속된 연체기록을 보유한 분, 바꿔드림론 신청 후 여타 고금리채무의 신규차입을 받은 분(고금리채무리함은 체도권금웅기관 및 등록대부업체에 대하여연 20%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는 채무를 말합니다.), 바꿔드림론 신청 후 상환불이행으로 인해 대위변제가 발생한 분
- 소액대출을 받은 후 완제하지 않고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은 분
- 매소금융중앙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 신용회복위원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소액대출을 지원받아 상환 중인 경우
- 소액대충르 받은 후 신용보험회사에 신용보험을 청구하여 완제된 자
*법원 개인회생절차 인가시 포함되지 않은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채무내역(또는 안전망 대출, 바꿔드림론 지원내역)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약정체결 후 6개월 이상 성실상환 또는 완제해야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대부거래약정서 상의 사유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 채무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들록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거래약정 제4조 제4항)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상품

자금용도
- 의료비
- 임차자금
- 결혼자금
- 출산자금
- 장례비
- 학자금
- 사금융피해예방자금
- 자영업자지원자금
- 기타생활안정자금대출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한도
국민행복기금 대출한도는 최대 2000만원(성실상환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단, 개인회생 성실환자는 최대 500만원입니다.
*개인별 대출 가능금액은 대출심사를 통해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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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금리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금리는 연 3.0% ~ 4.0%(성실상환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단, 개인회생 성실상환자는 연 4.0% 입니다.
*취약계층( 만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1 ~ 3급))은 결정금리에서 30% 금리 인하(결정금리의 70%) 혜택 지원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기간 및 상환방법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기간은 최장 5년입니다. 많은 정부지원 대출 상품들의 대출 기간은 최대 5년 이내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해당하는 상품도 마찬가지로 최장 5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상환방법은 대출금 만기일까지의 총이자와 원금을 합하여 대출기간으로 나누어서 매번 일정금액으로 상환하는 원리금균등분할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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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준비서류
- 신부증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한 등본)
- 본인 통장 – 대출금 이체 및 대출금 상환 자동이체(CMS출금이체)통장
- 재직서류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장 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재직확인서류 중 택1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소득자는 현 직장에서 발급한 재직사실확인서
- 소득증빙 자료
- 본인신용정보 열람신청서 및 조회서 – 대부채무조회용(신용정보열람 수수료 2000원 부담)
- 변제수행납입증명원 또는 면책결정문 – 개인회생으로 인한 소액대출 대상자만 해당됨
- 취약계층 증빙서류 (*취약걔층 금리 감면 혜택 대상자만 해당됨)
- 만 70세 이상 : 주민등록등본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중증장애인(1~3급) : 장애인 증명서
*CMS 출금이체 신청서(상환금 자동이체 신청) 작성 시 통장에 사용한 사용인감 또는 서명 날인이 필요합니다.
*모든 서류는 발급기관의 직인 날인필이 되어 있는 원본 서류에 한함
*소액대출 상담을 위해 내방하신 경우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등 작서/제출하셔야 합니다.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경우 조회 등 동의내용 녹취)
-일용근로자(근로소득신고), 근로소득미신고자 또는 소득증빙 자료 구비가 어려운 경우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납부내역으로 소득확인이 가능한 경우 아래의 서류 제출 시 대출심사가 가능합니다.(다만, 소액대출 지원한도는 2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 고용일자(영업개시일자)로 부터 3개월 이상 경과되어야 합니다.
- 급여통장 거래내역조회표의 경우 금융회사 직인 날인 된 원본에 한하며, 3개월 이상 급여이체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및 견강보험 납부내역으로 소득을 확인하는 경우 3개월 이상 가입 및 3회 이상 납부시에만 인정하며, 대출신청 기준 과거 1년간 1개월 이상 연체하신 경우 불인정됩니다.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절차
- 대상여부 확인 – 소액대출 대상 요부 확인(홈페이지, 고객지원센터) 개인회생을 성실상환자는 상담창구 방문 후 확인
- 대출신청 접수 – 상담 후 대출신청 서루접수, 필요서류 지참하여 상담창구 방문
- 대출서류 심사 – 대출신청 서류 심사., 서류누락시 10영업일 이내에 보완가능, 10여업일 경과 시 대출신청 취소됩니다.
- 대출 승인 – 대출금 계좌 이체, 대출 신청시 요청계좌로 대출금 이체
- 대출금 상환 – CMS 자동이체 통장 입금, 홈페이지에서 대출상환내역 조회 가능함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월상환금액조회
월 상환금액은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에서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 http://www.happyfund.or.kr/

이 글을 마치며…
오늘은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에 대한 금융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자금난을 겪고 계시는 서민들을 위한 정부정책자금인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정부 정책의 경우 항상 부족하게만 느껴지는 것 같지만 이런 정책들도 잘 알아보시고 이용하신다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꼼꼼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늘 행복과 축복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