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 자립을 위해 생활지원을 도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요즘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고 보호종료아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도가 아주 많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과거 아이들이 가장 어른들을 필요로 할 때 어른들은 그것을 많이 무시하고 외면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서서히 우리 아이들에게 외면보다는 돌봄, 보호, 그리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보호종료아동 자립을 위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무엇이 더 아이들에게 필요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 자립을 위해 생활지원을 도와 드립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을 다르게 말하면 자립준비청년이라고도 부릅니다. 자립을 준비하는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에서 거주중인 대상자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면서 보호종료 5년 후까지 매월 일정금액을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자립준비청년이란

  • 아동복지시설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청년을 말합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대상자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①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과거 2년 계산 시 보호종료일, 보호시작일 속한 ‘월’ 기준으로 산정함
    ②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단, ’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함)
  • 다만,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내용

  • 지급금앵 : 매월 30만원
  • 지급일 : 매월 20일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상시
  • 공고확인방법 : 상시 (복지로 홈페이지 확인)
  •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나 우편으로 신청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방문신청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배우자), 관계공무원, 시설 종사자, 위탁부모
  • 신청장소 :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 우편 또는 팩스 신청(제한사유 증빙서류 첨부)
    *해외유학(재학증명서), 군입대(군입영사실확인서), 질병(병원입원확인서) 등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청지역

  •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등 전국 10개 지역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청서류

  • 필수 제출서류
    • 자립수당 지금 신청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가능합니다.)
    • 사이버강의 이수증
      *서민금융진흥원 금융포털 http://edu.kinfa.or.kr/ 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 강의 수강 후 이수증 출력하시어 제출하시면 되십니다.
  • 추가 제출서류
    • 수급 계좌가 압류방지통장 계좌인 경우 통장 사본
    • 대리신청 시 의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보호종료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친족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시설종사자는 재직 증빙 서류, 위탁부모는 가정위탁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보호종료아동의 주거부담 완화 및 심리적 지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임대료 및 맟춤형 사례관리 통합을 제공합니다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대상자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대상자가 됩니다.

  • LH매입/전세임대주택 또는 일반주택 월세(반전세 등)에 거주 중인 자
    *계약 완료 후 2달 이내 거주 예정인 자 포함
  • 재계약을 포함하여 계약 잔여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인 자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지원내용


  • 주거지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전세임대주택 임대료 및 일반주택 월세 지원
    • 매월 15만원 ~ 20만원 상당의 임대료/월세 실비 지원
  • 주거환경 조성 : 생활 필수집기 등 물품지원(50만원 상당)
  • 맞춤평 사례관리 서비스 : 전무 사례관리사가 주기적 상담을 통해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자립정보 제공, 진학/취업훈련 등 자원 발굴 및 연체(월 1회)
    • 매월 20만원 상당의 자립경비 지원
      자립경비란 자립 지원(*교육비, 자격취득비 등), 긴급 수요 대응(의료비 등) 용도로 사용합

👍 주거비지원 – 2023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신청서류

  • 필수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봅 사본
    •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사이버강의 이수증
      *서민금융진흥원 금융포털 http://edu.kinfa.or.kr/ 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 강의 수강 후 이수증 출력하시어 제출하시면 되십니다.
    • 보호종료 확인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가능함)
  • 추가 제출서류
    • 관계기관추천서(선택사항) : 선정 시 가점 부여
      *관계기관 : 시설장, 가정위탁지원센터장, 아동복지협회장, 그룹홈협의회장, 시/군/구청장 등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신청방법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에 대한 궁금한 점

1.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았던 자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과거 2년 이상’ 계산은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월’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만 18세 이후 A년 B월에 보호종료된 아동이 자립수당을 받으려면 (A-2)년 (B+1)월 이전에 보호가 시작된 아동이어야 합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2. 자립수당 신청 수 군입대를 한 경우에도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군 입대와 상관없이 신청한 달 기준으로 자립수당을 지급합니다.

3. 국외 체류 중인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지급 정지 사유지만, 해외인턴, 해외유학, 워킹 홀리데이 등 자립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자립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공적 증빙자료 제출 필요)

4. 자립수당은 기초생활보장 소득 산정에 포함되나요?

  • 자립수당은 기초생활보장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5. 본인 명의 통장이 압류된 경우 어떻게 하나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6. 보호종료 후 신청을 늦게 한 경우 소급지급이 되나요?

  • 자립수당은 보호종료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소급지급이 됩니다. 그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하는 달부터 지급됩니다.

7. 사이버교육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 보호종료아동 필수교육에는 다양한 자립지원 제도와 함께 경제/금융, 주거/취업 등 자립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필수교육 이외에도 서민금융진흥원의 다양한 경제교육도 함께 이용하면 자립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주거지원 통합서비스에 대한 궁금한 점

1.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는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 21년 1월부터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19년 ~ 20년 선정인원을 고려하여 신청 가능 인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지역 모집 마감 시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WWW.ncrc.or.kr)에 공고합니다.

2. 지역 별 지원가능 인원은 몇 명인가요?

  • 지역별 지원가능 인원은 거주를 원하는 지역의 담당 수행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3.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 최초 계약시 계약기간은 2년이며, 소득, 자립 의욕 및 외부 전문가, 사례관리사 의견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계약 여부가 결정됩니다.

4. 입주 전 별도 교육이 실시되나요?

  • 서비스 개시 후 주거관리, 재무관리 교육 등 총 2회에 걸쳐 지역 별 집합교육이 실시됩니다. 반드시 1회 이상 이수해야 하는 필수 교육으로 불참 시 타 지역 교육도 참석가능합니다.(수행기관에서 일정 개별 안내)

이 글을 마치며…

오늘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아직 보호해야하는 어린 아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성인이라는 이유로 아직 보호받지 못하던 몇 년전과 비교해 지금은 국가에서 제도로 정하여 아직 보호받아야 하는 청년들을 도와주는 보호한다고 하니 천만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이 자립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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