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증금지원 – 장기안심주택 사업 6000만원 무이자 지원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시 보증금지원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처럼 고금리 시대에 어려운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서울시가 전월세보증금 일부를 무이자로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오늘 3월 14일 화이트데이 선물처럼 아주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금액과 대상 조건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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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증금지원 장기안심주택

서울시 보증금지원 – 장기안심주택 사업 6000만원 무이자 지원

오늘 14일 서울시에서 무주택 시민에게 전월세보증금 일부를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확대 시행한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일반공급 보증금 최대지원액을 기존 4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하였으며, 특별공급 최대 지원 금액은 기존과 동일한 6000만원입니다. 또한 입주대상자 중 1·2인 가구 소득 기준을 각각 20%p(포인트)로, 10%p 완화하였습니다. 이것은 1인, 2인 가구의 입주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였다.

대상주택 전세보증금 상한 기준은 기존 3억8000만원에서 4억9000만원으로 높였으며, 반지하 거주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최대 40만원의 이주비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버팀목 대출 조건을 충족하면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버팀목 대출도 추가로 가능합니다. 단, 버팀목 대출 상담을 할 때 서울시 지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하며 지원은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받을 수 있으며,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 재원으로 대납합니다. 입주 대상자는 6월2일 발표합니다.


서울시 보증금지원 장기안심주택 특징

  • 무이자 지원으로 부담 없이 가볍게
    •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의 30%를 지원하고, 재계약 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하여 그 인상분의 30%를 무이자로 지원합니다.
  •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
    • 일반입주자와 특별공급 대상자의 비율을 80대 20으로 공급

서울시 보증금지원 장기안심주택 신청기간

서울시는 이번달 3월 27일∼31일까지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 희망자 신청을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서 받는다고 합니다.
입주 대상자 발표는 6월 2일날 발표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보증금지원 장기안심주택지원 자격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인 이달 15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SH서울주택도시공사의 공고문에 명시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자, 세대원 전원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특별공급 120% 이하)인 가구. 보유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3683만원 이하여야 한다.

서울시 보증금지원

특별공급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와 같이 신청요건에 해당하는 자

  • 아래의 신혼부부 신청자격을 가진 자
  •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 이번 모집분부터 ‘세대통합 특별공급’을 신설해 별도 신청을 받으며,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 부양 중인 무주택 시민이 대상입니다.
서울시 보증금지원

신혼부부 신청자격


  • 1순위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 2순위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자

*정부(또는 서울시)의 주거지원대책 기수혜자 신청제한공공임대입주자, 국토교통부 기존주택 전세자금 지원 대상자,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저금리 주택전세자금 등 정부의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단, 공공임대주택 퇴거 또는 대출금 상환(계약상환이행 각서 제출) 시 지원 가능합니다.)


서울시 보증금지원 장기안심주택 대상주택

지원 대상 주택은 기존 전세보증금 상한 기준은 기존 3억8000만원에서 4억9000만원으로 높였습니다.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 두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4억9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상 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이며, 월세는 30만원 이하인 주택 (보증부월세)이여야 합니다.

서울시 보증금지원 장기안심주택 기간

임대 기간은 기본 계약 2년 (2년마다 재계약이 가능하며, 최장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10년간 총 5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며 이주자 신청 자격을 10ㄴ년간 유지하셔야 합니다.

또한 묵시적 갱신이 안되므로 재계약 시점이 되면 집주인과 SH와 함께 계약서를 다시 써야만 합니다.


서울시 보증금지원 장기안심주택 지원금액

서울시는 이번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금액은 일반공급 보증금 최대지원액을 기존 4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하였으며, 특별공급 최대 지원 금액은 기존과 동일한 6000만원까지 입니다.


대상주택 전세보증금 상한 기준은 기존 3억8000만원에서 4억9000만원으로 높였으며, 반지하 거주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최대 40만원의 이주비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전세보증금의 30%, 최대 6000만원 지원(1억원인 전세보증금의경우 50%를 무이자 지원,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6천만원)

서울시 보증금지원 장기안심주택 자산기준

입주대상자 중 1인가구와 2인 가구 소득 기준을 각각 20%p(포인트)로, 10%p 완화하였습니다. 이것은 1인, 2인 가구의 입주 수요가 아주 많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결과인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자동차 기준액


총자산215,500,000원 이하
자동차 기준액36,830,000원 이하

서울시 보증금지원 장기안심주택 신청방법

  • 현장접수 :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정해진 기간 내 방문접수
  • 인터넷 접수 : 서울주택도시공사홈페이지 (www.i-sh.co.kr) → 인터넷청약시스템 클릭 → 장기안심주택 신청 배너 클릭 → 인터넷 신청(공인인증서 필요)
서울시 보증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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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증금지원 장기안심주택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초본
  •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 배우자주민등록등본
  • 기타 요청서류

서울시 보증금지원 장기안심주택 유의 사항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은 불가능하며, 특별공급 탈락자는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신청자 및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이 국민임대주택, 재개발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행복주택, 기존주택 전세임대 등 정부(LH공사 포함)또는 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구 SH공사) 포함]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입주하고 있는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
  • 소득·자산심사의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당시의 소득·자산을 모집공고일 당시의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 1세대당(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만 신청 및 계약이 가능합니다.
  • 입주대상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 · 비속 소유의 주택은 장기안심주택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장기안심주택은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으며, 2년마다 자격심사를 통하여 입주자격에 적합할 경우에만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 가능합니다. 자격심사를 거치지 않거나 심사 결과 부적격한 대상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 되며, 이 경우 반드시 지원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전세 · 임대차계약 기간만료전 입주대상자의 사유로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 제반비용(공인중개사 수수료 등)은 입주대상자가 부담하며, 1회 계약이 2년 미만인 경우에도 1회 계약체결로 간주합니다.
  • 신규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장기안심주택은 신청자 명의로만 계약이 가능합니다.
  • 장기안심주택은 주택입주 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필히 받으셔야 합니다.
  • 장기안심주택은 계약기간 이내에 중도 퇴거하는 경우 2년의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퇴거일에 지원금을 꼭 반납하여야 합니다.

이 글을 마치며…

오늘은 서울시 보증금지원에 대한 정보를 금융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장기안심주택은 무주택 시민이 원하는 지역 내 알맞은 집을 구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지원해 만족도가 높다”면서 “시민이 체감하는 주거지원 사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부족한 점을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무주택 시민에게 전월세보증금 일부를 무이자 지원을 한다고하니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에 입주 조건이 맞다면 꼭 지원하셔서 혜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여
늘 행복과 축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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