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대출 20~30대 얼마만큼 가능한지 정확하게 알고 사용하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시청년임차보증금 대출에 대한 금융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집중하시고 많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날씨는 여전히 춥습니다. 이러다 정말 온 나라가 하얀 눈나라가 될것 같습니다. 이번달 전기세 난방비 어마어마하게 나올 것 같은데 거기다 월세까지 생각하면 정말 정신이 아찔한것 같습니다. 고정적으로 월세가 나가는게 생각보다 무시 못하는 돈이거든요 그돈을 1년만 모아도 몇백 2년을 모으며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이니 목돈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전세를 얻어 나가고 싶은 분들이 아주 많이 있을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한 대출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비, 식비, 주거비용 등 물가가 비싸 저축이 어려운 시기에 특히 청년들을 위한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대출 지원이 있어 이렇게 소개해 들리까 합니다. 청년들이라면 주거비용 또는 생활비 등으로 목돈 마련의 기회를 찾으실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서울, 경기권은 타 지역에 비해 소득대비 주거비용이 너무 높은 편이라 저축을 하는 것이 거의 어려운 것이 문제가 되고 있어 정부에서 이런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정부지원정책을 내놓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중에서도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에게 높은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 임차보증금 대출 어떻게 하면 대출을 잘 받을 수 있고 잘 이용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서울특별시 청년임차보증금 융자지원사업으로 목돈 마련이 어려운 대학생,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지차보전 금리를 지원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임대보증금 대출을 지원해 주는 대출 상품입니다.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대출 20~30대 얼마만큼 가능한지 정확하게 알고 사용하자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대출 신청 대상 및 자격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대출 신청대상자는 만 19세 이상자 부터 만 39세까지이며, 임차보증금 3억원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임차인, 그리고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여야만 합니다. 이때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이며 본인 및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만 합니다.

또한 근로청년인 경우 현재 근로 중이거나 과거 근로기간이 총 1년 이상이어야 하고 취업준비생이라면 근로 청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모 연소득을 보게되 어있는데 부모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합니다.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신청자 또는 신청예정자와 주거급여대상자는 신청할 수 없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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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대출 융자 지원 조건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대출 지원 취급은행은 하나은행이며 대출 한도는 7000만원 범위 내이며 임차 보증금의 90%이내로 또는 서울특별시에서 통보한 융자추천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대출이 가능하십니다.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대출금리는 이차보전금리라고 하는데 최대 연 2.0%이고 본인부담금리는 대출금리에서 서울시가 지원해 주는 2%를 뺀 수치로 적용됩니다. 최저 연 1.0%부터 시작됩니다.서울시에서 정한 이차보전 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기한 연장 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대출금 기한 연장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금리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대출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변동 시 금리가 변경됩니다.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대출 지원은 39세까지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해 주는 상품입니다 기존에는 서울시에서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것은 만 39세 이후로 중단이 되기 때문에 만 39세가 되면서 기간 만료 이후 상품 유지에 대해서는 은행측과 따로 상담을 하셔야 했지만 22년 4월1일 이후 대출실행자는 만 39세가 되는 날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 최대 2년까지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은행내부 규정 상 대출 신청자의 경우 대출일 기준 신청자가 만 39세인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잔여기간을 임대차 계약 및 대출 기간으로하여 대출 실행과 서울시 이자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융자추천서가 발금되는 경우에 한해, 만 39세를 초과하는 날이 포함된 주택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시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만39세 잔여일까지 은행에서 실행완료된 대출에 한해서 만 39세 초과일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기간이 최초 지원기간부터 최대 8년을 초과할 경우 최대 10년이내까지 지원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대출만기 시 자동 연장이 되지 않으며, 임대차계약내용 변경(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만기 1개월 전에 대출 받은 영업점으로 사전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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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및 서류접수

서울주거포털에서 입주예정일 3개월전부터 온라인 신청하시면 되고 상시 접수중입니다. 단 갱신(변경 또는 연장)일 경우는 임대차계약서상 변경/연장계약 시작일 3개월 전부터 접수 가능하십니다.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대출은 온라인 접수 후에 서울시에서 3일 내외로 심사를 거친 후 추천서가 발급됩니다.

위 서류 접수 일을 꼭 참고하시어 여러번 발걸음 하지 않도록 미리 확인을 하시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잘 체크하고 준비하시어 제출하시면 되십니다.

협약 은행 대출 필요서류

협약 은행 대출 필요서류로는 융자추천 대상자로 선정이 된 후 협약 은행인 하나은행에 대출 신청해야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 추천서, 본인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바격 득실서, 소득금액 증명서(홈택스)서류, 재직증명서서류, 자금용도 확인서류 즉 임대차계약사실 확인서류 등이 필요하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나은행 콜센터로 문의하셔서 더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되십니다.

하나은행 콜센터 1588-1111 159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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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및 이자지원 갱신

변경, 연장신청 시점에서 신규 신청을 자격조건과 동일하십니다. 대출심사 신청은 서울주거포털사이트에서 추천신청을 하여 추천서가 발급되면 하나은행으로 신청하시면 되십니다.

은행대출심사 신청기간은 신규는 잔금일(계약시작일) 1개월 전부터이고 잔금일 (계약시작일) 2주전까지 가능하십니다. 갱신(변경 또는 연장) 또한 변경/연장예약 시작일 1개월 전부터 변경/연장계약 시작일 2주전까지 가능하십니다.

변경, 연장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나 상담을 통해 더 자세히 확인하시면 되십니다.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대출

이자지원 중단 사유

대출기간중 이차보전 중단사유 발생시 해당 사유를 은행에 즉시 통지하고 중단일로 부터 대출금리를 환원하며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셔야 합니다. 이차보전 중단 사유로는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시기에는 대출기간 중이나 가한 연장중이라도 이자지원이 중단됩니다.


또한 본인 나이 만 39세 초과, 연소득이 4000만원 초과시,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초과시, 무주택세대주가 아닌 경우, 주거급여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그리고 취업준비생 중 근로기간이 1년미만인 자에 한해 부모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초과시에도 이자지원이 중단된다는 점 꼭 기억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미통보 및 통보지연을 하였을 경우 이자지원금 회수 및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꼭 제때 통보하셔야 합니다.

이 글을 마치며…

오늘은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대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부푼 꿈을 안고 사회로 첫발을 내딛은 청년들을 위한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대출입니다. 이 대출은 우리 정부가 청년들을 위해 좋은 뜻으로 내놓은 정부지원정책이므로 여러 청년들이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싶은 일도 많고 또 부모님께 효도도 하고 싶지만 마음처럼 잘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에게 가장 큰 효도는 자식이 따뜻한 방에서 잘 먹고 잘 자는 것이 가장 큰 효도 일 것입니다. 그러니 청년이라면 누릴 수 있는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대출 같은 상품을 이용하시어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글을 끝까지 읽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을 전하며

늘 행복과 축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