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지원 – 2023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발행: 2023-03-19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거비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합니다.
사회에서 힘들게 사시는 분들 그리고 주거취약계층등을 위하여 정부에서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요즘처럼 힘든 시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준 소득인정액 이하 가구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나라에서 어려우신분들을 지원해주는 서민지원사업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서울에서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지원해 주고 있는 주거비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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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거비지원

주거비지원

쪽방이나 비닐하우스에 사시는 등 주거취약계층등을 위하여 정부에서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준 소득인정액 이하 가구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분들이라면 임대료를 자기집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에게는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더 자세한 주거비 지원 정보를 원하신다면 서울주거상담 홈페이지를 클릭하세요.
서울주거상담 홈페이지 https://www.seoulhousing.kr/


주거비지원 – 주거급여(임차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임차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월세 비용을 지원합니다.

주거비지원 – 지원대상

주거비지원

*8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주거비지원 – 지원내용

지원내용

기준임대료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임대료를 10% 증가 (천원 단위 이하 절사)

주거비지원

임차급여 산정 방법

주거비지원

임차급여 특례
– 실제 임차료를 기준임대료의 60%로 간주하여 지급

① 공동생활가정 등 거주 수급자

※ 다만,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공동생활가정 시설운영자에게 주거를 무상으로 제공(임차료 전액지원 포함)하는 경우는 주택조사 제외 처리


② 가족해체 방지로 인한 별도가구 특례보장 대상자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리양육 및 친.인척 가정위탁보호 아동 및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 가정위탁보호 아동

③ 의료기관 입원 등으로 임대차 계약 확인이 어려운 경우

–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수급자 가구원 전체가 의료기관에 입원 중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병원입원 중이므로 방문·조사하여 임대차계약을 확인 할 수 없으나 신청일로부터 1년간 임차급여를 지급(60%)하되 1년이 경과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차급여를 중지한다. 다만,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병원입원 중으로 방문조사가 어려운 경우 공부를 통하여 주택조사를 실시하며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급여(월차임 등)를 지급.
※ 단, 수급자 가구원 전체의 주소지가 의료기관인 경우는 임차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적용대상자
※ 다만, 적용대상자 (2), (8) 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급여를 지급할 수 있음

(1) 형제자매의 집에 거주하는 다음의 사람 또는 가구

(가) 65세 이상의 노인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다) 만성.희귀난치성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사람

(라) 임산부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월 미만의 사람)

(마) 18세 미만의 사람(20세 이하의 중고등학교 재학생 포함, 대학생 포함)

(바) 이혼.사별한 한부모가정, 미혼 한부모가정

(사)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사람으로,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보장기관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

(아) 교정시설에 6개월 이상 수용되었던 사람으로서, 출소한 지 1년 이내(법무보호복지 공단에서의
거주기간은 제외)인 사람

※ 교정시설 출소자가 근로능력자임에도 소득인정액 기준이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환경적응기간이 종료되는 출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 후에 조건부수급자로 관리하며, 조건불이행자로 결정되면 별도가구 보장 인정불가

(2) 자신의 주거에서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가 없는 형제자매의 소득인정액 때문에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①부부가구, ②부모자녀로 구성된 가구, ③부 또는 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한부모가족 포함)

(3) 결혼한 자녀 또는 이혼.사별한 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부모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동 항목의 자녀에는 미혼모.부인 자녀, 사별한 며느리.사위를 포함하며, 자녀가 사실혼 상태인 경우에는 결혼한 자녀로 판단하지 않음

※ 시부모와 친정부모 모두를 자신의 주거에서 직접 부양하는 경우 한쪽부모는 (3)결혼한 자녀 또는 이혼.사별한 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부모 조항에서 이미 별도가구로 포함 중으로 시부모, 친정부모 모두 별도가구로 인정

(가)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인 경우

(나) 부 또는 모가 만성.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경우

(다) 부모 모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근로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

(4) (외)조부모 집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손자녀(20세 이하의 중.고등학생, 대학생 포함)로 구성된 세대가 부모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가출.유기.방임 등으로 인해 부모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5) (외)손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외)조부모

(6) (조)부모의 집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정 (손)자녀로서, 한부모가정의 부 또는 모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사람

(나)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가 있는 사람

(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인 배우자가 있는 사람

(라) 미혼모 또는 미혼부(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제외),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

(마) 배우자의 복역 또는 군복무로 인하여 배우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동 (6)번 조항의 한부모가정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받는 가구가 아니라도 가구 특성이 한부모가구에 해당하면 동 조항 적용 가능

(7) (조)부모의 집에 거주하는 아래의 (손)자녀

(가)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손)자녀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인 경우

(나)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손)자녀로, 만성.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
자)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경우

(다) (조)부모로부터 직접 부양을 받는 결혼한 (손)자녀나 (손)자녀의 배우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인 경우

(라) (조)부모로부터 직접 부양을 받는 결혼한 (손)자녀의 가구에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근로능력
있는 사람이 전혀 없는 경우

(8) (조)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30세 이상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으로서 배우자가 없는 (손)자녀, 또는 30세 이상의 만성.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미혼이거나 이혼.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손)자녀


주거비지원 – 지급방법 및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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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지원 – 신청방법


이 글을 마치며…

오늘은 주거비지원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신혼부부이거나 1가구 또는 2인가구가 집을 구할 경우 이 주거비지원 조건이 된다면 꼭 이용하시기바랍니다.

오늘도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늘 행복과 축복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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