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나라에서 빌리는 대학등록금


안녕하세요. 오늘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중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의무상환 대상자 23만명에게 2022년분 의무상환액을 통지했다고 합니다.
의무상환액 통지를 받은 대출자는 근무 중인 회사에서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말까지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상환액의 12분의 1씩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납부하게 된다고 합니다.

상환액이 급여에서 원천공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무상환액 전액이나 반액을 5월 31일까지 납부하면 근무하는 회사에 원천공제 대상자로 통보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6월 30일까지 납부하더라도 급여에서 공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기간 중에 반만 우선 납부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반을 올해 11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하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실직이나 퇴직, 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그리고 대학이나 대학원에 아직 재학중인 경우에는 2년에서 4년까지 상환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정보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부터 취업 후 상환학자금대출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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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나라에서 빌리는 대학등록금

학자금대출제도는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훈련기관의 신입생, 재학생 여러분의 학비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학자금지원정책

학자금대출 소개하기

  • 학자금은 대학(원) 또는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훈련기관이 통보한 등록금 및 학생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비로 구분
    • 등록금 : 입학금 + 수업료 등(기숙사비 제외)
    • 생활비 : 숙식비 + 교재구입비 + 교통비 등※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은 생활비대출 해당없음
  • 학자금대출제도 종류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거치기간 동안 이자 납부 후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원금+이자) 상환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 조건별 최장 기간 내 원금균등분할상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자격

대상자


교육부 또는 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재학생 및 입학, 복학예정자 포함)으로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 상 해외이주 신고자 , 영주권자 및 재외국민 제외*)

 1) 단,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허용

2)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학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 학자금대출 가능

연령

– 학부생: 대출신청일 기준 만 35세* 이하

* 만 45세 이하인 전문대학교 계약학과(‘채용조건형’에 한함)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선정대학, 재직자 특별전형,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중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으로서
1) 현재 재직 중인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2)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해 만 45세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대학원생: 대출신청일 기준 만 40세 이하
※ 만 나이 계산은 사전신청일이 아닌, 학자금대출 본신청일 기준으로 연령 계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신입생군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해당 대학의 “입학 허가”로 성적기준 및 이수학점 기준 통과
    • 학점은행제, 비학위과정의 경우, 학자금대출 제한

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백분위 성적 무관)
    • 소속대학의 학기당 최소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대학의 학사규정에 따름
    •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 불인정(시간제, 전일제)
      ※대학의 관계규정(학사규정 및 학칙 등)에서 명시하는 별도의 최소 이수학점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이 12학점(학년제는 24학점) 미만인 경우,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을 최소 이수학점으로 적용
      ※대학의 관계규정에 명시하여 학년제로 운영할 경우 직전년도 이수학점으로 반영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º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과정 포함
※ 지원대상별 중복 해당 시 학생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 졸업요건을 미충족하여 대학 등록이 필요한 경우, 학자금대출 지원 가능
    • 단, 졸업요건 충족자 및 대학등록이 불필요한 졸업요건 미충족자는 학자금대출 지원 불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구간 기준


  • 학부생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포함)
    ※다만, 다자녀가구(3자녀이상, (첫째, 둘째포함)) 및 자립준비청년(및 보호아동)  학부생의 경우 학자금지원구간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 가능
  • 대학원생 :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포함)
    • 등록(예정)대학 등록금수납기간 최종마감 등의 사유로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 전 학자금대출 희망 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실행 가능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실행 이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전환대출 기간 내 전환대출 신청 및 실행을 통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로 전환 가능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한대상자

  • 중복지원, 부실자료 제출, 등록금 및 대출 차액 미상환자 등 대출 신청 및 실행 당시, 해당 학기 이전 제한 여부가 확인될 경우 사유 해소 시까지 학자금대출 제한
  • 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승인자 대상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제한 심사는 별도 기준 적용

대학 기본역랑 진단 결과에 따른 학자금 지원 제한

‘18년~’22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보완평가 결과에 따라 ’23학년도 신·편입생에 대한 학자금대출 제한 여부 결정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

  • 2023년 1학기 1.7% (변동금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범위 및 규모

  •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로 구성
  • 등록금: 대학에서 고지한 수납금액을 대출신청금액으로 확정하여 대학 수납계좌로 지급
    • – 부분대출 허용: 대출 신청자가 필요한 금액만을 대출받기 위해 본인의 자금(본인부담금)과 대출금을 합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금 부분 대출 가능
    • – 학생회비 등 선택경비는 대출 가능하며,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 생활비 성격은 등록금 대출 불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생활비: 학기당 15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실행하여 본인 계좌로 지급※단, 등록금 납부 전인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의 경우 금액한도 50만원 및 횟수한도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잔여 금액은 등록 이후 실행 가능
    (대출 이후 대학 미등록 시, 전액 반환 하여야 하며 미반환 시 향후 대출제한 될 수 있음)
    * 소속 대학의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단, 사전승인인 경우 수납원장 포함)이 산정된 대학등록예정자
    * 2023년 1학기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생활비대출 한도 50만원 증액(총 한도 기존: 150만원 → 변경: 200만원)

최소대출금액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출 한도

  •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입학금,수업료) / 생활비 학기당 150만원* 2023년 1학기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생활비대출 한도 50만원 증액(총 한도 기존: 150만원 → 변경: 200만원)
  • 대출자 고등교육기관에 따른 총 등록금 대출한도 적용(대출잔액 기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실행 시 기존 등록금대출(일반 상환, 취업후 상환, 정부보증)의 잔액을 포함하여 한도 적용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고등교육법 제31조제1항제2호의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의 경우는 석사한도를 적용함
※ 1개 이상의 대학에 진학한 대학(원)생은 대출 약정 시점에 재학 중인 대학(원)의 대출한도가 적용됨
※ 석·박사통합과정은 박사과정 한도 적용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방법

자발적 상환


  • 채무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 원리금 임의 상환
  • 대출중도상환(1회성 상환), 자동이체방식*(본인, 제3자)
    *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을 선택하고 이체일자, 이체금액, 이체횟수 등을 기입하여 매 월 자동이체 되는 방식

의무적 상환

  •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납부통지·납부고지·원천공제방식을 통해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및 양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은 교육부장관이 기준 중위소득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매년 고시
  •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홈페이지에서 상환제도 설명, 의무상환액 간편 계산, 의무상환금 신고 납부방법 안내, 나의 상환내역 조회, 전자납부 등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기간

  • 대출기간은 대출 취급 후, 대출원리금 전액 상환 완료 시까지로 하며 크게 상환 유예기간과 상환기간으로 구성
    • 상환 유예기간 :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는 기간 (단, 대출자 자발적 상환도 가능)
    • 상환기간 : 원리금을 상환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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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절차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원)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 신청 권장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운영 일정에 따라 재산조사기간이 지연될 수 있으니 신속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완료 권장
  • 학자금지원구간 산정에 동의한 대학원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을 위해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필요
    (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대학원생은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불필요)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대상 중 농어업종사자, 취약계층가구, 다자녀(3자녀이상) 가구는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불필요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하지 않으므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불필요, 신청 및 심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기관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최소 1~2주 전 신청 권장


이 글을 마치며…

오늘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학생이라면 대부분 이용가능한 대출상품이니 필요한 대학생이라면 잘 알아보신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늘 행복과 축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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