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액이 급여에서 원천공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무상환액 전액이나 반액을 5월 31일까지 납부하면 근무하는 회사에 원천공제 대상자로 통보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6월 30일까지 납부하더라도 급여에서 공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기간 중에 반만 우선 납부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반을 올해 11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하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실직이나 퇴직, 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그리고 대학이나 대학원에 아직 재학중인 경우에는 2년에서 4년까지 상환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정보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부터 취업 후 상환학자금대출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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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학자금대출제도는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훈련기관의 신입생, 재학생 여러분의 학비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학자금지원정책
학자금대출 소개하기
- 학자금은 대학(원) 또는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훈련기관이 통보한 등록금 및 학생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비로 구분
- 등록금 : 입학금 + 수업료 등(기숙사비 제외)
- 생활비 : 숙식비 + 교재구입비 + 교통비 등※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은 생활비대출 해당없음
- 학자금대출제도 종류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거치기간 동안 이자 납부 후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원금+이자) 상환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 조건별 최장 기간 내 원금균등분할상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자격
대상자
교육부 또는 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재학생 및 입학, 복학예정자 포함)으로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 상 해외이주 신고자 , 영주권자 및 재외국민 제외*)
1) 단,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허용
2)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학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 학자금대출 가능
연령
– 학부생: 대출신청일 기준 만 35세* 이하
* 만 45세 이하인 전문대학교 계약학과(‘채용조건형’에 한함)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선정대학, 재직자 특별전형,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중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으로서
1) 현재 재직 중인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2)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해 만 45세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 대학원생: 대출신청일 기준 만 40세 이하
※ 만 나이 계산은 사전신청일이 아닌, 학자금대출 본신청일 기준으로 연령 계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신입생군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해당 대학의 “입학 허가”로 성적기준 및 이수학점 기준 통과
- 학점은행제, 비학위과정의 경우, 학자금대출 제한
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백분위 성적 무관)
- 소속대학의 학기당 최소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대학의 학사규정에 따름
-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 불인정(시간제, 전일제)
※대학의 관계규정(학사규정 및 학칙 등)에서 명시하는 별도의 최소 이수학점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이 12학점(학년제는 24학점) 미만인 경우,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을 최소 이수학점으로 적용
※대학의 관계규정에 명시하여 학년제로 운영할 경우 직전년도 이수학점으로 반영

º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과정 포함
※ 지원대상별 중복 해당 시 학생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 졸업요건을 미충족하여 대학 등록이 필요한 경우, 학자금대출 지원 가능
- 단, 졸업요건 충족자 및 대학등록이 불필요한 졸업요건 미충족자는 학자금대출 지원 불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구간 기준
- 학부생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포함)
※다만, 다자녀가구(3자녀이상, (첫째, 둘째포함)) 및 자립준비청년(및 보호아동) 학부생의 경우 학자금지원구간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 가능 - 대학원생 :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포함)
- 등록(예정)대학 등록금수납기간 최종마감 등의 사유로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 전 학자금대출 희망 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실행 가능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실행 이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전환대출 기간 내 전환대출 신청 및 실행을 통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로 전환 가능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한대상자
- 중복지원, 부실자료 제출, 등록금 및 대출 차액 미상환자 등 대출 신청 및 실행 당시, 해당 학기 이전 제한 여부가 확인될 경우 사유 해소 시까지 학자금대출 제한
- 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승인자 대상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제한 심사는 별도 기준 적용
대학 기본역랑 진단 결과에 따른 학자금 지원 제한
‘18년~’22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보완평가 결과에 따라 ’23학년도 신·편입생에 대한 학자금대출 제한 여부 결정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
- 2023년 1학기 1.7% (변동금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범위 및 규모
-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로 구성
- 등록금: 대학에서 고지한 수납금액을 대출신청금액으로 확정하여 대학 수납계좌로 지급
- – 부분대출 허용: 대출 신청자가 필요한 금액만을 대출받기 위해 본인의 자금(본인부담금)과 대출금을 합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금 부분 대출 가능
- – 학생회비 등 선택경비는 대출 가능하며,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 생활비 성격은 등록금 대출 불가

- 생활비: 학기당 15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실행하여 본인 계좌로 지급※단, 등록금 납부 전인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의 경우 금액한도 50만원 및 횟수한도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잔여 금액은 등록 이후 실행 가능
(대출 이후 대학 미등록 시, 전액 반환 하여야 하며 미반환 시 향후 대출제한 될 수 있음)
* 소속 대학의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단, 사전승인인 경우 수납원장 포함)이 산정된 대학등록예정자
* 2023년 1학기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생활비대출 한도 50만원 증액(총 한도 기존: 150만원 → 변경: 200만원)
최소대출금액

대출 한도
-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입학금,수업료) / 생활비 학기당 150만원* 2023년 1학기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생활비대출 한도 50만원 증액(총 한도 기존: 150만원 → 변경: 200만원)
- 대출자 고등교육기관에 따른 총 등록금 대출한도 적용(대출잔액 기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실행 시 기존 등록금대출(일반 상환, 취업후 상환, 정부보증)의 잔액을 포함하여 한도 적용

※ 고등교육법 제31조제1항제2호의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의 경우는 석사한도를 적용함
※ 1개 이상의 대학에 진학한 대학(원)생은 대출 약정 시점에 재학 중인 대학(원)의 대출한도가 적용됨
※ 석·박사통합과정은 박사과정 한도 적용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방법
자발적 상환
- 채무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 원리금 임의 상환
- 대출중도상환(1회성 상환), 자동이체방식*(본인, 제3자)
*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을 선택하고 이체일자, 이체금액, 이체횟수 등을 기입하여 매 월 자동이체 되는 방식
의무적 상환
-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납부통지·납부고지·원천공제방식을 통해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및 양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은 교육부장관이 기준 중위소득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매년 고시 -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홈페이지에서 상환제도 설명, 의무상환액 간편 계산, 의무상환금 신고 납부방법 안내, 나의 상환내역 조회, 전자납부 등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기간
- 대출기간은 대출 취급 후, 대출원리금 전액 상환 완료 시까지로 하며 크게 상환 유예기간과 상환기간으로 구성
- 상환 유예기간 :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는 기간 (단, 대출자 자발적 상환도 가능)
- 상환기간 : 원리금을 상환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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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절차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원)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 신청 권장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운영 일정에 따라 재산조사기간이 지연될 수 있으니 신속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완료 권장
- 학자금지원구간 산정에 동의한 대학원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을 위해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필요
(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대학원생은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불필요)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대상 중 농어업종사자, 취약계층가구, 다자녀(3자녀이상) 가구는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불필요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하지 않으므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불필요, 신청 및 심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기관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최소 1~2주 전 신청 권장
이 글을 마치며…
오늘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학생이라면 대부분 이용가능한 대출상품이니 필요한 대학생이라면 잘 알아보신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늘 행복과 축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