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대출 – KB 청년 맞춤형 월세자금대출
청년 월세대출인 KB 청년 맞춤형 월세자금대출은 청년층의 주거비용 경감을 위한 금융위원회 정책상품으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 은행 대출금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를 우대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대학생 등 무소득자들도 최대 1200만원까지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지원한도는 1천억원입니다.(13개 참여은행 총 판매금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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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대출 신청자격
- 일반대출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주)로서 주거급여수급자가 아닌 고객
(1) 보증금 1억원 이하 & 월세 70만원 이하
(2) 잔여 임대차계약기간 6개월 이상
(3)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주) 예비세대주 :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 - 대환대출
– 위 ‘일반대출’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금융기관에서 이용중인 대출 중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한 임차보증금 용도 대출을 연체없이 이용중인 고객(기존대출 전액상환이 가능한 고객)
청년 월세대출금액
- 최대 12백만원
※ 월 최대 50만원 이내 월세금 지급 예정금액 및 대환대출 금액 이내
대출 금리

- 주택임차, 분할상환방식, 대출기간 5년 기준, 이차보전금리 차감전
- – 적용금리는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가 가감되어 적용되며(상품에 따라 우대금리 폭이 다르거나 없을 수 있음), 이는 시장 및 고객님의 신용조건, 대출조건(상환방법, 자금용도 등), 은행거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고객별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 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기준금리: COFIX는 대출실행일 직전 영업일 전국은행연합회에 최종 고시되어 있는 「신규취급액기준 COFIX」연동 6개월 변동금리를 적용
(2) 가산금리: 고객별 가산금리는 대출기간 및 임차목적물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3) 이자지원: 은행권청년창업재단에서 연 0.3%p 이자지원(주택보유시 이자지원 중단)
(4) 최종금리: 고객별 최종금리는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금리에서 이자지원율(연 0.3%p)을 차감하여 적용됩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 3년 이상 13년 이내(기한연장 불가)
※ 거치기간(0~8년) 이후 3년 또는 5년 분할상환 -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상환
대출대상주택
-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전세(예정)주택이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소유권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주택 등인 경우 대출불가
대출신청시기
- 입주 전 또는 임대차계약기간 중
※ 단, 임대차계약종료일 6개월 전까지 대출신청 가능
대출금 지급 방법
- 매월 월세 지급일에 임대인 계좌로 월세대출금 지급(대환대출금은 일시지급하여 기존대출 상환)
※ 월세대출금 지급일에 신용관리정보 보유 및 당행대출금 연체 등 지급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월세대출금 지급이 불가
※ 매월 월세대출금 지급 시 주택금융공사 보증료(연 0.05%) 납입이 필요하므로, 자동이체 잔액이 부족하여 보증료 출금이 불가한 경우 월세대출금 지급이 불가함에 유의
부대비용
*대출 신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
② 보증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보증료는 고객 부담

*대출 이용 중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료는 분할대출 건별 일시납으로 고객이 부담(대출이자납부계좌에서 자동이체 가능)
*대출 상환 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필요한 서류
–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
–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지자체 확인분)
– 계약금 지급 영수증
– 금융거래확인서(대환대출의 경우)
– 계좌이체확인서(대환대출의 경우)
–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대출 – 하나 청년월세론
청년 월세대출인 하나 청년월세론은 만 19세이상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배우자 포함)세대주를 대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담보로 대출기간 13년 내에서 최대 12백만원까지 주택의 월세자금을 지원해드리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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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대출대상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손님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인 세대주
- 월세보증금이 1억원 이하이고, 월세금이 70만원 이하인 월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 잔여 임대차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인 손님
-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면서 주거급여수급자가 아닌 손님
대상주택
- 공부상(등기부등본 등) 주거용 주택(미등기 주택도 가능)
청년 월세대출금리

※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변동 시 금리가 변경됩니다.
※ 2021.06.29 현재, 내부신용(ASS) 1~13등급, 대출기간 3년이상, 대출금액 6백만원 기준
※ 실제 적용 금리는 대출금리에서 이자지원*율(연 0.3%)을 차감하여 적용됩니다.
* 이자지원 : 은행권청년창업재단에서 연 0.3% 이자를 지원하며, 이자지원 약정위반(주택보유 등) 사유 확인시 동 이자지원은중단됩니다.
– 이자 산정방법: 최저이율(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최고이율(기준금리 + 가산금리)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0%입니다.
– 연체이자율[대출이자율+연체가산이자율(연3%)]: 최고 연 15%입니다.(상품에 따라 연체이자율이 일부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대출거래약정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자의 부과시기: 후취방식 징구를 원칙으로 1개월 이내의 기간을 단위로 징수한다.
대출한도
- 최대 12백만원(임대차계약서상 계약기간 내 월 최대 50만원 한도)
(하나 청년전세론과 동시 이용시 6백만원)

대출기간
- 최대 13년 (거치기간 : 최대 8년(연단위), 분할상환기간 : 3년 또는 5년(택일))
대출신청시기
- 잔여 임대차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인때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상환방식 및 상환시기
원금균등분할상환, 이자 매월 후취
-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출관련비용
보증료(손님부담)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등 운용규정에 따름
-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필요한서류
-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부 전·월세계약서(원본), 계약금 지급 영수증,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현거주지 등기부등본, 신분증, 소득 및 재직증빙 입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 등
청년 월세대출 시 주의사항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 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약정납입일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 원(리)금의 납입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하는 경우 기준금리 변동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마치며…
오늘은 청년 월세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즘처럼 전세사기로 인해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시기에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전세나 월세계약을 하실 경우에는 꼭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어 이런 사기사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늘 행복과 축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