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조정제도 – 신청자격 및 개인채무조정에 대한 모든 것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채무조정제도에 대한 금융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능력으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커다란 빛을 진 사람들은 어떻게 스스로 그 생활고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신용불량자 등은 그렇게 많지 낳은 카드빚을 돌려 막으며 빚을 내 또 다시 빚을 갚아나가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런 악순환을 반복하며 헤어 나올 수 없는 생활고에 시달리며 너무 힘들어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개인채무자들에게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한줄기 희망이 있는데요. 바로 개인채무조정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개인채무조정제도는 무엇인지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개인채무조정제도란?

개인채무조정제도 – 신청자격 및 개인채무조정에 대한 모든 것

채무조정제도란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할실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채무조정제도 종류

1)신용회복위원회

  •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 채무를 정상 이행중어거나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중인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으로 연체 장기화를 방지함
  •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 1~3개월 미만 단기 연체채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 장기화를 방지함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3개월 이상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함

2)법원

  • 개인회생 – 가용소득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한 뒤 잔여채무는 면책하는 법원의 결정
  • 파산면책 – 채무 상환능력이 없는 한계채무자에 대해 파산면책 결정을 통해 채무 상환 책임을 면제하는 법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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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종제도

  • 신용회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채무를 조정하는 사적 채무조정제도입니다.
  • 채무조정안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므로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합니다.
  • 채무조정 내용 등 주요정책을 결정하게 되는 최고의사결정기구에 채무자 및 채권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이 참여하므로 채무조정의 중립성이 확보됩니다.
  • 채무, 신용문제와 관련한 종합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클릭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로https://www.ccrs.or.kr/ 바로가기

개인채무조정제도 장점

  • 신청 다음날 부터 채권금융화사의 주심활동이 중단됩니다.
  • 신청비 5만원 외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채권금융회사의 모든 신용채무를 통합하여 조정해 드립니다.
  • 신청절차 및 준비서류가 간편하며 방문 즉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직정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채무조정제도 절차안내

개인채무조정제도
개인채무조정제도
  • 개인채무조정철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약 2개월에서 3개월이며, 금융회사와의 협의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청일 이후부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별금융회사 채무상환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 개인채무조정기간 중 위원회로부터 안내 받은 예납금을 납입하여햐 합니다.
  • 개인채무조정 확정 통지를 받으신 경우 반드시 교육을 수강하고 개인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하여야 합니다.

개인채무조정제도 지원대상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개인채무조정제도
  • 연체기간 30일 이하(정상이행자 포함)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 무담보채무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이하
  • 연채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 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자이 인정하는 채무자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채무조정제도
  • 연체기간 31일 이상 89일 이하
  • 1개 이사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 이하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개인채무조정제도
  • 연체기간 3개월(90) 이상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
  • 최저생개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고 한다)가 인정하는 자

개인채무조정대상 채무

협약 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함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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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조정제도 유의사항

신용회복지원협약 제4조(신청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는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 채무조정의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체 10조에 의한 심위위원회의 심의/의결, 제11조에 의한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그 기각 사유를 해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재산을 도피/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 어음/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금융질서문란자
  •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하 ‘협약외채무’라 한다)의 원금이 동 원금과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원금을 합산한 원금총액(이하 ‘원금총액’이라 한다)의 20/100 이상인 자. 다만,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이 협약의 채무조정에 준하여 상환조건 변경에 동의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다.
  •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100 이상인자.
    다만 기존 채무의 상환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채무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
  •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채무조정이 없이 총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

이 글을 마치며…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개인채무조정제도를 유용하게 이용하기 위한 자격조건 절차 그리고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보다 많다면 회생을, 적거나 없다면 개인파산을 고려하시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설명해 드렸던 바와 같이 회생 절차는 부채 기준도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늘 행복과 축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