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거처 거주비 지원정책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받자

발행: 2023-04-21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정상거처 거주비 지원정책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주택가와 도심이 물에 잠기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시던 분들이 사망하시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정부에서는 지하층 주택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는 등 아주 커다란 이슈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에게 정부에서 비정상거처 거주비를 무이자로 대출해준다고 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정상거처 거주비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지하층, 쪽방, 고시원등에 거주중인 무주택 세입자에게 5000만원까지 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비정상거처 거주비

비정상거처 거주비 대출 대상 및 대상주택

대출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비정상거처 거주자(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제1항제1호와 제3호)

대상주택


비정상거처 거주비 대출 한도 및 금리

비정상거처 거주비

대출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1. 호당대출한도 50만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3. 담보별 대출한도

대출금리

비정상거처 거주비 대출 이용기간 및 신청

비정상거처 거주비

이용기간

신청시기

대출신청절차

비정상거처 거주비

비정상거처 거주비 대출 담보취득 및 상환방법

담보취득

※채권양도협약기관(2022.12 기준)
-LH, SH, 경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청년희망리츠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합니다.

상환방법


비정상거처 거주비 대출 고객부담비용

고객부담비용

비정상거처 거주비

중도상환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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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거처 거주비 지급방식 및 취급영업점

대출금지급방식

대출취급영업점

비정상거처 거주비

비정상거처 거주비 준비서류

비정상거처 거주비

필수 서류

추가 필요 시 서류 예시


비정상거처 거주비 대출계약 철회 및 유의사항

대출계약 철회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합니다.

대출 유의사항


이 글을 마치며…

오늘은 비정상거처 거주비 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상자라고 해서 전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올해 5000호에 대해서 접수를 받는 다고 합니다. 기금 소진시에는 조기 마감이 될수 있다고 하니 얼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출 심사를 통과해 이주가 확정된 사람들에게는 40만원 한도내에서 이사비와 생필품비등 이주비를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늘 행복과 축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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