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거처 거주비 지원정책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받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정상거처 거주비 지원정책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주택가와 도심이 물에 잠기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시던 분들이 사망하시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정부에서는 지하층 주택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는 등 아주 커다란 이슈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에게 정부에서 비정상거처 거주비를 무이자로 대출해준다고 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정상거처 거주비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지하층, 쪽방, 고시원등에 거주중인 무주택 세입자에게 5000만원까지 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비정상거처 거주비 지원정책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받자

비정상거처 거주비 대출 대상 및 대상주택

대출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대출신청일 현재 비정상거처에 거주 중(주거상향 유형 확인서)인 세대주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비정상거처 거주자(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제1항제1호와 제3호)

  • 1.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
  • 2.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대상주택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공공임대주택

비정상거처 거주비 대출 한도 및 금리

비정상거처 거주비

대출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1. 호당대출한도 50만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갱신계약 : 중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3.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릅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릅니다.

대출금리

  • 무이자로 대출됩니다.

비정상거처 거주비 대출 이용기간 및 신청

비정상거처 거주비

이용기간

  • 2년(9회 연장하여 최장 2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9회 연장하여 최장 20년 10개월 가능)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하시면 되십니다.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하시면 되십니다.

대출신청절차


  •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비정상거처 거주비

비정상거처 거주비 대출 담보취득 및 상환방법

담보취득

  •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가 인정 가능합니다.

※채권양도협약기관(2022.12 기준)
-LH, SH, 경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청년희망리츠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합니다.

상환방법

  • 일시상환 – 대출기간동안 이자만 납부하다가 만기일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으로 조기상환부담이 적으며 만기일까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하지만 이자가 상대적으로 높은편이면 만기일시 상환의 부담이 매우 큼 편이다.

비정상거처 거주비 대출 고객부담비용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비정상거처 거주비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는 따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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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거처 거주비 지급방식 및 취급영업점

대출금지급방식

  •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대출취급영업점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입니다.
    *단,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합니다.
비정상거처 거주비

비정상거처 거주비 준비서류

비정상거처 거주비

필수 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등
  • 주택관련 :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등
  • 기타확인 :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
    *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의 경우 공공임대 계약 시 공공주택사업자가 발행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추가 필요 시 서류 예시

  • 대상자확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주택관련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등

비정상거처 거주비 대출계약 철회 및 유의사항

대출계약 철회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합니다.

대출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 본 대출상품은 전체 수탁은행을 통해서만 이용 가능힙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비주택거주자(비정상거처) 주거상향 지원사업으로 “보증금” 지원을 받으신분들은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출 취급 후 중복수혜가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이 글을 마치며…

오늘은 비정상거처 거주비 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상자라고 해서 전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올해 5000호에 대해서 접수를 받는 다고 합니다. 기금 소진시에는 조기 마감이 될수 있다고 하니 얼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출 심사를 통과해 이주가 확정된 사람들에게는 40만원 한도내에서 이사비와 생필품비등 이주비를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늘 행복과 축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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