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에 대한 금융정보를 알아 볼까합니다. 서울시 신혼부부대출은 이제 막 시작하는 젊은 신혼부부들에게 부담없이 빠르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되고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 정책입니다.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상품이라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이자 보전을 해주고 저렴하게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출 상품입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은 일반 금융권 대출보다 금리가 월등히 저렴하기 때문에 조건에 부합되시는 분들이라면 꼭 대출을 이용하여 전세집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신혼부부 전세대출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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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신청전 유의사항 –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은 신혼부부 한쌍에게 생애최초 1회만 지원이 가능한 제도로 신랑 또는 신부 중 한분에게만 1회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실행 후 전액상환을 할 경우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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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신청자격
신청대상자는 아래의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는 고객입니다.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고객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 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 소득 9천 7백만원 이하인 고객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 아래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고객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대상 주택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주택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주)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 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서울리츠(REITs 등)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신청시기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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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한도
-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단,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 이내이므로 협약은앻(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에서 사전 상담 필요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금리
- ①기준금리 + ②가산금리
- ①기준금리(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②가산금리 (1.6%)
*COFIX금리:8개 시중 주요은행의 자금조달비용 금리를 반영한 대출기준 금리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지원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3.6% 이하(다자녀가구 추가 이자지원 우대금리 포함)
*본인 부담금리가 1%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적용됩니다.
-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단, 실제 대출가능 금액은 연 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 이내이므로 협약은행(국민은행 , 하나은행, 신한은행)에서 사전상담이 필요합니다. - 연 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3.0% 이하
- 추가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0.6% 이하
①서울시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 : 0.2%
②다자녀가구 :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①과②는 중복적용이 불가합니다.
*다자녀가구 추가 이자지원금리는 기한연장 시 자녀 수에 따라 재산정됩니다.
이자지원기간
최장 10년 이내( 대출실행 이후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기본지원은 2년+2년 이내(기한연장 시 소득 등 기준 충족 시 연장가능함)
- 대출기간 중 출산/입양 등으로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최장 6년(2년씩 3회)이내 연장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자지원 중단사유
- 결혼예정자 혼인사실 확인서류 미제출 시
-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은행에서 물건지 변경등록 필수)
- 공공임대주택 입주
- 임대차계약 종료(대출금 상환)
*신청자는 중단 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대출은행에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 및 통보지연 시 이자지원금 회수 및 연체이자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보증방식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보증 신청에 따른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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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신청방법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원할 경우 협약은행(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을 방문하여 대출한도 등 상담을 받아본 다음 서울시 주거포털에서 신청하시면 되십니다.
신청자에 대한 조건 검토 후 추천서가 발급되면 추천서를 포함한 추가서류를 가지고 협약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면 차 후 임대인의 계좌로 대출금이 지급됩니다.
서울시 주거포털 홈페이지 https://housing.seoul.go.kr/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필요 서류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받기위해서는 서울시 추천서 작성 시 필요한 서류와 협약은행(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대출신청 시 필요한 서류 등 두 번 서류를 준비하셔야합니다.
서울시 추천서 작성 시 필요서류
※ 모든 서류는 1개월이내 발급분만 가능(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예비신혼부부는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등)
- 임대차계약서[계약금(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영수증 포함] 1부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사업자 해당) 각1부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가입이력 전체 필요) 각1부
※ 대출심사 시, 협약은행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협약은행(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대출신청 시 필요서류
융자추천 대상자 선정 후 협약은행(국민․하나․신한은행)에 대출 신청시 필요 서류입니다.
(※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 전체가 표시되어야 하며, 신청일 1개월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예정자) 신분증
- 서울특별시 융자추천서 (선정결과 안내문)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구 임대차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 계약금(임대보증금의 5%이상)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대상목적물 건물등기사항전부 증명서 (1개월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 (1개월이내 발급분)
- 재직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1부(근로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각1부(자영업자인 경우)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 명세서 등 각1부(근로자)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세납세필증명서 각1부(근로자 외)
※ 소득이 없을 경우 사실증명원 (소득신고 사실없음, 국세청발급분) 지참
- 가족관계증명서(1개월이내 발급분(예비신혼부부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기혼자인 경우)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등 예식일자 증빙서류 (예비신혼부부)
*더 자세한 사항은 협약은행 콜센터 (국민은행 1599-9999, 하나은행 1599-2222, 신한은행 1599-8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마치며…
오늘은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에 관한 금융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높은 물가로 그리고 높은 금리로 인해 부담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들에게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로 인해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신혼생활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글을 끝까지 읽어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늘 행복과 축복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