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 대상과 신용보증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용보증 대상과 신용보증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고물가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들이 아주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힘든 자영업자들 또는 소상공인들의 경우 사업자 대출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신용보증재단이 은행권보다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 지금부터 신용보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보증제도란?

물적 담보력은 미약하나 사업성, 성장잠재력, 신용상태가 양호한 지역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신용보증


“신용보증”이란 지방중소기업 육성계획에 해당되는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및 개인(“소기업등”) 부담하는 다음 각 항목의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보증하는 것을 말합니다.(제2조 제5호).

  • 소기업등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자금의 대출·급부(給付)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 소기업등의 채무를 금융회사등이 보증하는 경우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금융회사등으로부터의 구상(求償)에 응하여야 할 금전채무
  • 그 밖에 소기업등의 채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

지역신용보증재단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전국 17개 신용보증재단이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신용보증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 대상과 신용보증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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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 대상

보증대상


  • 사업자등록 후 영업중으로, 본사나 주사업장이 해당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관할지역 내에 소재하는 아래의 기업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보증금지기업

  •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 위 기업이 법인기업인 경우 과점주주와 무한책임사원이 영위하는 기업 또는 이들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개인기업

보증제한기업

  • 휴업중인 기업
  • 기업 또는 대표자가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대위변제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등) 보유기업
  • 회생·파산·개인회생절차, 신용회복지원절차의 신청기업 등
  • 보증금지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또는 연대보증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등
  •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고 있는 기업
  • 부실자료 제출 기업
  •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사고기업 및 동 기업의 연대보증기업 또는 연대보증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 보증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재보증기관과의 재보증계약에서 정한 재보증제한 대상기업
  • 기타 신용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등

보증제한업종

표준사업분류업 종
56211일반유흥 주점업
56212무도유흥 주점업
68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및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해당업종 사업영위자와 사용자(소비자)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공간을 대여해줘, 그 대가로 대여비를 수취하는 경우로써, 공간임대 외에 추가로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91121골프장 운영업
91291무도장 운영업
91249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612 중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46102 중담배중개업
46209 중잎담배 도매업
46333담배 도매업
64금융업
65보험 및 연금업
66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 및 그 외 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66199) 중 핀테크 관련 사업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다단계판매업. 다만,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 ·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

(중앙회장이 지정)한 재보증제한업종

신용보증

신용보증절차

  1. 보증서상담 및 신청서 교부 – 사업장 소재지의 지역신용보증재단
  2. 서류접수 – 신용보증신청서 등
  3. 신용조사 – 사업장을 방문하여 신용상태 / 보증지원 타당성 조사
  4. 보증심사 및 보증결정 – 신청서류와 현장실사결과를 내부심사기준에 의해 심사하여 보증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5. 보증심사 및 보증결정 – 보증서 발급
신용보증

신용보증 제출서류

기본서류 – 업체의 형태(법인기업) 등에 따라 상담 후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대단별 일부상이


고객 제출서류– 임대차계약서
– 사본신용보증신청서
지역신보 직접수집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금융거래확인서 등
– 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휴·폐업증명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고객의 서류 제출없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제출 후 지역재단에서 직접수집

국세청 발급자료 제출 안내 – 온라인 전송시스템(FIND SYSTEM, 한국기업데이터㈜)을 이용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국세청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 납세증명서
  • 납세사실증명서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표준재무제표증명

신용보증 한도

운전자금 – 신용보증한도는 8억원 이내 입니다.

  • 매출액 한도 적용의 경우
    • 제조업·제조관련 서비스업 : 당기 매출액의 1/3∼1/4이내 또는 최근 3∼4개월 매출액
    • 기타업종 : 당기 매출액의 1/4∼1/6이내 또는 최근 2∼3개월 매출액
  • 소액의 경우 소상공인신용평가모형의 평가결과에 따른 보증한도내

시설자금 – 신용보증한도는 8억원 이내 입니다.

  • 당해 시설의 소요자금 범위 내

*위의 기준 외에도 보증신청 업체의 운영여부, 재무상태, 사업성,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보증한도사정 후 지원금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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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 이용 시 유의사항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에 대해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보증료 등)에 따른 일정 요율의 보증료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보증료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신용보증재단은 신용보증을 받은 소기업등으로부터 그 보증금액에 대하여 보증료를 징수합니다.
  • 보증료는 기업의 신용도, 보증금액, 보증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저 0.5% ~ 최고 2.0% 범위 내에서 차등 징수합니다.

추가보증료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신용보증을 받은 소기업등이 만기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경우 추가보증료를 징수합니다.


연체보증료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신용보증을 받은 소기업등이 보증료의 납부기한까지 보증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연체보증료를 징수합니다.


신용보증 재단현황

신용보증
신용보증

이 글을 마치며…

오늘은 신용보증에 대한 금융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의 경우 매출액이 뛰어나게 높지 앟고 사업체 규모도 작은 편이 많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자금을 융통해야하는 경우 이처럼 자금을 융통해주는 곳이 있다고 하니 소상공인들에게는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리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도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늘 행복과 축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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