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 일반공급 우선공급 재대로 알고 신청하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사회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주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시 공공임대주택이라는 주택입니다. 무주택 저소득 서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임대해 주는 주택입니다. 또한 소득계층별로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임대주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과 자격조건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임대주택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 일반공급 우선공급 재대로 알고 신청하자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 일반공급 :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됩니다.
  • 우선공급 : 배점 합산 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선정하되, 동점 시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주택규모


  • 전용면적 기준 85㎡이하

임대기간

  • 2년 단위로 계약체결(임대의무기간 : 30년)

임대조건

  • 입주자의 소득에 따라 시중시세의 35~90% 수준
임대주택 입주자

임대주택 입주자 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공급신청자격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임대주택 입주자

2023년도 적용기준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우선공급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일반공급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임대주택 입주자

※ 자산보유기준 : 총자산가액과 자동차가액이 아래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하를 충족하여야 함· 

  • (총자산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6,100만원 이하(’23년 기준)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
  • (자동차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23년 기준)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 상기 기준 등은 ’23년 2월말 기준(2023.02.23.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적용)이며 관련 법령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 입주자 – 일반공급 입주자격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방법은 모두 추첨으로 정합니다.


청년

무주택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공급신청자(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는 해당 세대를 말한다)의 월평균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이 별표에서 “기준 중위소
득”이라 한다)의 15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7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60퍼
센트로 한다) 이하일 것
나)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일 것
다) 혼인 중이 아닐 것

신혼부부. 한부모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2)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3)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만 6세 이하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를 둔 사람
    (4)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나)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한다)일 것

다)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월평균소득
의 합계를 말한다)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할
상대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8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일 것. 다만,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16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90퍼센트로 한다)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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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무주택세대구성원(혼인 중이 아닌 경우로서 단독세대주로 입주하려는 사람의 경우에는 무주택자를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퍼센트(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17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60퍼센트로한다) 이하일 것
나) 만 65세 이상일 것

일반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나)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퍼센트(가구원수가 1명인 경우에는 170퍼센
트, 2명인 경우에는 160퍼센트로 한다) 이하일 것


임대주택 입주자 – 우선공급 입주자격

철거민 등 (1% 범위)


임대주택 입주자

국가유공자 등 (5% 범위)

임대주택 입주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등 (3% 범위)

임대주택 입주자

다자녀 가구 등 (4% 범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로 한다) 이하인 사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나)의 경우에는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한다.   

가)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사람
나)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
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있는 사람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
상 한부모가족

장애인(5% 범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로 한다) 이하인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우선하여 입주자로 선정한다

비주택 거주자 등(5% 범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로 한다) 이하인 사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한 차례로 한정한다)

가) 별표 4 제2호바목1)에 따른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쪽방,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침수
피해가 우려되거나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반지하
    ㆍ지하층 등에 해당하는 주거환경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서 거주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추천하는 사람


나)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미성년자인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거주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추천하는 사람

다) 별표 4 제2호아목에 따른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

기초생활 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 (9% 범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의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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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11% 범위)

무주택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공급신청자(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는 해당 세대를 말한다)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로
한다)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일 것
   (2)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 또는 가정위탁이 종료 예정이거나 퇴소
또는 종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청소년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다) 혼인 중이 아닐 것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7% 범위)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2) 예비신혼부부
   (3)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4)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나)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한다)일 것

다)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월평균소득
의 합계를 말한다)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로
한다) 이하일 것

고령자 (10% 범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로 한다) 이하일 것
나) 만 65세 이상일 것

※ 입주자를 선정할 때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선정. 다만, 일부 ‘구분’의 사람은 자산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 입주자 – 우선공급 경쟁 시 입주자 선정방법

※ 우선공급 경쟁 시 아래의 배점합산 점수가 높은 신청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동점일 경우 추첨으로 입주자를 결정합니다.

임대주택 입주자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방법

임대주택 입주자

이 글을 마치며…

오늘은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과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일반공급으로 주택을 마련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나 돈이 부족하거나 형편이 좋지 않는 신혼부부, 또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등이라면 우선공급으로 공공주택을 신청하시 입주해 마음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늘 행복과 축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