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대출 – 대학생이나 무소득자도 대출 가능한 월세대출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 월세대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전세사기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거나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세자금대출이 아닌 청년들을 위한 청년 월세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합니다. 청년들이라면 누구나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과 대출 금리 등 여러 조건들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월세대출 – KB 청년 맞춤형 월세자금대출

청년 월세대출인 KB 청년 맞춤형 월세자금대출은 청년층의 주거비용 경감을 위한 금융위원회 정책상품으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 은행 대출금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를 우대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대학생 등 무소득자들도 최대 1200만원까지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지원한도는 1천억원입니다.(13개 참여은행 총 판매금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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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대출 신청자격

  • 일반대출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주)로서 주거급여수급자가 아닌 고객
    (1) 보증금 1억원 이하 & 월세 70만원 이하
    (2) 잔여 임대차계약기간 6개월 이상
    (3)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주) 예비세대주 :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
  • 대환대출
    – 위 ‘일반대출’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금융기관에서 이용중인 대출 중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한 임차보증금 용도 대출을 연체없이 이용중인 고객(기존대출 전액상환이 가능한 고객)

청년 월세대출금액

  • 최대 12백만원
    ※ 월 최대 50만원 이내 월세금 지급 예정금액 및 대환대출 금액 이내

대출 금리

청년 월세대출
  • 주택임차, 분할상환방식, 대출기간 5년 기준, 이차보전금리 차감전
  • – 적용금리는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가 가감되어 적용되며(상품에 따라 우대금리 폭이 다르거나 없을 수 있음), 이는 시장 및 고객님의 신용조건, 대출조건(상환방법, 자금용도 등), 은행거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고객별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 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기준금리: COFIX는 대출실행일 직전 영업일 전국은행연합회에 최종 고시되어 있는 「신규취급액기준 COFIX」연동 6개월 변동금리를 적용

(2) 가산금리: 고객별 가산금리는 대출기간 및 임차목적물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3) 이자지원: 은행권청년창업재단에서 연 0.3%p 이자지원(주택보유시 이자지원 중단)


(4) 최종금리: 고객별 최종금리는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금리에서 이자지원율(연 0.3%p)을 차감하여 적용됩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 3년 이상 13년 이내(기한연장 불가)
    ※ 거치기간(0~8년) 이후 3년 또는 5년 분할상환
  •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상환

대출대상주택

  •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전세(예정)주택이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소유권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주택 등인 경우 대출불가

대출신청시기

  • 입주 전 또는 임대차계약기간 중
    ※ 단, 임대차계약종료일 6개월 전까지 대출신청 가능

대출금 지급 방법

  • 매월 월세 지급일에 임대인 계좌로 월세대출금 지급(대환대출금은 일시지급하여 기존대출 상환)
    ※ 월세대출금 지급일에 신용관리정보 보유 및 당행대출금 연체 등 지급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월세대출금 지급이 불가
    ※ 매월 월세대출금 지급 시 주택금융공사 보증료(연 0.05%) 납입이 필요하므로, 자동이체 잔액이 부족하여 보증료 출금이 불가한 경우 월세대출금 지급이 불가함에 유의

부대비용

*대출 신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
② 보증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보증료는 고객 부담


청년 월세대출

*대출 이용 중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료는 분할대출 건별 일시납으로 고객이 부담(대출이자납부계좌에서 자동이체 가능)

*대출 상환 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필요한 서류

–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
–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지자체 확인분)
– 계약금 지급 영수증
– 금융거래확인서(대환대출의 경우)
– 계좌이체확인서(대환대출의 경우)
–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대출 – 하나 청년월세론

청년 월세대출인 하나 청년월세론은 만 19세이상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배우자 포함)세대주를 대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담보로 대출기간 13년 내에서 최대 12백만원까지 주택의 월세자금을 지원해드리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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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대출

청년 월세대출대상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손님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인 세대주
  • 월세보증금이 1억원 이하이고, 월세금이 70만원 이하인 월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 잔여 임대차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인 손님
  •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면서 주거급여수급자가 아닌 손님

대상주택


  • 공부상(등기부등본 등) 주거용 주택(미등기 주택도 가능)

청년 월세대출금리

청년 월세대출

※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변동 시 금리가 변경됩니다.

※ 2021.06.29 현재, 내부신용(ASS) 1~13등급, 대출기간 3년이상, 대출금액 6백만원 기준

※ 실제 적용 금리는 대출금리에서 이자지원*율(연 0.3%)을 차감하여 적용됩니다.

* 이자지원 : 은행권청년창업재단에서 연 0.3% 이자를 지원하며, 이자지원 약정위반(주택보유 등) 사유 확인시 동 이자지원은중단됩니다.

– 이자 산정방법: 최저이율(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최고이율(기준금리 + 가산금리)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최고 금리는 연 20%입니다.
– 연체이자율[대출이자율+연체가산이자율(연3%)]: 최고 연 15%입니다.(상품에 따라 연체이자율이 일부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대출거래약정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자의 부과시기: 후취방식 징구를 원칙으로 1개월 이내의 기간을 단위로 징수한다.


대출한도

  • 최대 12백만원(임대차계약서상 계약기간 내 월 최대 50만원 한도)
    (하나 청년전세론과 동시 이용시 6백만원)
청년 월세대출

대출기간


  • 최대 13년 (거치기간 : 최대 8년(연단위), 분할상환기간 : 3년 또는 5년(택일))

대출신청시기

  • 잔여 임대차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인때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상환방식 및 상환시기

원금균등분할상환, 이자 매월 후취

  •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출관련비용

보증료(손님부담)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등 운용규정에 따름

  •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청년 월세대출

필요한서류

  •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부 전·월세계약서(원본), 계약금 지급 영수증,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현거주지 등기부등본, 신분증, 소득 및 재직증빙 입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 등

청년 월세대출 시 주의사항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 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약정납입일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 원(리)금의 납입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하는 경우 기준금리 변동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마치며…

오늘은 청년 월세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즘처럼 전세사기로 인해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시기에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전세나 월세계약을 하실 경우에는 꼭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어 이런 사기사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늘 행복과 축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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