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 KB국민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는 특례보증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금융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자들은 집값이 하락하는 것보다 전월세 가격의 상승이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훨씬 민감한 편입니다.

정부와 시중 여러 은행에서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서 주택 전월세자금을 저렴한 금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 KB국민은행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사위계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지원하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운영하고 있어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KB국민은행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국민은행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종류, 한도 , 금리 등 상품 이용안내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례보증이란?

특례보증은 말 그대로 특례보증입니아. 특례라는 것은 일반적 규율인 법령 또는 규정에 대하여 특수하고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는 규정, 또는 그 법령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예외적인 규정에의하여 조성한 자금을 가지고 보증을 서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청년들의 실업률을 재고하기 위하여 청년들이 창업을 하는 겨웅 우선 지원 해주라는 청년창업특례보증이나 재래시장을 육성하기 위하여,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시나 도에서 자금을 조성하여 보증을 서준다던가 이런한 자금이 바로 특례자금입니다.

보증기관에서 이러한 자금을 가지고 보증을 서주고 은행은 공신력있는 보증기관이 서준 보증서를 주택담보대출에 취급하고 대출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 특례보금자리론 –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출시한 특례보금자리론 자세히 살펴보기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자 할 때 담보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한 특례보증상품입니다.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 KB국민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는 특례보증

*기타 유의사항 및 기타 특례보증이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 및 콜센터(1688-8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KB국민은행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종류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 사회적배려 대상자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우대금리(연 0.2%p)를 제공하는 전세자금대출입니다.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대출신청자격

  •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원(수도권 외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 인정자)로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고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자립아동, 소년소녀가정, 다문화가정, 노부모부양가정, 영구임대주택 입주가구, 소액임차인, 재난피해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무주택이거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고객,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부부합산소득은 1억원 이하여야 하며, 보유주택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대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단 실수요 증빙이 가능한 경우 해당됨
  • 대출실행일 기준 잔여 임대차 계약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고객

대출금액

  • 임차보증금 이내에서 최대 5천만원 (채권보전조치 시 최대 6천만원까지)
    *단, 실제대출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에 따름

대출기간 및 대출 상환방법

  •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에서 1년 이상 2년 이내로 일시상환 방식
    *인대차계약 갱신으로 인하여 대출을 기한연장하는 경우 최장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함

대출대상주택

  • 건물등기사항저부증명서 상의 용도가 주택으로 표시된 건물이어야 하며 전세(임차)면적의 1/2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함
    *전세(예정)주택이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소유권의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주택 등인 경우 대출이 불가함

대출금리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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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 임대주택 입주자

공공임대주택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보증한도를 확대(임차보증금의 90%)한 전세자금대출입니다.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원(지방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중 공공주택사업자 및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한 임대사업자 임대목적물에 입주(예정)자로 당행 대출심사를 통과한 고객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부부합산소득 1억원이하)이내인 고객(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보유주택가액이 9억원 초과하는 주택이거나, 2020.7.10일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취득시점 시가 3억원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는 제외. 단, 실수요증빙시 예외취급가능)

대출금액

  • 최대 222백만원
    • 공공주택사업자(공공임대주택) : 임차보증금의 90%
    • 공사가 인정한 임대사업자 : 임차보증그의 80%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일시상환 : 1년 이상 2년 이내 (임차계약 종료일 이내, 임대기간 연장 시 최장 10년 이내 연장가능합니다.

대출대상주택

  • 공공임대주택 및 공사가 인정한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전세(예정)주택이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소유권의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주택 등인 경우 대출이 불가함

대출신청시기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 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월세에서 전세전환 포함)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계약갱신일(계약서 작성일 기준)로 부터 3개월 이내[단, 임대차계약을 자동기한연장(묵시적 갱신)한 경우에는 연장개시일로 부터 3개월 이내]

대출금리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 신용회복지원자

신용회복지원 중인 고객님을 위한 전세자금대출입니다.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대출신청자격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수도권 외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고객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무주택이거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고객
    ※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부부 합산소득은 1억원 이하여야 하며, 보유주택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거나 2020.7.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취득시점 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대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단, 실수요 증빙이 가능한 경우 해당됨
  • 신용회복기관에 채무변제금을 24회차 이상 납입하여 신용관리정보가 삭제된 성실 납부자(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지원자의 경우는 12회차 이상 납입)

대출금액


  • 임차보증의 80% 이내에ㅐ서 최대 5천만원 (채권보전조치 시 6천만원)
    *단, 실제 대출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가능금액에 따름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 1년 이상 2년 이내(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 임대차기간 연장시 최장 10년 이내 연장)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대출대상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대출금리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새희망홀씨.,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 고객에게 우대금리(연 0.3%p)를 제공하는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www.kinfa.or.kr)에서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 증명서” 발급 후 신청하세요!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대출신청자격

  • 대출신청일 현재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인 정책서민금융상품 성실상환자로서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원(수도권 외 5억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 중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고객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이거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고객
    ※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부부 합산소득은 1억원 이하여야 하며, 보유주택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거나 2020.7.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취득시점 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대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단, 실수요 증빙이 가능한 경우 해당됨

*정책서민금융상품 성실상환자 : 정책서민금융상품(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을 연체업시 9회 이상 상환하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고객

대출금액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연소득 및 채권보전조차 여부에 따라 차등적용
    • 연소득 1천 5백만원 이하 : 최대 5천만원 이내(채권보전조치 시 최대 6천만원 이내)
    • 연소득 1천5백만원 초과 4천5백만원 이하 : 최대 6천만원 이내 (채권보전조치 시 최대 8천만원 이내)
      * 단, 실제 대출금액은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에 따름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에서 1년 이상 2년 이내로 일시상환 방식
    임대차계약 갱신으로 인하여 대출을 기한연장하는 경우 최장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함

대출대상주택

  • 주택(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용도가 주택으로 표시된 건물) 및 주거용 오피스텔
    *전세(예정)주택이 무허가 건물 또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소유권의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주택 등인 경우 대출 불가함

대출실행(지급)시기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납부일 (입주예정일) 7일 이내에 고객의위임을 받아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액 입금이 원칙
  • 계약갱신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납부일 7일 이내에서 고객계좌로 입금이 원칙

대출금리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이 글을 마치며…

오늘은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금융정보을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전세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라면 꼭 신청하셔서 특례보증상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늘 행복과 축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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