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지금부터 보호종료아동 자립을 위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무엇이 더 아이들에게 필요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을 다르게 말하면 자립준비청년이라고도 부릅니다. 자립을 준비하는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에서 거주중인 대상자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면서 보호종료 5년 후까지 매월 일정금액을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자립준비청년이란
- 아동복지시설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청년을 말합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대상자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①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과거 2년 계산 시 보호종료일, 보호시작일 속한 ‘월’ 기준으로 산정함
②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단, ’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함) - 다만,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내용
- 지급금앵 : 매월 30만원
- 지급일 : 매월 20일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상시
- 공고확인방법 : 상시 (복지로 홈페이지 확인)
-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나 우편으로 신청

방문신청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배우자), 관계공무원, 시설 종사자, 위탁부모
- 신청장소 :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 우편 또는 팩스 신청(제한사유 증빙서류 첨부)
*해외유학(재학증명서), 군입대(군입영사실확인서), 질병(병원입원확인서) 등

신청지역
-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등 전국 10개 지역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청서류
- 필수 제출서류
- 자립수당 지금 신청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가능합니다.)
- 사이버강의 이수증
*서민금융진흥원 금융포털 http://edu.kinfa.or.kr/ 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 강의 수강 후 이수증 출력하시어 제출하시면 되십니다.
- 추가 제출서류
- 수급 계좌가 압류방지통장 계좌인 경우 통장 사본
- 대리신청 시 의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보호종료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친족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시설종사자는 재직 증빙 서류, 위탁부모는 가정위탁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보호종료아동의 주거부담 완화 및 심리적 지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임대료 및 맟춤형 사례관리 통합을 제공합니다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대상자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대상자가 됩니다.
- LH매입/전세임대주택 또는 일반주택 월세(반전세 등)에 거주 중인 자
*계약 완료 후 2달 이내 거주 예정인 자 포함 - 재계약을 포함하여 계약 잔여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인 자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지원내용
- 주거지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전세임대주택 임대료 및 일반주택 월세 지원
- 매월 15만원 ~ 20만원 상당의 임대료/월세 실비 지원
- 주거환경 조성 : 생활 필수집기 등 물품지원(50만원 상당)
- 맞춤평 사례관리 서비스 : 전무 사례관리사가 주기적 상담을 통해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자립정보 제공, 진학/취업훈련 등 자원 발굴 및 연체(월 1회)
- 매월 20만원 상당의 자립경비 지원
자립경비란 자립 지원(*교육비, 자격취득비 등), 긴급 수요 대응(의료비 등) 용도로 사용합
- 매월 20만원 상당의 자립경비 지원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신청서류
- 필수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봅 사본
-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사이버강의 이수증
*서민금융진흥원 금융포털 http://edu.kinfa.or.kr/ 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 강의 수강 후 이수증 출력하시어 제출하시면 되십니다. - 보호종료 확인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가능함)
- 추가 제출서류
- 관계기관추천서(선택사항) : 선정 시 가점 부여
*관계기관 : 시설장, 가정위탁지원센터장, 아동복지협회장, 그룹홈협의회장, 시/군/구청장 등
- 관계기관추천서(선택사항) : 선정 시 가점 부여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신청방법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에 대한 궁금한 점
1.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았던 자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과거 2년 이상’ 계산은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월’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만 18세 이후 A년 B월에 보호종료된 아동이 자립수당을 받으려면 (A-2)년 (B+1)월 이전에 보호가 시작된 아동이어야 합니다.

2. 자립수당 신청 수 군입대를 한 경우에도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군 입대와 상관없이 신청한 달 기준으로 자립수당을 지급합니다.
3. 국외 체류 중인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지급 정지 사유지만, 해외인턴, 해외유학, 워킹 홀리데이 등 자립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자립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공적 증빙자료 제출 필요)
4. 자립수당은 기초생활보장 소득 산정에 포함되나요?
- 자립수당은 기초생활보장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5. 본인 명의 통장이 압류된 경우 어떻게 하나요?

6. 보호종료 후 신청을 늦게 한 경우 소급지급이 되나요?
- 자립수당은 보호종료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소급지급이 됩니다. 그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하는 달부터 지급됩니다.
7. 사이버교육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 보호종료아동 필수교육에는 다양한 자립지원 제도와 함께 경제/금융, 주거/취업 등 자립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필수교육 이외에도 서민금융진흥원의 다양한 경제교육도 함께 이용하면 자립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주거지원 통합서비스에 대한 궁금한 점
1.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는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 21년 1월부터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19년 ~ 20년 선정인원을 고려하여 신청 가능 인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지역 모집 마감 시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WWW.ncrc.or.kr)에 공고합니다.
2. 지역 별 지원가능 인원은 몇 명인가요?
- 지역별 지원가능 인원은 거주를 원하는 지역의 담당 수행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3.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 최초 계약시 계약기간은 2년이며, 소득, 자립 의욕 및 외부 전문가, 사례관리사 의견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계약 여부가 결정됩니다.
4. 입주 전 별도 교육이 실시되나요?
- 서비스 개시 후 주거관리, 재무관리 교육 등 총 2회에 걸쳐 지역 별 집합교육이 실시됩니다. 반드시 1회 이상 이수해야 하는 필수 교육으로 불참 시 타 지역 교육도 참석가능합니다.(수행기관에서 일정 개별 안내)
이 글을 마치며…
오늘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아직 보호해야하는 어린 아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성인이라는 이유로 아직 보호받지 못하던 몇 년전과 비교해 지금은 국가에서 제도로 정하여 아직 보호받아야 하는 청년들을 도와주는 보호한다고 하니 천만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이 자립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