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지금부터 우리은행에서 출시한 우리은행 주택연금대출 상품에 대한 자격, 한도, 금리, 상환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을 소유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부부 소유주택의 공시지가를 합산한 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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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주택연금대출

제 1금융권인 우리은행 주택연금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서를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노후 생활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 평생거주/평생지급(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국가에서 보장)
- 주택가격 변동리스크 헷지(주택가격 변동에 관계없이 덜 받으시면 상속, 더 받으면 국가가 부담
- 유적연금 100% 지금(가입자 사망시에도 연금액 감액없이 배우자도 동일금액 보장)
- 이사해도 이용가능(기본조건 충족시 담보주택변경으로 주택연금 승계하여 이용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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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주택연금대출 대상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55세 이상
*확정기간 방식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55세 이상인 자 중 연소자가 만 55세 ~ 만 74세
*개인신용평점 및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 주택연금대출 한도 및 금리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급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서” 상의 금액입니다.
기본금리
- 기준금리 : 3개월 CD변동금리 또는 6개월 COFIX 신규취급액 기준금리 중 선택가능 합니다.
- 가산금리 : 상품별 가산금리 적용(3개월 CD변동 금리 선택시 연 1.1%, 6개월 COFIX 신규취급액 기준금리 선택시 연 0.85%)됩니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은 가산금리 연 0.1% 인하)
- 약정이율 : [기준금리]+[가산금리]
*이자는 매월 연금지급총액(대출잔액)에 가산되므로, 가입자가 직접 현금으로 납부할 필요없습니다.
*가입 이후에는 대출 기준금리(CD금리 혹은 COFIX금리)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정확한 금리정보는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시면 고객별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은행 주택연금대출 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
- 주택연금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기한
* 피보증인 또는 배우자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이 100세에 도달하는 해
대출상환방법
- 사망후 주택을 처분(경매)하여 일시상환됩니다.
- 대출금 상환 후 잉여금은 상속인에게 지급하고 부족 채권발생 시 상속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다만, 국채체납 등으로 회수하지 못한 경우는 구상권 행사 가능함)
- 이자는 매 1개월 단위로 납부(후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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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주택연금대출 대상주택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노인복지주택
- 보유주택 합산가격 9억원 이하(단, 우대형 주택연금은 부부기준 1주택자/주택가격 2억원 미만)
- 주택만 따로 구분등기 되지 않은 근린주택, 상가주택, 점포주택 등 제외됩니다.
- 권리침해(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가 없는 주택
- 저당권 및 전세권, 임대차계약이 없는 주택
우리은행 주택연금대출금 지급방식

1. 종신방식 :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으로 사망시까지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종신지급방식 : 인출한도 설정없이 평생동안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 종신혼합방식 :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이내) 범위 안에서 수시로 찾아쓰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동안 매월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종신지급방식보다 월지급금이 적어집니다.
※ 이용기간 중 종신지급 및 종신혼합방식 간 변경이 가능합니다.
2. 확정기간 혼합방식 : 수시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이내) 설정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일정기간동안만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의무설정 인출한도(5%) : 확정기간방식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월지급금 종료 후, 의료비, 담보주택관리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드시 대출한도의 5%를 의무설정 인출한도로 설정해야 합니다.
* 이용기간 중 종신지급방식과 확정기간방식 간 변경불가합니다.
3. 대출상환방식(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 주담대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초과 70%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쓰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4. 우대방식(우대형 주택연금) : 2억원 미만 주택보유자는 더 많은 월지급금을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 우대지급방식 : 인출한도 설정없이 평생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 우대혼합방식 : 인출한도(대출한도의 45%이내) 범위 안에서 수시로 찾아쓰고 나머지 부분을 평생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우대지급 방식보다 월지급금액이 적어집니다.
-대출한도의 50%이내에서 수시 인출한도를 설정하고, 일정한 기간동안 매월 일정하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단, 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담보주택관리비, 의료비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월지급금 지급종료 이후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 주택연금대출 관련서류
- 주민등록등본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
- 전입세대열람표 (주택소재 주소지)
- 가족관계증명서 (대출신청인)
- 부동산등기부등본 (소유자 및 배우자 주소지) 등
우리은행 주택연금대출 보증료
- 초기보증료 : 주택가격의 1.5%(일반 및 우대형) 또는 1.0%(주담대 상환용)를 최초 연금지급일에 1회 납부합니다.
- 연보증료 : 연금지급총액의 연 0.75%(일반 및 우대형) 또는 1.0%(주담대 상환용)를 매월 납부합니다.
- 초기보증료는 환급 불가합니다.(단, 약정철회 시 예외됨)
*보증료는 월지급금 보장 및 미래손실 충당을 위한 재원 성격으로, 취급 금융기관이 가입자의 부담으로 공사에 납부하고(가입자가 직접 납부할 필요 없음) 연금지급총액에 가산됩니다.
우리은행 주택연금대출 지급정지 사유
- 첫째, 부부 모두 사망한 경우 : 가입자만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채무인수 후 계속 이용 가능
- 둘째, 부부 모두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담보주택 주소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 다만, 입원 등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정하여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사유(이하 “실거주 예외 인정사유”)로 공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
- 셋째, 장기 미거주의 경우 : 부부 모두 1년 이상 계속하여 담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 다만, 실거주 예외 인정사유가 있어 공사에 미리 서면통지하거나 공사가 직접 확인한 후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외
- 넷째, 주택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 : 매각, 양도로 소유권 이전, 화재 등으로 주택 소실 등
- 다섯째, 처분조건약정 미이행 및 주택의 용도 외 사용 : 일시적 2주택자로 가입 후 최초 주택연금 지급일로부터 3년 내 주택 미처분
- 여섯째, 주거목적 오피스텔을 주거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등
이 글을 마치며…
오늘은 우리은행 주택연금대출에 대한 금융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평생 열심히 일하여 내집 장만은 하였지만 그 외 다른 여유자금이 없다면 이 주택연금대출을 이용하여 평생 내 집에서 살면서 노후생활자금까지 지급받으며 편안하게 노후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의 전하며
늘 행복과 축복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