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도시보증에 대한 금융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전세사기다 하여 전세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개인보증에 대해 알아볼까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을 수행합니다.
주택도시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통해 경영혁신을 이루고 한발 앞선 주거정책시행으로 서민주거안정을 이끌어 갑니다.
주택에서 도시까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책임지는 전문 공기업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더 자세한 것을 알고 싶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
한눈에 보는 개인보증상품
주택도시보증 – 개인보증상품
개인 고객님의 위한 보증상품으로 목적별로 한눈에 알기 쉽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보증상품으로는 재개발/리모델링, 전세 세입자, 임대사업, 주택구입 및 입주, 단독주택사업 등 여러가지 개인보증 상품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해당 상품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도시보증 – 재개발/리모델링
1)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 정비사업의 필요자금을 조달, 금융기관에 대출 우원리금 상환책임 보증
이런분들께 추천합니다!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이주비, 부담금, 사업비 대출계약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빈집정비.자융주택정비.소규모재건축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이주비, 부담금, 사업비 대출계약
*조합 또는 조합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정비사업의 필요자금(사업비. 이주비. 부담금)을 조달할 때 이용하는 상품으로, 금융기관에 대출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2)리모델링자금보증 – 리모델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대출받은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 책임 보증
*이런분들께 추천합니다-리모델링 사업의 필요자금(이주비, 부담금, 사업비) 대출계약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리모델링에 필요한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사업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주택도시보증 – 전세 세입자
1)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전세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증상품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방법
1.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2. 모바일 신청
-네이버부동산 >금융상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카카오페이 > 간편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KB국민카드 > 국카몰app > 라이프샵 > 전세보증
3. 모바일 보증신청
-공사 모바일보증 앱에서 이용 가능(모바일HUG)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
*보증료 할인-주택가격 대비 선순위 채권금액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산출한 보증료에서 10%를 할증합니다.
👍 전세계약 주의사항-전세 사기 당하지 않고 2년동안 내 돈 지키는 방법
2)전세안심대출보증 – 전세보증금 반환 보장 및 전세 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보장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전세자금 대출과 전세보증금 보호를 둘다 받고 싶은 세입자
-기존 전세자금 대출을 전세보증금 반환까지 보장되는 대출로 바꾸고 싶어하는 세입자
-치솟는 전세금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고 싶은 세입자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하나 신용등급이 낮아서 필요한 만큼 대출을 받지 못하는 세입자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금융기관에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을 함께 책임지는 보증상품
-보증서 발급 시 임대인 협조사항: 임대인은 채권양도통지서를 수령(통지형)하거나, 채권양도승낙서에 동의(승낙형)하여야 하며, 전세계약 사실 등을 유선통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 – 임대사업
1)전세임대주택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전세임대사업 시행자에 대한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상환 보장
*이런분들에게 추천합니다.!
-기존주택전세임대사업 수행을 위해 체결된 전세(임대)계약 (업무협약상의 요건(부채비율 90%미만 등) 충족 조건)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시행자가 전세계약 체결을 위해 임대인에게 납입한 전세보증금을 계약기간 종료 이후 상환 받지 못하는 경우 회사가 임대인의 보증금 상환의무를 보증하는 상품
보증료
*선납보증료 = 포괄보증금액 ×보증료율 × 2년
-계산한 보증료 전액을 선납 보증료로 징수
-보증신청인과 회사가 합의하는 경우 보증서가 발급된 사업연도 내 분납가능
*기본 보증료율 : 0.1%
*손실률에 따른 보증료 추징/ 환불
-기본 보증료률을 기준으로 선납된 보증료에 대해 추후 손실률에 따라 추징
또는 환불
-전산시점 : 보증서 발급일로 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한 연도의 말일
-정산금액산식↓
👍 전세자금대출조건 버팀목 조건 잘 따져 2년 동안 살 우리집 잘 구하는 방법
2)임차료지금보증 – 임대인에 대한 임차인의 임차료 지급 보장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 단독주택인 분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차료에 대하여 책임지는 보증상품
*보증신청인 요건
- 보증신청인 요건
-개인신용평정미 350점 이상일 것
-신용불량정보 등이 없을 것 - 임대차 계약 요건
-임대찰계약기간 : 1년 이상
-임차료 지급주기 : 월별
3)임대주택매입자금보증 – 임대주택매입자금의 원리금 상환 보장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임대 목적의 매입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로서, 해당주택의 매입자금을 금웅기관으로 부터 대출받고자 하는 자
-보증대상주택은 아파트(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포함) 및 주거용 오피스텔
-사회적주택, 임대사업등 주거약자 지원형 정책사업인 경우에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도시형주택, 오피스텔 및 단독주택 포함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매입자금의 원리금을 상환기일에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원리금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보증료
*보증료 산정식
–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
*보증료율
-임대사업자 : 연 0.5%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자(일반사업) : 연 0.278%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자(주택도시기금 출자사업) : 공공임대리츠는 연
0.066%, 민간임대리츠는 연 0.103% ~ 0.283%
*보증료 분할 납부
-보증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1년 단위로 보증료 분납 가능
주택도시보증 – 주택구입 및 입주
1)주택임차자금보증 -신규공급 임대주택의 입주예정자가 금융기관에 대출받은 주택임차자금의 원리금상환 책임 보증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아래 임대주택의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납부한 분
-주택임대보증을 받는 주택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이하”국가 등”이라한다. 이하 같다)가 공급하는 주택임대보증의 세대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국가 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공급하는 주택임대보증의 세대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신규공급 임대주택의 입주예정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주택임차자금의 원리금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
👍 무주택자 전세대출 2가지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제대로 알고 사용하자
2)주택구입자금보증 – 주택분양보증을 받은 사업장의 입주예정자가 금융기관에 대출받은 주택구입자금 상환 책임 보증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아래 주택 분양예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의 5% 이상을 납부한 분
-주택분양보증(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 오피스텔분양보증 포함)을 받은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이하”국가 등”이라한다. 이하 같다)가 공급하는 주택임대보증의 세대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국가 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공급하는 주택임대보증의 세대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조합주택시공보증서가 발급된 주택조합사업의 조합원이 분양받은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분양보증을 받은 사업장의 입주예정자가 금융기관으로 부터 대출받은 주택구입자금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주택도시보증 – 단옥주택사업
1)단독주택 품질보증 – 단독주택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 대해 하자보수기간 내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보증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단독주택을 시공하고자하는 건축주 또는 소유자
*단독주택의 시공자가 하자보수를 하지 않을 경우 하자보수비용 지급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보증료
*보증료 산정식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0.771%) ×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365
*특별할인
-단일사업장에 단독주택 준공보증과 함꼐 발급 시 품질보증료율 5% 할인 가능
2)단독주택 준공보증 – 단독주택 시공자가 부도, 파산 등으로 인해 공사도급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과 지급된 손실금 지급 또는 시공이행에 대한 보증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단독주택을 시공하고자하는 건축주
단독주택의 시공자가 부도/파산 등의 사유로 공사도급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건축주에게 과 지급된 기성금 손실금을 지급하는 보증상품
보증료
*보증료 산정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0.430%) ×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365
더 많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를 클릭해주세요.
👍주택담보대출서류 등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하나도 빼먹지 말고 알아보자
이 글을 마치며…
오늘은 주택도시보증 개인보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즘처럼 전세사기가 극성인 시대에 보증은 우리를 그나마 보호해주는 방패막이가 되어주니 꼭 잊지말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늘 행복과 축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