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 – 개인보증 목적별로 한눈에 알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도시보증에 대한 금융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전세사기다 하여 전세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개인보증에 대해 알아볼까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을 수행합니다.


주택도시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통해 경영혁신을 이루고 한발 앞선 주거정책시행으로 서민주거안정을 이끌어 갑니다.

주택에서 도시까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책임지는 전문 공기업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더 자세한 것을 알고 싶다면 아래를 클릭하세요.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www.khug.or.kr

한눈에 보는 개인보증상품

주택도시보증 – 개인보증 목적별로 한눈에 알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주택도시보증 – 개인보증상품

개인 고객님의 위한 보증상품으로 목적별로 한눈에 알기 쉽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보증상품으로는 재개발/리모델링, 전세 세입자, 임대사업, 주택구입 및 입주, 단독주택사업 등 여러가지 개인보증 상품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해당 상품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도시보증 – 재개발/리모델링

1)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 정비사업의 필요자금을 조달, 금융기관에 대출 우원리금 상환책임 보증

주택도시보증

이런분들께 추천합니다!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이주비, 부담금, 사업비 대출계약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빈집정비.자융주택정비.소규모재건축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이주비, 부담금, 사업비 대출계약

주택도시보증

*조합 또는 조합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정비사업의 필요자금(사업비. 이주비. 부담금)을 조달할 때 이용하는 상품으로, 금융기관에 대출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주택도시보증
주택도시보증

2)리모델링자금보증 – 리모델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대출받은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 책임 보증

주택도시보증

*이런분들께 추천합니다-리모델링 사업의 필요자금(이주비, 부담금, 사업비) 대출계약

주택도시보증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리모델링에 필요한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사업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주택도시보증
주택도시보증

주택도시보증 – 전세 세입자

1)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전세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증상품입니다.

주택도시보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방법

1.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2. 모바일 신청

-네이버부동산 >금융상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카카오페이 > 간편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KB국민카드 > 국카몰app > 라이프샵 > 전세보증

3. 모바일 보증신청

-공사 모바일보증 앱에서 이용 가능(모바일HUG)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

주택도시보증
주택도시보증
주택도시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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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 할인-주택가격 대비 선순위 채권금액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산출한 보증료에서 10%를 할증합니다.

👍 전세계약 주의사항-전세 사기 당하지 않고 2년동안 내 돈 지키는 방법

2)전세안심대출보증 – 전세보증금 반환 보장 및 전세 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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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전세자금 대출과 전세보증금 보호를 둘다 받고 싶은 세입자

-기존 전세자금 대출을 전세보증금 반환까지 보장되는 대출로 바꾸고 싶어하는 세입자

-치솟는 전세금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고 싶은 세입자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하나 신용등급이 낮아서 필요한 만큼 대출을 받지 못하는 세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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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금융기관에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을 함께 책임지는 보증상품

-보증서 발급 시 임대인 협조사항: 임대인은 채권양도통지서를 수령(통지형)하거나, 채권양도승낙서에 동의(승낙형)하여야 하며, 전세계약 사실 등을 유선통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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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 – 임대사업

1)전세임대주택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전세임대사업 시행자에 대한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상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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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분들에게 추천합니다.!

-기존주택전세임대사업 수행을 위해 체결된 전세(임대)계약 (업무협약상의 요건(부채비율 90%미만 등) 충족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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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시행자가 전세계약 체결을 위해 임대인에게 납입한 전세보증금을 계약기간 종료 이후 상환 받지 못하는 경우 회사가 임대인의 보증금 상환의무를 보증하는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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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

*선납보증료 = 포괄보증금액 ×보증료율 × 2년

-계산한 보증료 전액을 선납 보증료로 징수

-보증신청인과 회사가 합의하는 경우 보증서가 발급된 사업연도 내 분납가능


*기본 보증료율 : 0.1%

*손실률에 따른 보증료 추징/ 환불

-기본 보증료률을 기준으로 선납된 보증료에 대해 추후 손실률에 따라 추징

또는 환불

-전산시점 : 보증서 발급일로 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한 연도의 말일

-정산금액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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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자금대출조건 버팀목 조건 잘 따져 2년 동안 살 우리집 잘 구하는 방법

2)임차료지금보증 – 임대인에 대한 임차인의 임차료 지급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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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 단독주택인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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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차료에 대하여 책임지는 보증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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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신청인 요건

  • 보증신청인 요건
    -개인신용평정미 350점 이상일 것
    -신용불량정보 등이 없을 것
  • 임대차 계약 요건
    -임대찰계약기간 : 1년 이상
    -임차료 지급주기 : 월별

3)임대주택매입자금보증 – 임대주택매입자금의 원리금 상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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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임대 목적의 매입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로서, 해당주택의 매입자금을 금웅기관으로 부터 대출받고자 하는 자

-보증대상주택은 아파트(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포함) 및 주거용 오피스텔

-사회적주택, 임대사업등 주거약자 지원형 정책사업인 경우에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도시형주택, 오피스텔 및 단독주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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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매입자금의 원리금을 상환기일에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원리금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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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

*보증료 산정식

–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

*보증료율

-임대사업자 : 연 0.5%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자(일반사업) : 연 0.278%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자(주택도시기금 출자사업) : 공공임대리츠는 연

0.066%, 민간임대리츠는 연 0.103% ~ 0.283%

*보증료 분할 납부

-보증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1년 단위로 보증료 분납 가능


주택도시보증 – 주택구입 및 입주

1)주택임차자금보증 -신규공급 임대주택의 입주예정자가 금융기관에 대출받은 주택임차자금의 원리금상환 책임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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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아래 임대주택의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납부한 분

-주택임대보증을 받는 주택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이하”국가 등”이라한다. 이하 같다)가 공급하는 주택임대보증의 세대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국가 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공급하는 주택임대보증의 세대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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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공급 임대주택의 입주예정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주택임차자금의 원리금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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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구입자금보증 – 주택분양보증을 받은 사업장의 입주예정자가 금융기관에 대출받은 주택구입자금 상환 책임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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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아래 주택 분양예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의 5% 이상을 납부한 분

-주택분양보증(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 오피스텔분양보증 포함)을 받은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이하”국가 등”이라한다. 이하 같다)가 공급하는 주택임대보증의 세대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국가 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공급하는 주택임대보증의 세대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조합주택시공보증서가 발급된 주택조합사업의 조합원이 분양받은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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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양보증을 받은 사업장의 입주예정자가 금융기관으로 부터 대출받은 주택구입자금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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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 – 단옥주택사업

1)단독주택 품질보증 – 단독주택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 대해 하자보수기간 내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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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단독주택을 시공하고자하는 건축주 또는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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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의 시공자가 하자보수를 하지 않을 경우 하자보수비용 지급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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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

*보증료 산정식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0.771%) ×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365

*특별할인

-단일사업장에 단독주택 준공보증과 함꼐 발급 시 품질보증료율 5% 할인 가능

2)단독주택 준공보증 – 단독주택 시공자가 부도, 파산 등으로 인해 공사도급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과 지급된 손실금 지급 또는 시공이행에 대한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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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단독주택을 시공하고자하는 건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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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의 시공자가 부도/파산 등의 사유로 공사도급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건축주에게 과 지급된 기성금 손실금을 지급하는 보증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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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

*보증료 산정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0.430%) ×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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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www.khug.or.kr

👍주택담보대출서류 등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하나도 빼먹지 말고 알아보자

이 글을 마치며…

오늘은 주택도시보증 개인보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즘처럼 전세사기가 극성인 시대에 보증은 우리를 그나마 보호해주는 방패막이가 되어주니 꼭 잊지말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늘 행복과 축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