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디딤돌대출 조건 등 대출에 필요한 것을 상세히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내집마련디딤돌대출에 대한 금융정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매일 나오는 집값 하락… 작년부터 집값 하락세라 언제가 바닥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데요. 거기다 금리는 왜 이리도 올라 이건 뭐 고금리 고금리 하지만 이런 적이 별로 없던 우리들에게 너무나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다 요즘 역전세난이 심해지고 있고 전세사기에 대한 걱정도 너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언제까지 불안감을 가지고 전세나 월세집에서 살아야 하나 정말 답답한 마음이 점 점 더 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다 보니 투자목적은 꿈도 꾸지 못하고 그저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힘들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는 편하게 머물 수 있는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큰 목표는 내 집 마련이라는 것 다들 공감 하실거라 생각되어지는데요.
집을 사면서 대출을 받지 않고 전액 내 돈으로 집을 구매할 수 있는 분들은 과연 몇 프로나 될까요?
그것도 대부분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집을 구매하는 경우도 거의 소수일거라 생각되어지는데요.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많은 대출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대출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택담보대출 중 하나인 디딤돌대출입니다. 지금 바로 집을 사지 않더라도 꼭 알아두면 좋은 디딤돌 대출에 필요한 조건과 소득 기준 등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금리와 한도는 얼마나 되며 어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집중하시고 잘 살펴보시도록 하세요…


디딤돌대출이란

디딤돌대출은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의 구입자금대출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저금리 대출상품입니다.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조건 등 대출에 필요한 것을 상세히 알아보자

디딤돌대출 대상

디딤돌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고객으로 아래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만 대상이 되십니다.

1)주택을 취급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불가)


2)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들록등본상 부양기간(합기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이상인 경우는 가능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본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3)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4)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성년인 세대원 전원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능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함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또는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심사하여 취급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및 월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불가(대출실행일까지 전세자금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대출 가능)

5)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는 연간 7000만원까지)인 자

6)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3년도 기준 부부합산 순자산액은 5억 600만원 입니다.

7)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싱요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함
-연체,대위변제/대지금,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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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한도

  1. 일반 2억 5000만원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3억원 이내), 신혼가구 4억원, 2자녀 이상인 가구일 경우 3억1000만원 이내
    *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 생애최조 주택구입자는 80%이내
  2. 매매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국민주택건설자금+중도금대출+기금대출) 매매가격 초과 불가
  3. 대출금액= (담보주택 평가액×LTV)-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 취급 가능

디딤돌대출금리

내집마련디딤돌대출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6000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
  • 장애인가구 연02%
  • 다문화가구 연 0.2%
  • 신혼가구 연 0.2%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

추가우대금리(1,2,3,4 중복 적용 가능)

  1. 청약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는 연 0.1% 금리우대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는 연 0.2% 금리우대
    -청약저축 사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청약가입 시 주미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1%, 3년 이상은 0.2% 금리우대
  2. 부동산전자계약 체결(2023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연0.1%
  3. 다자녀가구 연 0.7%, 2자녀가구 연 0.5%, 1자녀가구 연 0.3%
  4.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 최초 분양계약체결한 가구)는 0.1%

디딤돌대출 대상주택 및 대출 신청시기

대출 대상주택은 주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신혼가구 6억원) 이하인 주택

대출 신청시기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합니다.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하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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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담보취득 및 담보평가

대출 담보취득은 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 1순위 로 근저당권 설정이 됩니다.


담보평가는 대출접수일(또는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됩니다.

디딤돌대출 이용기간 및 상환방법

디딤돌대출 이용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이며 상환방법은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니 고객님이 원하는 기간과 상환방식을 선택하여 이용하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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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고객부담비용

디딤돌대출에는 인지세와 근저당권설정비 그리고 감정비용이라는 비용이 별도로 부과됩니다.

  • 인지세 : 고객/은행에서 각각 50%씩 부담됩니다
  • 근저당권설정비 : 대부분 은행부담이만 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입니다.
  •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업자(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약된 법인에 한함)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이 부담하며,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에는 기금이 부담합니다.

디딤돌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 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중도상환원금 × 중도상환수수료율(1.2%) × (3년-대출경과일수)/3년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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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유의사항

  1. 만 30세 이상의 ㅣ미혼단독세대주 대출 제한
    -대출대상자 : 만 30세 이사의 미혼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 단독세대주(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이만인 경우 포함)
    -대출대상 :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 이하의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현대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호당대출한도 : 1억5000만원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2억원 이내)
  2. 실거주의무제도
    – 대상: 디딤돌 대출 차주
    -내용 : 차주는 대출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하게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유예 :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이 가능. 질병치료 타 도시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 시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
  3.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취금은행

취급은행에는 제 1금융권 우리은행, KB국민은행, 기업은행, NH농협, 신한은행 등이 있습니다.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디딤돌대출에 대한 궁금한 것

경매로 낙찰받은 주택도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경매(공매)에 의한 주택취득시 구입용도로 디딤돌대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소유권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가능하며
매매계약서 대신 경락허가서(매각결정통지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대출실행시점에 소유권이전이 가능하여야 하며, 담보물에 대항력 있는 제3자가 전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는 담보물에 가압류 등 권리침해 요소가 대출실행시점까지 해소되어야 대출승인이 가능합니다.
대금지금기한 통지서의 경우 신청인의 이름을 제외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없으므로, 경락허가서 또는 매각허가결정 관련서류로 인정 불가합니다.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이 글을 마치며…

오늘은 내집마련디딤돌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 집 마련 정말 꿈만 같은 말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텐데요.
하지만 시중에 실행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잘만 이용하신다면 언젠가는 꼭 이루어지는 꿈일 것입니다.

어떤 대출이든 자신의 능력에 맞지 않는 무리한 대출은 우리 자신에게 부담이 되지만 이 디딤돌대출은 낮은 금리와 긴 시간 천천히 갚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 꼭 내 집 마련을 꿈꾸시는 분들이라면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늘 행복과 축복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