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 – 돈 급한 서민들 울리는 불법사채 이유와 해결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불법사채에 대한 금융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처럼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대출받는 것 또한 너무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돈이 급한 서민들은 불법인지 알지만 급한 불만 끄고 얼른 갚을 생각으로 불법사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나도 모르게 불법사채 늪에 빠져 인생을 망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불법 사채가 늘어난 이유와 해결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사채

불법사채 – 돈 급한 서민들 울리는 불법사채 이유와 해결방법

사채는 개인이 사사롭게 빌린 돈으로,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이나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사설 채무를 말한다. 후술하듯 Loan shark 라고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불법사채는 대부업체임에도 따로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미등록 대부업체를 포함해 대부업법과 채권자의 공정한 추심법을 위반하는 모든 대부업을 일컫어 불법 사채라고 합니다.

생활이 팍팍해진 서민들이 금융회사를 찾지만 ‘문턱’이 매우 높아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소득이 적다는 이유 또는, 신용이 낮다는 이유로 돈을 빌리기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은 울며 겨자먹기 심정으로 수백%의 이자를 내고서라도 불법사채를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불법사채 – 대부업 신규대출 중단

불법사채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대부금융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등록되어 있는 대부업체 중 NICE신용평가 기준 상위 69곳의 지난 1월 신규대출 금액은 428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88.9% 감소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1월 신규 대출 이용자는 6084명으로 전년(3만1065명)보다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신규대출 금액·이용자 감소는 자금조달 금리가 급격히 높아진 지난해 4분기부터 두드려졌다고 합니다. 상위 대부업체 16곳의 신규 차입금리는 지난해말 8.65%까지 올랐으며, 연초와 비교해 3.51%포인트(p) 상승했습니다.

대부업권은 조달금리가 높아지자 신규 차입액을 줄이고, 대출 문턱을 높였으며, 법정최고금리(20%)로 이자를 받아도 조달비용과 관리비용 등을 감안하면 마진이 남지 않아서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연체율까지 지난 1월 11.8%로 상승해서 대형 회원사(25곳) 중 15곳은 아예 신규대출을 중단하였습니다.

연 20%에 육박하는 이자를 낸다고 해도 서민들은 돈 빌릴 곳이 없는 셈입니다. 특히 저신용자의 금융권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예 대부업체들은 최근 신용대출을 줄이고, 주택담보대출을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불법사채 – 대부업 리볼빙

많은 시민들은 급전 창구가 막히면서 발생한 현상은 바로 카드 리볼빙 서비스 이용 증가로 나타났습니다. 리볼빙은 카드대금의 일정 금액만 먼저 내고 나머지는 다음 달로 넘겨 결제하는 서비스입니다. 보통 카드대금의의 10%를 내면 나머지는 결제를 이월로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지난 1월말 기준으로 신한카드·삼성카드·KB국민카드·현대카드·롯데카드·하나카드·우리카드 등 7개 카드사의 카드리볼빙 이월잔액이 7조362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2%(1조1357억원) 증가했다고 합니다.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리볼빙은 카드론과 달리 금융상품이 아니라 부가서비스로 분류되어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에서도 제외되는 서비스입니다. DSR 규제 대상인 카드론의 잔액은 1년 전과 비교해 1.7% 증가에 그쳤다고 합니다.

돈이 필요한 서민들이 카드결제를 미루고 그 돈을 다른 곳에 쓰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월된 금액에는 아주 높은 이율의 수수료(15.49~18.53%)가 붙으며, 이월 금액인 만큼 약정결제금액 또한 늘어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이미 업계에서는 한계차주의 유입이 상당부분 발생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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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 – 온라인.사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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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권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서민들이 불법 사채시장뿐 아니라 온라인 시장을 전전하며 고금리 대출을 받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 이율이 최대 2500%를 넘기는 경우도 있으며. 이 모두 것이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특히 아무 경제능력이 없는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는 것이 현실입니다.

13일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채를 이용한 이들의 평균 대출액은 평균 382만원이며, 평균 거래기간은 31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평균금리는 연 단위로 환산하면 414%으로, 짧은 기간에 비교적 소액 즉,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법정 최고금리를 훨씬 넘는 불법 사채시장으로 빠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불법 사채시장뿐만이 아니라, 중고거래 플랫폼 등 온라인 불법 사금융도 운영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42만원 빌리고 이자 10만원 드려요 3일 뒤 월급’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작성자 A씨는 “보증금이 모자란다”며 게시글을 올렸으며, A씨가 제시한 사흘 동안의 이자는 무려 10만원으로 원금의 24%가량으로 연 이율로 환산하면 무려 2500%가 넘는 수치입니다.


다른 작성자 B씨는 같은 플랫폼에 8만원을 빌려주면 1주일 뒤에 원금의 25%에 해당하는 이자 2만원을 더해 갚겠다는 글도 올라 왔다고 합니다. 해당 플랫폼 관계자는 “현재 두 게시글 모두 차단한 상태로 거래가 이뤄졌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경제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도 불법 사금융에 노출돼 있다는 점입니다.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아이돌 상품이나 게임 아이템을 살 돈을 빌려준 뒤 수고비 명목의 이자와 지각비(연체료) 등을 받는 이른바 ‘댈입'(대리입금)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불법 대리입금 광고는 2019년 1211건에서 지난해에는 1~8월 집계된 것만 3082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불법사채 신고 접수

많은 시민들은 대부업에서도 밀려나고 ‘카드 돌려막기’도 한계가 오자 어쩔 수 없이 불법사채의 유혹에 빠지기 됩니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7월 이후 1년간 대부업 이용 감소로 불법사금융에 유입된 규모는 최소 1만 8000명에서 최대 3만 8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는 지난해에만 12만3233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불법금융광고 차단 의뢰 건수도 1만7435건으로 전년도 보다 8.4%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였으며 수사·단속 강화, 피해예방·구제를 위한 제도개선 등에 나선다고 합니다. 또한 불법금융광고 모니터링도 강화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긴급 생계비 대출’도 이달까지 내놓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수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불법사금융이 네이버, 다음 카페 등 비대면 영역에서 많이 발생한다”며 “불법 사업주체가 너무 많아 일일이 단속하기는 어렵지만 포털에서 소비자에게 불법사금융 관련 광고 등의 노출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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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 채권추심

불법사채 채권추심 행위


  • 채권추심자의 소속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것은 법에 어긋난 행위
  • 타인을 사칭하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를 주는 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협박을 하거나 폭언을 하는 것은 당연히 금지된 행동입니다
  • 합법적인 채권추심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이 외의 시간에 독촉하는 연락을 하거나 찾아오는 것 모두 법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 제 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것과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 제 3자에게 대신 채무를 갚으라고 요청하는 행위

불법사채 채권추심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마련하셔야 합니다. 영상이나 사진, 늦은 시간 온 연락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혹은 주변 사람들의 증언도 이를 입증해 줄 수 있습니다. 혼자 증거를 마련하는 것이 어렵다면 선례를 찾아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불법사채 신고가능한가요?

불법사채

대답부터 먼저 드리자면 불법사채 신고 고액이자인 걸 알고 계약했다고 하여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높은 이자율을 제재하기 위해서 이자제한법, 대부업법과 같은 법의 제도가 마련이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런 법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라서 불법사채 신고를 하지 못한 채 불법 사채업자의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대부업법을 만든 이유는 금전대차에 관해 이지의 최고 한도를 정함으로써 폭리행위를 방지하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자제한법, 대부업법을 보게 되면 법정 최고 이자율이 2021년 7월 이후에 새로 계정이 되었으며, 최고 이자율이 연 20% 초과하지 못하게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연 20% 초과하여 납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20% 초과하여 납부한 이자에 대해서 무효로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21년 7월 이전에 계약한 경우라면 법정 최고 이자율이 연 24% 초과하지 못하게 제정되어 있으니 이전에 계약 건에 대해서는 24% 초과했다면 무효로 할 수가 있습니다.


불법사채 피해신고센터의 설치.운영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의 설치

– 금융감독원은 불법 사금융 이용에 대한 피해자의 신고 접수 및 상담, 금융지원 등의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전화를 통한 신고 : 국번없이 ☎ 1332

② 인터넷을 통한 신고 : 금융감독원(www.fss.or.kr) 서민금융1332(www.fss.or.kr/s1332 )


③ 방문을 통한 신고 : 서울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지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의 업무

① 1차 상담 실시 :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는 고금리대출,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등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를 접수받고 피해유형별로 상담을 실시합니다.

② 2차 상담 연결 : 피해신고자를 대상으로 서민금융지원기관(자산관리공사·신용회복 위원회 등)에서 2차로 1:1 맞춤형 서민금융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합니다.

③ 접수 건에 대한 정보제공 : 단속에 활용하도록 수사기관에 피해신고 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지자체와 합동으로 피해신고 빈발 대부업체 등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글을 마치며…

오늘은 불법사채에 대한 금융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사채업자들의 협박이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시는 상황이거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이 글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얼른 빨리 법을 보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늘 행복과 축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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