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공임대주택 –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자격조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통합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아직 집이 없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적어 기본적으로 생활하는 곳에 돈을 쓰고 나면 돈이 남는 것이 없어 주택에 돈을 쓸 수 없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분들을 위해 나라에서 무주택 저소득 서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주택을 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통합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자격조건 알아보기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사회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


  • 일반공급 :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됩니다.
  • 우선공급 : 배점 합산 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선정하되, 동점 시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주택규모

  • 전용면적 기준 85㎡이하

통합공공임대주택 임대 기간

  • 2년 단위로 계약체결(임대의무기간 : 30년)

통합공공임대주택 임대조건


  • 보증금+임대료는 입주자의 소득에 따라 시중시세의 35~90% 수준입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공급신청자격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자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에 한함
  • 신창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에 한함

👍 주거비지원 – 2023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2023년 적용기준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우선공급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일반공급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원수기준 중위소득(100%)기준 중위소득(150%)
1인2,077,892원 이하3,116,838원 이하
2인3,456,155원 이하5,184,233원 이하
3인4,434,816원 이하6,652,224원 이하
4인5,400,964원 이하8,101,446원 이하
5인6,330,688원 이하9,496,032원 이하
6인7,227,981원 이하10,841,972원 이하
7인8,107,515 원 이하12,161,273원 이하
8인8,987,049원 이하13,480,574원 이하

※ 자산보유기준 : 총자산가액과 자동차가액이 아래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 (총자산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6,100만원 이하(’23년 기준)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 (자동차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23년 기준)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됩니다.

※ 상기 기준 등은 ’23년 2월말 기준(2023.02.23.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적용)이며 관련 법령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소득 및 자산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합니다.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됩니다.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합니다.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
        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 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 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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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기타자산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
      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
          을 합한 금액
    •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 부채는 총자산 산정 시 자산합계 금액에서 차감됩니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통합공공임대주택 신청절차

통합공공임대주택

이 글을 마치며…

오늘은 통합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사회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우리 사회에 없어서는 안될 아주 좋은 주택제도입니다.
이 외에도 신혼부부임대주택, 대학생임대주택 등 여러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도 있습니다.

오늘도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늘 행복과 축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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