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공임대주택 –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자격조건 알아보기

발행: 2023-04-03

안녕하세요. 오늘은 통합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아직 집이 없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적어 기본적으로 생활하는 곳에 돈을 쓰고 나면 돈이 남는 것이 없어 주택에 돈을 쓸 수 없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분들을 위해 나라에서 무주택 저소득 서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주택을 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통합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사회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

통합공공임대주택 주택규모

통합공공임대주택 임대 기간

통합공공임대주택 임대조건

통합공공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공급신청자격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자

👍 주거비지원 – 2023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2023년 적용기준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우선공급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일반공급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원수기준 중위소득(100%)기준 중위소득(150%)
1인2,077,892원 이하3,116,838원 이하
2인3,456,155원 이하5,184,233원 이하
3인4,434,816원 이하6,652,224원 이하
4인5,400,964원 이하8,101,446원 이하
5인6,330,688원 이하9,496,032원 이하
6인7,227,981원 이하10,841,972원 이하
7인8,107,515 원 이하12,161,273원 이하
8인8,987,049원 이하13,480,574원 이하

※ 자산보유기준 : 총자산가액과 자동차가액이 아래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 (총자산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6,100만원 이하(’23년 기준)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 (자동차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23년 기준)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됩니다.

※ 상기 기준 등은 ’23년 2월말 기준(2023.02.23.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적용)이며 관련 법령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소득 및 자산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부동산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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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

기타자산

부채

※ 부채는 총자산 산정 시 자산합계 금액에서 차감됩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신청절차

통합공공임대주택

이 글을 마치며…

오늘은 통합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사회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우리 사회에 없어서는 안될 아주 좋은 주택제도입니다.
이 외에도 신혼부부임대주택, 대학생임대주택 등 여러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도 있습니다.

오늘도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늘 행복과 축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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