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퍼저축은행 예금 – 연 3.8% 이자지급받을 수 있는 예금상품


안녕하세요. 오늘은 페퍼저축은행 예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페퍼저축은행에서 새롭게 출시하는 예금상품이 있습니다. 새롭게 출시한 상품은 페퍼스 6개월 회전정기예금으로 회전주기(6개월)별로 계약기간 이내에서 이자율이 변동되어 적용되는 정기예금입니다. 또한 디지털뱅킹앱 전용상품도 있습니다. . 지금부터 페퍼스 6개월 회전정기예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퍼저축은행 예금 – 6개월 회전정기예금

페퍼저축은행에서 이번에 새로나온 6개월 회전정기예금(디지털뱅킹앱)은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회전주기(6개월)별로 계약기간 이내에서 이자율이 변동되어 적용되는 정기예금입니다

페퍼저축은행 예금 – 연 3.8% 이자지급받을 수 있는 예금상품

페퍼저축은행이 6개월 회전 주기마다 이자를 지급하는 ‘6개월 회전정기예금’을 새롭게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6개월 회전정기예금은 금리상승기에 유리한 회전식 정기예금으로, 회전 주기인 6개월마다 이자를 지급하며 6개월마다 변동된금리가 적용돼계약기간동안 자동회전되는 상품입니다.

페퍼저축은행의 6개월 회전정기예금은 별도의 조건없이 최초 가입만으로도 현재 기준 기본이율 3.80%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최소 10만원부터 가입 가능하며 최대 가입금액은 제한이 없어 목돈을 짧게 굴리고자하는 고객에게 유리한 적금 상품입니다. 계약기간은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까지입니다.

회전주기만 채우면 만기부담에서도 자유로운 편입니다. 계약기간 내 상품을 해지하더라도 회전주기 6개월만 채우면 약정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회전주기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라도 기본이율의 95%에 해당하는 금리를 받을 수 있어 갑작스럽게 자금을 꺼내 쓸 일에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적금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연 3.80%의 기본 이율로 가입한 후 하루만에 중도 해지 하더라도 연 3.61%의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상품은 영업점을 통한 가입 뿐만 아니라 인터넷뱅킹, SB톡톡플러스앱을 통해서도 누구나 쉽게 가입이 가능하며, 디지털페퍼 앱에서는 ‘페퍼스 6개월 회전정기예금’이란 상품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페퍼저축은행 예금 – 6개월 회전정기예금 안내

페퍼저축은행 예금

페퍼저축은행 예금 가입대상

  • 아무 제한 없습니다.

가입기간


  • 2년, 3년, 4년, 5년(회전주기 6개월)

가입한도

  • 제한 없습니다.

세금우대

  • 비과세 종합저축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5천만원 범위 내 / 단,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이자는 과세.
    관련 세법 변경 시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비과세종합저축 주의사항
2020년 1월1일 이후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는(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2)에 의거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 기간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될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이 해지(일반과세전환)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금리

  • 기준일 : 2023년 04월 13일
예치기간회전주기 6개월(세전,연이율)월복리수익률(세전)
2,3,4,5년연3.80%연3.83%

중도해지 이율

중도해지이율(세전) 신규일 또는 지급 청구일 기준 마지막회전일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경과기간별 차등률 적용됩니다.
※ 상품별 약정금리 경과기간별 차등률 이자계산식 : 『기본이율 주¹)*차등율』

회전주기 도래 전 – 예금일 당시 회전정기예금 중도해지 이자율 적용
회전주기 도래 후 – 회전주기 충족분은 정상이자율 적용, 잔여분 중도해지 이자율 적용

6개월 미만: 기본이율 X 95% X 경과월수/회전주기(6개월)

*기본이율 : 신규(또는 재예치, 최종회전 개시)시점 해당 상품의 예금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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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후 이율

  • 만기 후 1개월 이내 기간 : 최종 회전 이율과 만기일 시점 동일 상품 동일 계약기간의 신규약정금리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합니다.
  • 만기 후 1개월 초과 이후 기간 : 보통예금 이율(연 0.50%)로 적용됩니다

이자지급시기

  • 매월 일시지급식(복리식) 회전정기예금 : 매 회전주기(6개월)마다 지급됩니다.

페퍼저축은행 예금 상품특징

  • 가입후 매 6개월 회전주기 단위로 약정이율이 변동되고, 원금(이자금액 제외)만 회전되는 상품입니다.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페퍼저축은행 예금 – 페퍼스 6개월 회전정기예금(디지털뱅킹앱 전용상품)

페퍼저축은행에서 이번에 새로나온 페퍼스 6개월 회전정기예금(디지털뱅킹앱)은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 회전주기(6개월)별로 계약기간 이내에서 이자율이 변동되어 적용되는 정기예금입니다
특히 이 상품은 일반 6개월 회전정기예금과 다르게 디지털뱅킹앱으로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뱅킹앱 전용상품입니다.

페퍼저축은행 예금

페퍼저축은행 예금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외국인 및 미성년자 가입불가)

가입기간

  • 2년, 3년, 4년, 5년(회전주기 6개월)

가입한도

  • 제한 없습니다.
페퍼저축은행 예금

세금우대

  • 비과세 종합저축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5천만원 범위 내 / 단,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이자는 과세.
    관련 세법 변경 시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비과세종합저축 주의사항
2020년 1월1일 이후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는(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2)에 의거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 기간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될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이 해지(일반과세전환)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금리

기준일 : 2023년 04월 13일

예치기간회전주기 6개월(세전,연이율)월복리수익률(세전)
2,3,4,5년연3.80%연3.83%

중도해지 이율

중도해지이율(세전) 신규일 또는 지급 청구일 기준 마지막회전일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경과기간별 차등률 적용됩니다.
※ 상품별 약정금리 경과기간별 차등률 이자계산식 : 『기본이율 주¹)*차등율』

회전주기 도래 전 – 예금일 당시 회전정기예금 중도해지 이자율 적용
회전주기 도래 후 – 회전주기 충족분은 정상이자율 적용, 잔여분 중도해지 이자율 적용

6개월 미만: 기본이율 X 95% X 경과월수/회전주기(6개월)

*기본이율 : 신규(또는 재예치, 최종회전 개시)시점 해당 상품의 예금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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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후 이율

  • 만기 후 1개월 이내 기간 : 최종 회전 이율과 만기일 시점 동일 상품 동일 계약기간의 신규약정금리 중 낮은 금리를 적용
  • 만기 후 1개월 초과 이후 기간 : 보통예금 이율(연 0.50%) 적용

이자지급시기

  • 매월 일시지급식(복리식) 회전정기예금 : 매 회전주기(6개월)마다 지급됩니다.

페퍼저축은행 예금상품특징

  • 가입후 매 6개월 회전주기 단위로 약정이율이 변동되고, 원금(이자금액 제외)만 회전되는 상품입니다.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페퍼저축은행 예금 과세기준

일반 : 이자금액의 15.4% 원천징수

비과세 종합저축 : 전 금융기관 통합 5천만원까지 비과세(단, 기존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기 가입한 한도를 포함하여 운영)

  • 만65세 이상*거주자
  • 장애인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상이자
  • 기초생활수급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 단,2019년까지 매년 가입 연령 1세씩 상향
    (2015년 : 만 61세, 2016년 : 만 62세, 2017년 : 만 63세, 2018년 : 만 64세, 2019년 : 만 65세)
  • 예외사항: 2020년 1월1일 이후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는 관련법(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2)에 의거 (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될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이 해지(일반과세 전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마치며…

오늘은 페퍼저축은행 예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페퍼저축은행에서 나온 6개월 회전정기예금은 서민금융생활을 지원하는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계속해서 이런 질 좋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늘 행복과 축복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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