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 결혼예정자도 2억 대출 가능한 전세대출


안녕하세요. 오늘은 KB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금융정보를 알아보까 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많은 신혼부부가 따뜻한 보금자리를 찾기 위해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을거랴라 생각합니다.

그 중 많은 분들이 살펴보고 있는 것이 바로 전세일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사회에 이제 막 들어서 이제 결혼을 하는 청년들 또는 신혼부부들이 전세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혼부부 또는 결혼예정자들도 2억까지 대출 가능한 전세대출인 KB국민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국민은행 대출 전월세/반환보증

kb국민은행에는 신용대출 담보대출 전월세/반환보증대출, 자동차대출 집단중도금대출, 주택도시기금대출 등 여러가지 종류의 대출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요즘 아주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전월세/반환보증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 결혼예정자도 2억 대출 가능한 전세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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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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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및 결혼 예정자를 위한 대출입니다.


  • 전세 신규입주 또는 계약갱신을 하시는 고객님께 임차보증금의 90%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로 지원하는 대출상품입니다.
  • 신혼부부 우대금리 0.15%p를 최초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추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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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

  •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로서 아래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
    (1)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원(지방 5억원) 이하
    (2) 임차보증금의 5% 이상 계약금 지급
    (3)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부부합산소득 1억원이하)이내인 고객(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보유주택가액이 9억원 초과하는 주택이거나, 2020.7.10일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취득시점 시가 3억원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는 제외)
    ※ 직장이전, 자녀교육, 질병치료, 부모봉양,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등 실수요자 증빙 시 예외취급 가능

KB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금액

  •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단, 실제 대출금액은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가능금액 이내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KB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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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계산 방법 : 이자는 원금에 소정이자율과 기간을 곱한 후 약정이 연리에 의한 경우 일 단위는 365일(윤년은 366일)로 월단위는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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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 수수료율(0.6%) × 잔존일수 ÷ 대출기간(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
    ☞ 단, 금리변동주기 또는 고정금리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기한연장의 경우
    연장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0.7%) 적용

KB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 1년 이상 2년 이내(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 임대차기간 연장 시 최장 10년 이내 연장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혼합상환
    • 일시상환대출 : 대출기간 중에는 이자지급일에 이자만 납부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대출원금을 전액 상환합니다.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을 상환합니다.
    • 원금균등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이자 및 동일한 할부 원금을 상환합니다.
    • 할부금고정 분할상환 : 매월 이자지급일에 최초 할부금을 만기까지 상환하고, 잔액은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 혼합상환 : 고객님이 지정한 대출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월 이자지급일에 동일한 할부금으로 상환합니다.
  • *혼합상환(원(리)금균등 분할상환+일시상환) : 분할상환금액은 대출금액의 5%이상(단, 일시상환금액은 최소 10만원이상, 원단위)

KB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대상주택

  •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스텔, 노인복지주택
    *전세(예정)주택이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소유권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주택 등인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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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신청시기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 : 계약생신일(계약서 작성일 기준)로부터 3개월 이내 [임대차계약을 자동기한연장(묵시적 갱신)한 경우에는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KB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실행(지급) 시기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납부일(입주예정일) 7일 이내에서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액 입금이 원칙
  • 계약갱신 : 증액금액은 잔금납부일에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계좌로 입금합니다. 다만, 전세보증금 증액금액 초과 대출금액 또는 영수증 등으로 증액금액의 납부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가능합니다.

KB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부대비용

  • 대출 신규 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2)보증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보증료는 고객 부담
  • 대출 이용 중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료는 1년 단위(또는 일시납입)로 고객이 부담(대출이자납부계좌에서 자동이체 가능합니다.)
  • 대출 상환 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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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필요한 서류

  •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소득 및 재직확인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 임차목저물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신혼부부 확인서류(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등)
  • 대출심사 과정에서 피리요한 경우 금융거래 확인서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마치며…

오늘은 KB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금융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들에게 KB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로 인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늘 행복과 축복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