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제 1금융권인 KB국민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는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은 사회적배려 대상자에게 우대금리(연 0.2%p)를 제공하는 전세자금대출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대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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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
-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원(수도권 외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또는 세대주 인정자)로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고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자립아동, 소년소녀가정, 다문화가정, 노부모부양가정, 영구임대주택 입주가구, 소액임차인, 재난피해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무주택이거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고객 ※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부부 합산소득은 1억원 이하여야 하며, 보유주택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거나 2020.7.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취득시점 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대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단, 실수요 증빙이 가능한 경우 해당됨
- 대출실행일 기준 잔여 임대차 계약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고객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금리

- 주택임차, 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 2년, 신용등급 3등급기준(잔액COFIX 금리는 2019.7.16부터 신규약정중단)
- – 적용금리는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가 가감되어 적용되며(상품에 따라 우대금리 폭이 다르거나 없을 수 있음), 이는 시장 및 고객님의 신용조건, 대출조건(상환방법, 자금용도 등), 은행거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고객별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 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1) 기준금리: COFIX는 대출실행일 직전 영업일 전국은행연합회에 최종 고시되어 있는「신규취급액기준 COFIX」 또는 「신잔액기준 COFIX」 중 대출약정시점 고객이 약정을 할 때 선택한 금리를 적용됩니다.
(2) 가산금리 : 신용등급 및 임차목적물 등에 따라 고객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3) 우대금리: 최고 연 1.6%p 우대
① 사회적배려대상 우대 : 최고 연 0.2%p
②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9%p
– KB국민카드(신용) 이용실적 우대 : 연 0.1%p ~ 연 0.3%p
*결제계좌를 KB국민은행의 예금계좌로 지정하고, 최근 3개월 30만원(연 0.1%p) / 60만원(연 0.2%p) / 90만원(연 0.3%p) 이상 이용실적이 있는 경우
– 급여(연금)이체 실적 우대 : 최고 연 0.3%p- 자동이체 거래실적 우대(3건 이상)
*연 0.1%p: 아파트관리비/지로/금융결제원 CMS /펌뱅킹- KB스타뱅킹 이용실적 우대 : 연 0.1%p: KB스타뱅킹을 통한 이체실적이 있는 경우
– 적립식예금 30만원 이상 계좌 보유 우대 연 0.1%p
※ 실적연동 우대금리는 각 항목의 우대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대출신규 3개월 이후 매월 재산정되어 적용됩니다.
③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p),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취약차주 우대(연 0.3%p)
※ ③ 우대금리는 대출신규 시에만 적용 가능하며, 대출신규시 적용된 우대금리는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적용됩니다.
(4) 최종금리: 고객별 최종금리는 기준금리,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 따라 차등 적용되며,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신청 시 상담 또는 조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체이자
① 연체이자율: 최고 연 15% (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 단, 대출이자율이 최고 연체이자율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 + 연 2.0%p
*연체가산 이자율은 연 3%를 적용합니다.
②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금액
- 임차보증금 이내에서 최대 5천만원(채권보전조치 시 최대 6천만원)
※단, 실제 대출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가능금액에 따름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기간 및 상환방법
-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에서 1년 이상 2년 이내로 일시상환 방식
– 임대차계약 갱신으로 인하여 대출을 기한연장하는 경우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
* 일시상환대출 : 대출기간 중에는 이자지급일에 이자만 납부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대출원금을 전액 상환합니다.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대상주택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용도가 주택으로 표시된 건물이어야 하며 전세(임차)면적의 1/2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함
*전세(예정)주택이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소유권의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주택 등인 경우 대출이 불가합니다.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부대비용
-대출 신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

(2) 보증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보증료는 고객 부담
-대출 이용 중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료는 1년 다위(또는 일시납)로 고객이 부담(대출이자납부계좌에서 자동이체 가능합니다.)
-대출 상환 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필요한 서류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사회적배려 대상자 확인서류(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주민등록표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금융거래 확인서 및 분양계약서, 임대인 통장사본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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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유의사항
- 금융소비자는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약정납일입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시 고객님의 거래실적, 우대금리 제공조건 충족여부, 신용등급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 대출 고객께서는 은행 담당자로부터 COFIX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고, 각 기준금리의 특징을 이해하신 후 본인에게 적합한 대출상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KB국민은행 고객센터(☎1588-9999)에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상품은 KB국민은행 개인여신부에서 개발한 상품입니다.
- 본 공시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관련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마치며…
오늘은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에 관한 금융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서민들을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실행하는 대출상품이므로 신청자격이 되시는 고객이라면 꼭 이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을 유용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늘 행복과 축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