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학생 주거지원 – 대학생에게 저렴하게 지원해주는 임대주택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시 대학생 주거지원에 대한 정보를 알아볼까합니다.
대학생에게 저렴하게 지원해주는 임대주택이 있다는 것 다들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는 대학생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아 지금부터 서울시 대학생을 위한 주거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대학생 주거지원

서울시 대학생 주거지원은 주거 지원이 필요한 대학생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는 주거지원입니다.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소개하고 있는 서울시 대학생 주거지원은 총 3종류로 희망하우징, 한지붕세대공감, 행복기숙사 등 총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아래 청년몽땅정보통을 클릭하세요.


서울시 대학생 주거지원 – 대학생에게 저렴하게 지원해주는 임대주택 알아보기

서울시 대학생 주거지원 희망하우징

희망하우징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건축한 원룸형, 기숙사형 주택을 주거지원이 필요한 대학생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는 대학생 전용 공공기숙사형 임대주택

서울시 대학생 주거지원 희망하우징 신청 자격

  • 공통자격 –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본인) 이면서 서울특별시 소재 (전문대 포함)에 재학 중(복학 및 입학예정자 포함)인 학생으로 신청순위별 소득 및 총자산,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

순위 및 순위별 자격요건

서울시 대학생 주거지원

소득기준 금액(2023년 기준)

서울시 대학생 주거지원

가산사항

서울시 대학생 주거지원

입주자 선정 기준


  • 신청 시 본인이 입력한 신청순위를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상위순위 우선)
  • 순위 내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가점사항 각 항목의 배점을 합한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에는 가점사항 각 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가점사항 항목을 포함한 모든 조건이 동일한 신청자 간 경합이 있을 시에는 전산무작위 추첨으로 입주가를 선정합니다.

공급 절차

서울시 대학생 주거지원

임대조건 및 면적

서울시 대학생 주거지원

임대 기간

  • 최초 계약 : 2년
  • 재계약 : 입주자격 유지 시 2회(회당 2년), 최장 6년

신청 방법

  •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청약시스템 접속
  • 주택주소지 단위로 입주를 희망하는 1개 동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서울시 대학생 주거지원 한지붕세대공감

서울시 대학생 주거지원

한지붕세대공감이란 해당 지역 대학생의 주거 마련을 위해 대학가나 청년이 많이 사는 곳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남는 방을 학생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값으로 방을 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서울시 대학생 주거지원 한지붕세대공감 지원대상자

  • 어르신 : 서울시에 거주하는 주택(방1개 이상)을 소유한 60세 이상 어르신
  • 학 생 : 서울시 소재 대학(원) 재학 및 휴학생

신청 방법

  • 공고 확인방법 : 서울주거포털 → 청년ㆍ신혼부부 지원 → 노장청 쉐어하우스(한지붕세대공감) → 물건정보 보기
  •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 → 청년·신혼부부 지원 → 노장청 쉐어하우스(한지붕세대공감) → 학생신청하기

신청 혜택


  • – 어르신 : 방 1실당 100만원 이내 환경 개선공사 생활상의 필요 활동 분담
    – 학 생 : 무보증금, 학교와 근접한 주거공간
  • ※ 신청혜택은 변경가능하오니 주거포털홈페이지를 통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대학생 주거지원 행복기숙사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주거안정을 위해 대학교와 공동으로 비용이 저렴한 기숙사를 건립하여 대학생이 함께 사용하는 기숙사입니다.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며 행복(연합)기숙사 중 서울지역에는 홍제 행복기숙사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밖에 글로벌교류센터, 행복(공공)기숙사, 에듀21 기숙사가 있습니다.

서울시 대학생 주거지원 행복기숙사(연합)

각 기숙사별로 지원대상자가 다르므로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행복기숙사 지원대상

  • 국·공유지 또는 공공기관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국가, 지자체, 국·공립대, 공공기관 등
서울시 대학생 주거지원

행복기숙사 지원 사업

행복기숙사(연합) 신축 사업

※ 부지소유자가 기숙사 이외 시설(생활 SOC시설 등) 연계 시, 자체 재원마련 필요


– (국가 정책사업) 도시재생사업 및 생활 SOC 복합화사업 등 국가 정책사업과 함께 추진이 가능하며, 행복기숙사(연합) 신축에 한해 사업 지원

– (복합시설 설치) 자체 재원을 통해 기숙사 이외의 교육시설(강의실 등) 설치·운영이 가능하며, 행복기숙사(연합)와 함께 건립 가능

👍 주거비지원 – 2023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행복기숙사 지원방식 및 운영방향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방식(BTO) 준용
    – 공공기관인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전액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
    – SPC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기숙사를 건립하고 부지 소유자에게 기부채납 후 30년 내외로 기숙사의 관리운영권 취득 및 운영 기간 내 기숙사 운영수입으로 차입금을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상환
  • 공공성 제고
    – 기숙사 건립 및 운영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출자한 SPC가 담당하며, 기숙사비 인하를 위해 부지소유자가 사업비 일부를 부담할 수 있음
  • 기숙사비 책정 및 사회적 배려자 지원 기준
    – (기숙사비 책정) 기존 기숙사비 수준과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 등을 토대로 부지제공자가 자율 책정(단, 재단과 사전협의는 필요함)
    – (사회적 배려자 지원) 사회적 배려자 우선 선발

서울시 대학생 주거지원 행복기숙사글로벌센터

추진목적 및 지원 근거

  • 외국인 유학생 정주여건 개선
    – 글로벌 라운지, 문화센터, 조리실 등 외국인 유학생 대상 편의ㆍ복지시설을 운영하여 외국인 유학생을 효과적으로 관리ㆍ지원할 수 있는 거점으로 활용
  • 지원 근거
    -「한국사학진흥재단법」제6조(사업) 제1항제4호
    -「한국사학진흥재단법」제19조(기금의 사용) 제1항제4의2호

지원방식 및 운영방안

  • (지원대상) 글로벌교류센터 건립을 희망하는 지자체 컨소시엄
    ※ 지자체 컨소시엄은 지자체(사업부지 무상제공) 및 참여대학으로 구성
  • (사업방식) 공모를 통해 지자체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재단ㆍ지자체 컨소시엄 간 센터 건립사업 협약 체결*
    * 재단 및 지자체ㆍ지자체 컨소시엄 간 사업 추진 방식, 주체별 지원 사항, 센터 운영 방안 등
    -「민간투자법 제4조제1항」및「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9조의2」에 의하여 민간투자 사업방식(BTO) 준용하여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운영
서울시 대학생 주거지원
  • (운영방안) 외국인 유학생 우선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비율 내에서 내국인 학생 수용 가능합니다. * (예시) 외국인 유학생(1순위) → 내국인 등 순서
    – (예산) 전액 기숙사비 수입으로 운영하되, 학생 1인당 기숙사비 금액산정 등 세부사항은 향후 지자체와 참여대학간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 (기숙사 배정) 학교당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와 참여대학 등 협의를 통해 학교별 기숙사 실수 배정됩니다.

서울시 대학생 주거지원 행복기숙사에듀21 기숙사


추진 및 지원근거

  • 대학생 주거비 부담이 경감됩니다.
    – 고금리의 민간자금을 장기 저리의 사학진흥기금으로 대환하여 이자비용 절감에 따른 기숙사비 인하 도모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9조 제4호 (기금의 사용)
    – 사학기관의 재산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의 방식을 준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 민자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립대학*
    * 사립학교법 제2조에 의해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대학

서울시 대학생 주거지원

지원 사업

운영 중인 민자기숙사의 고금리 민간자금에 대한 대환대출

지원 방식 및 신청대학(법인) 준수사항

  • 대학(법인)의 잔여 대출금의 100% 내에서 SPC로 사학진흥기금 융자
    ※ 대학(법인)의 부채를 줄이거나 교비 확충이 목적일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청대학(법인) 준수사항
    – 이자비용 절감액만큼 차년도 기숙사비 인하 또는 기숙사비 인상률 완화
    –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에 대학(법인)이 10% 이상 의무 출자
    – 대학(법인)의 자금지원확약서* 제출
    * 특수목적법인(SPC)의 융자원리금 상환액이 부족할 경우 대학(학교법인)지원 필수
    – 사회적 배려자 우선 선발 및 기숙사비 지원합니다.
    * 전체 수용인원의 최소 5% 이상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선발하고 해당 입주생의 기숙사비를 최소 50% 이상을 대학(법인)이 지원합니다.

이 글을 마치며…

오늘은 서울시 대학생 주거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대학생들이 주거 걱정 없이 대학 생활에만 집중하고 즐거운 대학 생활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오늘도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며
늘 행복과 축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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